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9-07-16 ~ 2019-07-29


2019년도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에 단독 응모한 과제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신 동 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ㅇ 학교 미세먼지의 근본적·과학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① 기초·원천, ② 통합관리 ③ 진단·개선, ④ 법·제도 분야를 통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공기환경 제공
- (기초·원천) 활동도 기반 미세먼지 발생 및 학교 실내외 공간 특성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 학교 유형별 실측 등을 통해 건물 환기특성 및 실내외 오염 특성분석, 챔버평가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량 정량화, 미세먼지 예측모델링 개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피해저감 효과분석 등
- (통합관리) 지속 운영?관리가 가능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신축학교)
※ 신축학교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제습·가습 복합기능 개별분산유닛 개발 및 중앙공조시스템 연계,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실내?외 정보 연동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활용 최적 제어기법 개발 등
- (진단·개선) 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및 실증(기존학교)
※ 기존학교 유형별 분류, 리빙랩 통한 초등학교 유형별 진단툴 개발, 공기질 개선예측 모델링 개발, 맞춤형 진단?개선 컨설팅 및 실증(통합시스템 적용 등)
- (법·제도)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 개발 및 제도 개선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2개 분야 / 2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RFP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 세부과제 3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분야별 재공모 과제 개요
분야 RFP
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총 사업기간 ‘19년도 사업기간 ‘19년도 정부출연금 선정
규모
기초
?원천
2019-학교미세먼지-1-2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학생 건강영향평가 및 중재효과 분석 3+2년
(‘19 - ‘23년)
‘19년 8월 - ’20년 4월
(9개월)
6억원 내외 (9개월분) (총괄) 1개
과제 내외

?제도
2019-학교미세먼지-4-1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3+2년
(‘19 - ‘23년)
‘19년 8월 - ’20년 4월
(9개월)
3억원 내외 (9개월분) (총괄) 1개
과제 내외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성과목표 : [붙임] 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사정, 사업 진행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과제는 총괄과제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3.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7. 16(화) ~ 7. 29(월) 17:00 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해야 함
?(사업단 온라인) E-mail : whyhong@yuhs.ac로 제출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②∼⑨)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총괄(+세부)/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총괄/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단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 행정동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단 (03722)
※ `19.7.29(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붙임
필수
(공통)
① 연구개발계획서 2
②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3-1
③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2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3
⑤ 연구비집행 윤리 서약서 3-4
⑥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5
⑦ 유사 정부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본인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6
해당 시
(별첨)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8

5.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기술자문위원회검토   ④추진위원회
심의
  ⑤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이의신청 처리,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추진위원회   사업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해 검토를 실시(단독응모의 경우 70점 이상)

④ 추진위원회 심의
- 사업단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⑤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공고하는 전체과제 중에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2019년 11월 12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붙임4)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붙임3-8)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7. 16(화) ~ 7. 29(월) 17:00까지
? 신청서류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한 : 2019. 7. 29(월) 17:00까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 7월 또는 8월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19. 7월 또는 8월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 행정동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단 (03722)
전화 : 02) 2228-1897 / E-mail : whyhong@yuhs.ac
 
9. 기타 안내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5.16)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연구수행 전념 등을 위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최저 참여율 30% 이상 유지 필수
<참고자료>
1. 2019년도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붙임자료>
1. 분야별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