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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6호 2019년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전주기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00백만원(2019년도 국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9~2024년(6년 이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나. 제출기간 : 2019. 8. 6(화) 09:00 ~ 2019. 9. 5(목)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5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Ⅵ.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8. 6(화) ∼ 2019. 9. 5(목)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사, 구매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바에 의하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