동향

2019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9-06-17 ~ 2019-07-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45호

 

2019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나. 사업목적

  ? 해양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해양신산업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극지환경변화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예측 원천기술 확보하여 국제적 선도그룹 진입

    - (해양기초원천기술개발) 해양생명체 유래 유용생물자원 발굴 및 해양환경 보전기술 확보 등 해양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ㆍ활용 촉진

    -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관측거점 활용 극지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기초·원천기술 확보

 

 다. ‘19년 신규과제 연구내용

  ? 해양기초원천기술개발 (해양환경 분야)

    - 해양 미세플라스틱 : 대양 및 극지에 광범위하게 검출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지구적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이해를 위해 복합매체 대상의 미세플라스틱 거동 특성 파악 연구

    - 해양 바이오로깅(Bio-logging) : 육상 대비 열악한 해양환경 관측 및 분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기술과 융합한 해양 바이오로깅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 생태학 정보 구축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해양 미세플라스틱 및 해양 바이오로깅(Bio-logging) 각 1개 과제 

 

    ※ 과제종류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신규과제 개요

 

 

분야

연구주제번호

연구주제안내서명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기간)

해양환경

2019-해양극지-01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연구

총괄과제 1개 내외

’19년 2.5억원 내외 (6개월분)

/총 2년(18개월 이내)

해양환경

2019-해양극지-02

해양 바이오로깅 요소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연구

총괄과제 1개 내외

’19년 2.5억원 내외 (6개월분)

/총 2년(18개월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하며,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임. 연차별 상세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작성 요령은 [붙임5] 참조(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나. 신청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6. 17(월) ~ 7. 16(화) 17:00 까지

   ※ 연구자는 7.16(화) 17:00까지 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시스템 부하, 오류 수정 소요시간 등으로 신청완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자 온라인 신청기한 : 2019. 7. 16(화) 17:00 까지

   ※ 신청마감일 기한(17:00)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 7. 17(수) 17:00까지

   ※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총괄 / 세부(위탁) 별로 2개 파일 업로드

     (1)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 (2)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붙임

필수

(공통)

 ① 연구개발계획서

2

 ②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3-1

 ③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2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3

 ⑤ 연구비집행 윤리 서약서

3-4

 ⑥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5

 ⑦ 유사 정부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본인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6

해당 시

(별첨)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8

 ※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3] 증빙자료 양식 참조

5.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서면 또는 발표평가)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 과제수의 5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면평가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②전문가

평가

③전문기관

검토

④예비선정 공고

⑤추진위원회 심의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서면 또는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가능

   - 평가항목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2019년 11월 16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붙임4)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붙임3-8)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6. 17(월) ~ 7. 16(화) 17:00까지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 7. 17(수) 17:00까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 7~8월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19. 8월중 (연구개시일 : 2019.8.20. 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너지?환경단
     - 전화 : 042) 869-7864 / E-mail : kemoon83@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58, 7774, 7739 / E-mail : yjlee17@nrf.re.kr

 ? (정책 문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 : 02) 2110-2436

 

9. 기타 안내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5.16)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연구수행 전념 등을 위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최저 참여율 30% 이상 유지 필수

 

 

 

<참고자료>

 1. 2019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붙임자료>

 1.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원문

 5. 연차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