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9-06-17 ~ 2019-07-16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345호
2019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나. 사업목적
? 해양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해양신산업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극지환경변화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예측 원천기술 확보하여 국제적 선도그룹 진입
- (해양기초원천기술개발) 해양생명체 유래 유용생물자원 발굴 및 해양환경 보전기술 확보 등 해양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ㆍ활용 촉진
-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관측거점 활용 극지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기초·원천기술 확보
다. ‘19년 신규과제 연구내용
? 해양기초원천기술개발 (해양환경 분야)
- 해양 미세플라스틱 : 대양 및 극지에 광범위하게 검출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지구적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이해를 위해 복합매체 대상의 미세플라스틱 거동 특성 파악 연구
- 해양 바이오로깅(Bio-logging) : 육상 대비 열악한 해양환경 관측 및 분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기술과 융합한 해양 바이오로깅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 생태학 정보 구축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해양 미세플라스틱 및 해양 바이오로깅(Bio-logging) 각 1개 과제
※ 과제종류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신규과제 개요
분야 |
연구주제번호 |
연구주제안내서명 |
선정 과제 수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기간) |
해양환경 |
2019-해양극지-01 |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연구 |
총괄과제 1개 내외 |
’19년 2.5억원 내외 (6개월분) /총 2년(18개월 이내) |
해양환경 |
2019-해양극지-02 |
해양 바이오로깅 요소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연구 |
총괄과제 1개 내외 |
’19년 2.5억원 내외 (6개월분) /총 2년(18개월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하며,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임. 연차별 상세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작성 요령은 [붙임5] 참조(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나. 신청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
|
온라인 등록 |
|
주관기관 승인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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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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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위탁 기관 전체 해당) |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
|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6. 17(월) ~ 7. 16(화) 17:00 까지
※ 연구자는 7.16(화) 17:00까지 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시스템 부하, 오류 수정 소요시간 등으로 신청완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자 온라인 신청기한 : 2019. 7. 16(화) 17:00 까지
※ 신청마감일 기한(17:00)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 7. 17(수) 17:00까지
※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총괄 / 세부(위탁) 별로 2개 파일 업로드
(1)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 (2)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붙임 |
필수 (공통) |
① 연구개발계획서 |
2 |
②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
3-1 |
|
③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
3-2 |
|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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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비집행 윤리 서약서 |
3-4 |
|
⑥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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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사 정부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본인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
3-6 |
|
해당 시 (별첨)
|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
3-7 |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
3-8 |
※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3] 증빙자료 양식 참조
5.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서면 또는 발표평가)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 과제수의 5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면평가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검토 |
? |
④예비선정 공고 |
? |
⑤추진위원회 심의 |
? |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이의신청 처리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가능
- 평가항목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2019년 11월 16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붙임4)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붙임3-8)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6. 17(월) ~ 7. 16(화) 17:00까지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 7. 17(수) 17:00까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 7~8월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19. 8월중 (연구개시일 : 2019.8.20. 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너지?환경단
- 전화 : 042) 869-7864 / E-mail : kemoon83@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58, 7774, 7739 / E-mail : yjlee17@nrf.re.kr
? (정책 문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 : 02) 2110-2436
9. 기타 안내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5.16)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연구수행 전념 등을 위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최저 참여율 30% 이상 유지 필수
<참고자료>
1. 2019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붙임자료>
1.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원문
5. 연차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