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9-07-10 ~ 2019-08-06


과학지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 0390호

 

 

2019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