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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7호 2019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관(대학)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3.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120억원 : 4개 사업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산학협력 기반조성, 산학협력 R&D, 인력양성
6.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담(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
7. 사업 전담(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융합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화를 위해 대학, 지자체 등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것 *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원 계획서 및 확약서(또는 상응하는 자료)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선택),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7개 혁신산업단지와 14개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경우 평가시 우대 (가점 부여) - 입주율, 가동률이 저조하고, 산학융합 수요 부족 등으로 본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산업단지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자수 : 4개 지구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9. 10. 1 ~ 2025. 6. 30 (69개월, 연차별 협약)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9. 10. 1 ~ 2020. 6. 30 (9개월)
○ 지원금액 : ’19년도 30억원 이내(정부출연금, 지구별) - 총 사업비 : 6년간 240억원 이상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기반시설구축 지연 등 사업부진 시 연차평가에 촉진사업비 차등지원 가능
3.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최소비율인 5:5 기준)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 및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설명회
○ 2019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2019.820(화), 14:00~ / 충북산학융합원 SB플라자 - (참석대상)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자(산학연,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남경우 책임연구원(02-6009-3261, 3264)
3. 신청요령
가. 신청기간 :
○ 온라인 접수·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8.5.(목) 09:00 ~ 2019.9.20(금) 18:00까지 - 온라인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ins>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ins>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200MB임을 유의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및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라. 제출처
○ 접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20(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마. 문의처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적합성검토·서면검토(평가)·현장점검(평가)·발표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검토·서면검토(평가)·현장점검(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 * 내용확인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현장점검 등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4개 사업자이내 선정
나. 평가기준
다. 우대사항(평가시 우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7개 혁신산단: 부평·주안, 성서1·2차, 반월·시화, 대불, 여수, 구미, 창원, 남동, 서대구, 하남, 울산미포, 성남, 청주, 익산, 양산, 신평장림, 천안제2일반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4개 청년친화형선도산업단지 : 서울디지털, 창원, 구미, 반월·시화, 익산, 광주본촌, 부평·주안, 오창과학, 대전일반산단, 명지녹산, 강원후평, 울산미포, 전주제1일반, 대불 * 혁신산단과 청년친화형선도산업단지는 중복가점은 불가(중복 시 25점만 인정)
○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복수의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 단일대학에서 단과대를 이전하여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이전대학(1개 대학 이상) 중 산업단지캠퍼스 내에 단과대학 단위로 이전하고,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 멀티캠퍼스와 단과대 이전은 중복가점 불가(중복 시 25점만 인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미조성 시도에서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5개 미조성 시도)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5개 시·도
5.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Ⅳ.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2.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3. 위반 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 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