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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안시 세라믹 건설소재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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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안시 세라믹 건설소재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천안지역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천안지역 경제발전 및 기업의 경영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 천안시 세라믹 건설소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 사업개요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각종 인증,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안지역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수요기업의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지원
-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 및 설계,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임대 및 분석 수수료
*장비 구매 등,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제외
기업당 15,000천원 이내주1)
특허출원·인증 지원사업  수요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국내 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
-국내·외 각종 인증(KS, ISO, HACCP 등) 및 관련 컨설팅 비용
기업당 1,500천원 이내
특성 분석 지원사업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 블록, 창호 제품 등,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원료, 반제품 및 최종제품의 특성 분석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석 가능 항목으로 한정
-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인력양성 지원사업  기업 및 실무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 세라믹 건설소재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요, 취득 및 최신동향 등
-
 
주1) 총 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현물) 25% 이상 계상 필수
 사업기간 : 2019. 09. ~ 2019. 11. (3개월)
 
 
2. 신청자격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하고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천안시로 등록되어 있는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
 
 
3.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ㆍ모집공고 / 접수 ‘19. 08. 12(월) ~‘19. 08. 30(금) 한국세라믹기술원
ㆍ서류심사 및 평가 ‘19. 09. 5(목) 평가위원회
ㆍ협약 체결 ‘19. 09. 16(월) 기술원, 선정기업
ㆍ사업 수행 ‘19. 09. ~‘19. 11(약 3개월) 선정기업
ㆍ실적(결과물) 보고 ‘19. 11. 30 선정기업 → 기술원
ㆍ결과 평가 ‘19. 12. 11 기술원
 
 
 
4.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31035)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509호
- 문의처 : 에너지효율소재센터 서성관 선임기술원 (055-792-2465)
- E-mail : ssk@kicet.re.kr
- 접수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1.1, 첨부 1.2)
- 사업비 사용계획서(첨부 2)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25% 이상 계상 필수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물(인건비, 기업 보유 재료비?장비사용료 등) 계상 가능
-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특허 및 각종 인증서 등) : 원본대조 필 날인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등)
 
 
5. 공지사항  
 
 
 기업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선정(선정기업 개별통보)
 
 선정된 기업 의무사항
 
- 사업기간(2019년 09월 ~ 2019년 11월, 약 3개월)동안 본 사업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관한 보고서, 고용인원 변동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
- 사업비 사용 증빙은 다음 서류들로 증명하여야 인정함
※ 견적서(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통장사본, 제품 검수조서, 기업내규 지출품의서, 이체 확인증(그 외 서류는 기업 자체내규를 따를 것)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지 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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