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org.kosen.entty.User@4c222620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보건의료
접수기간
2019-08-09 ~ 2019-08-23
첨부파일
- 1) 붙임1.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280.5 KB)
- 2) 붙임2. 연구주제안내서 A9-19-4-01.zip (14.4 KB)
- 3) 붙임3.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zip (1.33 MB)
- 4) 붙임4.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양식.zip (259.85 KB)
- 5) 붙임5. 증빙자료 양식.zip (1.02 MB)
- 6) 붙임6-3.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4.82 MB)
- 7) 붙임6-1.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9.15 MB)
- 8) 붙임6-2.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8.1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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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1.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28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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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2. 연구주제안내서 A9-19-4-01.zi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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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임3.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zip
(1.3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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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4.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양식.zip
(259.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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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붙임5. 증빙자료 양식.zip
(1.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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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붙임6-3.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4.8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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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붙임6-1.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9.15 MB)
- 8) 붙임6-2.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zip (8.16 M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452호
2019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 영 민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1개 내역사업(1개 연구주제) / 20개 과제 내외 / 40억 원 내외
○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표1]
내역사업 | 세부사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명 | 선정 예정 과제 수 |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
줄기세포/조직재생 |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원천 기술개발 |
A9-19-04-01 | 줄기세포 응용 융합 원천기술 개발 분야1: 줄기세포 기반 혁신적 융합 원천기술개발 분야2: 줄기세포 임상적용을 위한 치료효능 강화 기술 분야3: 줄기세포 초정밀 실시간 분석 원천기술개발 분야4: 오가노이드 고도화 기술 개발 |
단위 20개 내외 | ‘19년 20억원 내외 (총 51개월) |
※ 12개월 기준 과제당 4억원 내외(’19년은 6개월분(2억원))
※ 연구주제‘분야’1개를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2]
연구주제 번호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A9-19- 04-01 |
2019.10.1.~ 2020.3.31. (6개월) |
2.0 | 2020.4.1.~ 2020.12.31. (9개월) |
3.0 | 2021.1.1.~ 2021.12.31. (12개월) |
4.0 | 2022.1.1.~ 2022.12.31. (12개월) |
4.0 | 2023.1.1.~ 2023.12.31. (12개월) |
4.0 |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9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9개월 = 51개월(2019.10.1.∼2023.12.31.))
※ 2차년도 이후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월할 계산 시 백만 단위에서 버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분야별 상위 70% 내외 우수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 과제의 연구비를 배분하여 과제당 연구비를 동일하게 증액할 계획임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1)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됨.
1)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
- 상기 [표1] 각 연구주제명 내에서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주제별 연구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A9-19-04-01 연구책임자(단위) 50% 이상 필수
※ 2단계 총괄 50% 및 세부 30%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단, 신청마감일 이후 6개월(2020.2.26.)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승인 |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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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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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15일*)
*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적용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8.9.(금) ~ 8.23.(금)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8.9.(금) ~ 2019.8.26.(월)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파일 업로드를 마친 후(유효성 검사 및 오류검사 통과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후 [기관검토 요청] 알림 창에서 기관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후 주관기관의 검토?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만“접수 완료”로 인정됨
※ 접수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신청기간 경과 후 별도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함
※ 연구주제 1개 분야를 선택하여(분야1, 2, 3, 4 중 택 1) 과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 이후 연구주제 ‘분야’변경이 절대 불가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위탁 계획서 내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 페이지 이내임
※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는 해당 항목 별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평가위원간 토론에 의한 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로만 선정평가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사업추진위원회 |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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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또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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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정(안),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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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① 평가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하고, ②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위원 사전검토 생략 가능 ③ 분야별 신청 과제 수에 따라 발표 평가 또는 서면평가 한 단계로만 선정평가 실시
① 전문기관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분야별 신청과제 수가 15개를 초과할 경우 서면평가로만 진행
△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연구주제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별도의 특기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구주제안내서를 반드시 참고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가감점 포함)를 획득한 과제만을 원칙적으로 선정
△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및 입금일기준 최근 3년 이내)1)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 및 입금일기준 최근 3년 이내)1) |
전문가 취득점수 +0.2점 |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2)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3)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
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5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0.3점) | |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주제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연구주제별*,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 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하나의 연구주제 내에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 및 선정하는 경우 분야별 적용
1)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선정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 단축 적용하여 연장공고 없음
※ 응모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 최소 선정 과제 1개 타 분야에서 선정
※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연구 수행 관련 >
- 선정 후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채용 확정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 선정 후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야 함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선정 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 연(12개월)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
- 연(12개월) 5억원 이상의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여야 함(참여율 50% 이상)
※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 필요
- 연(12개월) 5억원 이상 과제(총괄 기준)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기업 유의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통해 별도 심의를 득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평가 제외(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 포함) 가능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구주제 번호 | 담 당 | 연락처, (@nrf.re.kr) |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
|||
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
신약단 | A9-19-4-01 | 이영혜 | 042-869-7854, mezure |
신청자격/서식 작성/평가 관련 문의 | 생명공학1팀 | A9-19-4-01 | 이영기 | 042-869-7769, yk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