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02 ~ 2019-08-0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292호
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3차)
 
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1,633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9년도 정부출연금
1세대 플랜트팜 산업화 및 실증 자유응모 - 1,633
합 계 - 1,633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9. 7. 11.(목) ∼ 8. 9.(금), 30일간
□ 접수기간 : '19. 8. 2.(금) ∼ 8. 9.(금) 18:00까지
2   지원 대상
□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산업화 및 실증 자유응모 과제
※ 지원 분야에 대해 과제별 정부출연금 연 4억 원 내외의 기술개발 지원
(단위 : 백만원 이내)
소관
부처
지원 분야 연구
기간
`19년 정부
출연금
농식품부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운영에 앞서 기 개발된 스마트팜 기자재(온실용)의 현장 실증 연구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를 염두에 둔 실증연구
- 기업?연구소?지자체 등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과제 제안시 기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수
- 기자재 개발 연구가 아닌 기 개발된 기자재의 현장 적용성을 테스트하고 문제점 발굴, 기술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연구로 12개월 내 실증 완료 필수
※ 과제 제안시 계획서 상에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연계 전략, 실증 기자재 및 테스트 계획 구체화, 지자체 등과 협력방안 등 제시
※ 본 과제는 스마트팜 연구협의체(농식품부·농진청, 산·학·연 공동)의 관리과제로 포함됨
12개월 1,633
(과제당 400백만원 내외)
합계 1,633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농식품부?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모두를 합해 주관연구기관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본 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2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청년의무채용)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개별 기업이 집행하는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총 정부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기간 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상기의 부담 기준에도 불구하고 RFP상에 제시된 기업부담기준을 별도 적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2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과제
접수
사전 검토 선행
특허
조사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공개발표평가(10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서면평가 생략)
* 평가위원은 부?청 공동으로 구성하여 평가 추진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031-420-)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첨단가축질병팀 9781, 9782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사업기획실 9754, 9756
?접수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9844, 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