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org.kosen.entty.User@62ba2205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6-21 ~ 2019-07-22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
대전광역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학기술지주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을 위하여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19년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목적
ㅇ 대덕특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기업 발굴·육성·성장지원·역량강화 지원
ㅇ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산학협력 기술혁신기업 설립·성장 지원
ㅇ 대전지역 내 전통제조업, 뿌리기업 대상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Ⅱ. 세부 지원사업 내용
1 | 대학기술지주 기술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술기반 창업(자회사, 연구소기업 포함)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사업내용
○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사업을 지원, 경쟁적 상호 성장을 통한 발전체계 구축
- 연구소기업, 기술혁신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혁신기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체계적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기업진단, 제품고도화, 공백기술 추가 이전, 전략컨설팅, 투자/사업화 멘토링, 해외진출지원 등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630백만원 이내 / 3개 내외 대학기술지주회사 선정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 대학기술지주 협의회 운영역할을 추가하여 선정되는 기관은 별도의 운영비 30백만원 추가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 6. 30까지(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기술지주회사
* 세부사업기간은 주관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간의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 지원내용
ㅇ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기술기반 창업(자회사, 연구소기업 포함)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기술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내 기술혁신기업 확산과 신규 고용 창출, 해외진출지원 등
- 기술혁신기업의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 등 지원
- 선정된 기술지주회사 중 1개사에 대학기술지주 협의회 운영비 추가 지원, 성과공유회 등 활동보고서 별도 제출
□ 대전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대전시 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전문기관 | ||||||||||||||||||||||||||||||||||
평가위원회 | ||||||||||||||||||||||||||||||||||
수행기관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관 | ||||||||||||||||||||||||||||||
자회사 A | 자회사 B | 자회사 C | 자회사 D | … | 자회사 N | |||||||||||||||||||||||||||||
사업공고 (‘19. 6월) |
→ | 사업신청 접수 (‘19. 6월중)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 7월중) |
→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9. 7월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7월중)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19. 8월중)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 | |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추진실적 | 10% |
대학기술 기반 창업기업 활성화·육성전략, 역량강화 지원전략의 체계성 등 | 30% | |
기대효과 등 (30%) |
대전지역 대학기술지주 협의체 운영 협력방안 제시 | 10%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 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6월 21일(수) ~ 7월 22일(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3호 기술확산팀 정건화 연구원
□ 제출서류
○ 공문 1부 (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전자파일 별도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원본 1부 |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
3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원본 1부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원본 1부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원본 1부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6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원본대조필) | 사본 1부 | 최근 3개년도(’16 ~’18)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8 | 1~7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 |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 대전지역 대학기술지주 협의회 운영 희망기관은 사업계획서 안에 협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정건화 연구원 | 042-865-8975 | ghjeong@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지역 내 전통 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등 지속적인 기술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촉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업내용
○ 대전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 발굴, 지정 촉진
- 전문 컨설팅, 공백기술 매칭, 제도활용방안 컨설팅 등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60백만원 이내 / 1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 6. 30까지(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에 관심이 높은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첨단제품 확인서 작성 등 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법인
□ 지원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가능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추진 가이드 제공 및 추가기술 필요시 이전연계
-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마케팅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전문기관 | |||||||||
평가위원회 | |||||||||
참여기관 1 | 주관기관 | … | 참여기관 N | ||||||
□ 추진절차
사업공고 (‘19. 6월) |
→ | 사업신청 접수 (‘19. 6월중)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9. 7월중) |
→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9. 7월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7월중)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19. 8월중)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 | |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 1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도 | 20% | |
신청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 10% | |
사업운영의 효율성 (30%) |
업무분장 등 사업의 효율성 | 10%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 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6월 21일(수) ~ 7월 22일(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3호 기술확산팀 손선기 사무원
□ 제출서류
○ 공문 1부(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9부 (원본 1부) |
서식 1호 |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모든 기관 제출 |
3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1부 (원본)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1장에 날인하여 제출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원본) |
서식 3호 | |
5 |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 1부 (원본)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6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원본대조필) | 1부 | - | 최근 3개년도(’16 ~’18)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원본) |
-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8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원본) |
-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9 | 1~8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 | USB | - |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손선기 사무원 | 042-865-8976 | ssk2278@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