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org.kosen.entty.User@72e7d483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7-30 ~ 2019-08-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62호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