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발주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6-21 ~ 2019-07-22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전광역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학기술지주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을 위하여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목적
 
ㅇ 대덕특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기업 발굴·육성·성장지원·역량강화 지원
 
ㅇ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산학협력 기술혁신기업 설립·성장 지원
 
ㅇ 대전지역 내 전통제조업, 뿌리기업 대상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Ⅱ. 세부 지원사업 내용
 
1   대학기술지주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술기반 창업(자회사, 연구소기업 포함)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사업내용
 
○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사업을 지원, 경쟁적 상호 성장을 통한 발전체계 구축
 
- 연구소기업, 기술혁신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혁신기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체계적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기업진단, 제품고도화, 공백기술 추가 이전, 전략컨설팅, 투자/사업화 멘토링, 해외진출지원 등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630백만원 이내 / 3개 내외 대학기술지주회사 선정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 대학기술지주 협의회 운영역할을 추가하여 선정되는 기관은 별도의 운영비 30백만원 추가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 6. 30까지(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기술지주회사
 
* 세부사업기간은 주관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간의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 지원내용
 
ㅇ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술기반 창업(자회사, 연구소기업 포함)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내 기술혁신기업 확산과 신규 고용 창출, 해외진출지원 등
 
- 기술혁신기업의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 등 지원
 
- 선정된 기술지주회사 중 1개사에 대학기술지주 협의회 운영비 추가 지원, 성과공유회 등 활동보고서 별도 제출
 
□ 대전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대전시 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자회사 A   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 D 자회사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19. 6월)
사업신청 접수
(‘19. 6월중)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 7월중)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9. 7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7월중)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19. 8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추진실적 10%
대학기술 기반 창업기업 활성화·육성전략, 역량강화 지원전략의 체계성 등 30%
기대효과 등
(30%)
대전지역 대학기술지주 협의체 운영 협력방안 제시 10%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2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6월 21일(수) ~ 7월 22일(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3호 기술확산팀 정건화 연구원
 
□ 제출서류
 
○ 공문 1부 (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원본 1부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원본 1부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최근 3개년도(’16 ~’18)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1~7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대전지역 대학기술지주 협의회 운영 희망기관은 사업계획서 안에 협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건화 연구원 042-865-8975 ghjeong@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지역 내 전통 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등 지속적인 기술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촉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업내용
 
○ 대전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 발굴, 지정 촉진
 
- 전문 컨설팅, 공백기술 매칭, 제도활용방안 컨설팅 등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60백만원 이내 / 1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 6. 30까지(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에 관심이 높은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첨단제품 확인서 작성 등 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법인
 
□ 지원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가능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추진 가이드 제공 및 추가기술 필요시 이전연계
 
-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마케팅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N
   

□ 추진절차
사업공고
(‘19. 6월)
사업신청 접수
(‘19. 6월중)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 7월중)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9. 7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7월중)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19. 8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10%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도 20%
신청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10%
사업운영의 효율성
(30%)
업무분장 등 사업의 효율성 10%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2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6월 21일(수) ~ 7월 22일(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3호 기술확산팀 손선기 사무원
 
□ 제출서류
 
○ 공문 1부(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9부
(원본 1부)
서식 1호  
2 사업자등록증 1부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1부
(원본)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1장에 날인하여 제출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원본)
서식 3호  
5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1부
(원본)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원본대조필) 1부 - 최근 3개년도(’16 ~’18)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원본)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원본)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9 1~8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 USB -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손선기 사무원 042-865-8976 ssk2278@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