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08 ~ 2019-09-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453호
 

2019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업명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 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 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다. 지원방법
ㅇ 기술주도형 집단연구 : 4대 중점분야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4대 중점분야 :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4대 중점분야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4대 중점분야 :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라.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ㅇ 기술주도형 집단연구
-총 연구기간은 2년 4개월
· 2019년도 연구기간 : 2019.09. ~ 2020.02.(6개월 내외)
· 2020년도 연구기간 : 2020.03. ~ 2020.12.(10개월 내외)
· 2021년도 연구기간 : 2021.01. ~ 2021.12.(12개월 내외)
- ’19년 연구비 960백만원 내외 (2개 과제 선정, 각 과제당 480백만원 내외)
- ’20년 연구비 1,000백만원 내외
- ’21년 연구비 1,000백만원 내외
※ 4대 중점분야 제안 과제 중 우수 과제 2개를 1단계 선행연구(2019년)로 지원
※ 1단계 선행연구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한 1개 연구단을 선정하고, 2단계 본연구 지원(2020년 ~ 2021년)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총 연구기간 : 2년 4개월
· 2019년도 연구기간 : 2019.09. ~ 2020.05.(9개월 내외)
· 2020년도 연구기간 : 2020.06. ~ 2021.02.(9개월 내외)
· 2021년도 연구기간 : 2021.03. ~ 2021.12.(10개월 내외)
- 총 연구비 : 740백만원 내외(과제당 370백만원 내외)
· 2019년도 연구비 : 240백만원(과제당 120백만원 내외)
· 2020년도 연구비 : 240백만원(과제당 120백만원 내외)
· 2021년도 연구비 : 260백만원(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연구주제 및 규모

ㅇ 기술주도형 집단연구
분야 주제 총 사업기간 당해연구기간 당해지원 규모 TRL
무인화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 및 소부대 단위(지원 차량)으로 이동 간 지속 운용이 가능한 지상,지하,공중,해양 로봇의 인지,판단,제어,항법 및 메커니즘 단위 기술 또는 창의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 `19.9.~`21.12.
(28개월)
`19.9.~ `20.2. (6개월 내외) 2개과제 과제별 480백만원 내외 자유제시
(2~4)
센싱 전장 환경 인식 및 판단을 지원하는 새로운 단위 센서 혹은 다중 센서 기술 개발(*센서 자체 기초원천 기술을 반드시 포함)
초연결 기존 전술통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성, 이동성, 품질 서비스, 보안성 및 주파수 효용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초지능 전장 상황에서 전투원과 지휘관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황인식, 판단 및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분야 주제 총 사업기간 당해연구기간 당해지원 규모 TRL
무인화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 및 소부대 단위(지원 차량)으로 이동 간 지속 운용이 가능한 지상,지하,공중,해양 로봇의 인지,판단,제어,항법 및 메커니즘 단위 기술 또는 창의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
기타 무인화분야 기초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19.9.~`21.12.
(28개월)
`19.9.~ `20.5. (9개월 내외) 2개과제 과제별 120백만원 내외 자유제시
(2~4)
센싱 전장 환경 인식 및 판단을 지원하는 새로운 단위 센서 혹은 다중 센서 기술 개발(*센서 자체 기초원천 기술을 반드시 포함)
기타 센싱분야 기초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초연결 기존 전술통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성, 이동성, 품질 서비스, 보안성 및 주파수 효용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기타 초연결분야 기초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초지능 전장 상황에서 전투원과 지휘관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황인식, 판단 및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타 초지능분야 기초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

ㅇ (공통사항) 세부내용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ㅇ (공통사항)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ㅇ (공통사항)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기술의 완성도를 9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 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기준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TRL 9
기본원리
파악
기본개념
정립
기능 및
개념 검증
연구실
환경
테스트
유사환경
테스트
파일럿
현장테스트
상용모델
개발
실제환경
최종
테스트
상용운영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나.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세부/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ㅇ 총괄/단위 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권고
다.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ㅇ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선정 및 단계평가, 연차점검 등의 업무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ㅇ (기술주도형 집단연구) 총 사업기간은 2년4개월(2단계, 6개월+1년 10개월)이며, 중간(단계, 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연구 중단 등 조치 가능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총 사업기간은 2년4개월이며, 중간(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연구 중단 등 조치 가능
나. 평가 절차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전문기관검토   ④예비선정공고   ④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에 대한 예비선정 공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단,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ㅇ 보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과 평가지표에 대한 토론과 개별점수 부여로 진행

ㅇ 평가항목 및 지표(안)
 
구분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배점
집단
연구
연구계획 연구계획서 부합성, 연구계획의 우수성(제안 기술의 혁신성,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40
연구역량 연구체계?연구원의 우수성,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20
성과활용 연구결과의 완성도 및 활용가능성 40
합 계 100
개인
연구
연구계획 연구계획서 부합성, 연구계획의 우수성(제안 기술의 혁신성,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40
연구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우수성?적절성 20
성과활용 연구결과의 완성도 및 활용가능성 40
합 계 100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적용 해당 없음

【전문기관 검토】
ㅇ (최종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최고득점 과제 2개 내외 선정
※ 최종 평가 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독 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탈락 조치
ㅇ (평가결과 종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과제 선정(안) 등 종합평가서 작성
ㅇ (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 예비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서 접수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 갱신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절차 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연구자에게 있음

나. 접수기간
 
내용 기간
공고기간 8.8.(목)∼9.9.(월)
온라인 접수 8.8.(목) 09:00∼9.9.(월)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 연구자 계획서 제출 후
∼9.10.(화) 17:00까지

※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반드시 총괄 및 세부과제(단위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등록이 완료되는 것임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기한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된 것으로 인정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부터 업로드 시도 필요

다. 접수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총괄/단위/세부/위탁)
※분량제한(총괄(단위)30/세부15)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제공양식 첨부로
각각 제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보안서약서
가점 관련 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 분량제한 준수: 총괄(단위) 30P, 세부 15P으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
 
5. 향후 일정(안)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8.8.(목) ~ 2019.9.9.(월) 18:00(32일간)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9.10.(화) 17:00까지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 9월 중순(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19. 9월 하순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예정
※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통보 예정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9. 9월 하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전화 및 업무로 인해 원활한 응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청자는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발생 시 연구자는 1차적으로 소속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 불가 시에는 한국연구재단 아래 연락처로 질의 바랍니다.


가. 문의처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및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ㅇ 연구주제안내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단 유지은 연구원(042-869-7852, morefiona@nrf.re.kr)
ㅇ 사업 관련 제반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김영웅 연구원(042-869-7784, hecate338@nrf.re.kr)
ㅇ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혜민 사무원(042-869-7782, hm1220@nrf.re.kr)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ㅇ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 적용사항
-연(12개월)5억원 이상과제(총괄기준)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연(12개월)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

<산업체 주관과제의 경우 청년고용 3패키지 준수(붙임2)>
-(공통)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1명/5억원)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치 연봉의 50% 감면, 청년 신규 고용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

<사업 기획평가 참여 및 인문·사회·경제 분야 참여 권고>

-연구자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 된 평가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을 고려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과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ㅇ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7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연구계획서 양식 A910」에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 기재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 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붙임 1. 연구주제안내서
붙임 2.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