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공고(제2019-462호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7-30 ~ 2019-08-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62호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