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org.kosen.entty.User@3111ad6e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보건의료
접수기간
2019-08-19 ~ 2019-08-21
제안요청서 |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
2019.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

Ⅰ | 과업 개요 |
1. 과업명 :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배경)‘Medica Korea’브랜드 선포 10년 차로 해외 인지도에 따른 브랜드 재정비 및 국가별 브랜딩*을 위한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필요
- 한류(韓流)의 성장*과 발맞추어 한국 의료(K-medical)가 한류 산업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필요
* 브랜딩(Branding) : 기업이 시장에서 포지셔닝하기 위해 자사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시켜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를 유지하는 과정
<한국 의료 및 Medical Korea 인지 현황> * 경쟁국가 15개국 대비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의 인지도 및 선호도 1위(한국 의료·웰니스 해외 인지도 조사, 2018) * 방한 외국인환자 1,200명 중 20.2%(약 240명) Medical Korea 브랜드 인지(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2018) |
○ (필요성) 중장기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한국 의료 브랜딩Branding 전략 필요
- 환자유치, 해외진출, 제약·바이오 등 보건의료 산업을 아우르는 브랜드로서 브랜딩 전략 수립과 동시에,
- K-Food 등의 한류 브랜드가 국가별 마케팅에 활용됨에 따라, ‘K-Medical’ 및‘Medical Korea’동시 활용에 대한 체계 확립,
- 국가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사업 계획에 활용
3.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 과업 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 한국 의료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브랜드 재정비 및 해외 인지도 강화
* 한류·국제행사 등과 연계, 국가별 현지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지자체·의료기관 등 브랜드 통일성 확보 등
○ 과업 추진방향
- (브랜드 진단) 브랜드 적합성 진단*을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 브랜드 연상 이미지, 품질 인식, 국가이미지와 연결성, 핵심가치 전달력, 국가별 소비자(고객/비고객) 인식 조사를 통해 브랜드 효과 검증
- (브랜드 분석)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국 의료가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핵심가치 등 브랜드 정체성 확립
- (브랜딩Branding 전략 수립)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공감, 구전의도, 충성도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내외 브랜딩 전략 수립
· (국내) 지자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보건의료·웰니스 산업 해외 홍보를 위해 한국 의료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방안 구축
* Medical Korea ∋ K-Medical, K-Wellness, K-Bio, K-Pharma, K-Beauty 등
· (해외) 환자유치 경쟁국가 의료브랜드 대비 차별화된 브랜드로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유치국가 대상 홍보전략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 소요예산 : 170,000,000원(금 일억칠천만원, VAT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Ⅱ | 과업내용 |
1. 주요 과업내용
?? 한국 의료의 효과적 브랜딩Branding을 위한 국내외 환경 분석
○ 경쟁국가의 인구·경제·문화·의료관광 산업 전반 트렌드 및 여건 분석
- 경쟁국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및 브랜드 개발현황 조사
- 세계 의료관광 시장 및 타깃 국가 대상 마케팅 환경 분석
* 주요 국가별 의료광고 규제 현황 파악하여 마케팅 가능범위 파악 필요
* 한류 영향에 따른 韓 의료서비스 인식 및 인지도 제고 현황·가능성 파악(국제문화교류진흥원 데이터 기반, 의료관광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한류’ 활용가능성 파악)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및 지역별 브랜드 개발 사례조사
<국내외 의료브랜드 개발 현황>
(해외사례)말레이시아 'Malaysia Healthcare' | (국내사례)대구 '메디시티대구' | |||||||||
?(미션)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 ?(비전)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성을 도모 ?(슬로건) Quality care for your peace of mind |
?(미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약속하는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 ?(슬로건) Medical Capital of Korea, MEDI·CITY DAEGU |
○ 한국 의료브랜드 관리 현황 분석
- 브랜드 관리 체계 분석 및 국가별 상표등록 필요성*·타당성 파악
* 외국인환자 유치 타깃 국가 중 브랜드 상표권 침해 다수 발생 국가
* 국내, 미국, 일본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 러시아·베트남의 경우 상표출원 및 등록 심사중(중국의 경우 상표등록 거절)
○ 한국 의료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현황 파악
-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평가하는 브랜드 에쿼티* 평가 실시
* 브랜드 에쿼티(Equity) : 브랜드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 인지도, 전달력, 충성도
<조사설계(안)>
구 분 | 내 용 |
조사대상 | (해외) 주요 5개국(중국, 일본, 러시아-극동, 모스크바 지역 중심, 베트남, UAE), 보건의료 관계자 및 자국 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자 600명(국가별 100여명) (국내) 국내 보건의료 관계자 및 해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자 100명 |
표본크기 | 700명 ※ 국내 및 해외 5개국 잠재고객 및 보건의료 관계자 대상 최소 700명 표본 확보 필요 |
조사방법 | 온라인 또는 면대면 조사 실시 |
조사내용(안) | Ⅰ. 기본정보(국적, 성별, 연령, 체류기간, 방문목적) Ⅱ. 의료관광(경험 및 인지·선호국가, 한국 의료관광 인지 여부) Ⅲ. 한국 국가(관광지) 및 의료서비스 이미지, 지각된 품질 Ⅳ. Medical Korea 브랜드 이미지·충성도 |
?? 한국 의료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아래 브랜드 개발 현황 참고)
○ 한국 의료의 우수성 및 보건의료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핵심가치 도출
- 브랜드 선포 당시 정의된 핵심가치 및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로서 가져야 할 핵심가치 재정립
○ 한국 의료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파악하여 아이덴티티Identity 정립
- 타 국가 대비 한국이 가진 의료기술, 의료자원(의료진 등), 시스템,서비스의 질, 부가 자원(문화·관광)의 강점을 경쟁력으로 정의
* Reason To Believe(RTB), Unique Selling Proposition(USP)
○ 한국 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수립
- 핵심가치, 강점을 토대로 세계 의료시장 및 타깃 국가 대상 ‘이상적인 의료관광 목적지’로의 포지셔닝 전략 수립
* 브랜드 포지셔닝(Positioning) : 목표시장 고객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만이 가지는 고유한 위상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호의적이며 강력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참고] 한국 의료브랜드 개발 현황
○ 2009년 국가의료브랜드 ‘Medical Korea’를 개발 및 선포
국가의료브랜드 ‘Medical Korea’ | ||||||||||||||||||||||||||||
브랜드 컨셉 : 첨단 의료과학(Quality)과 안전(Safety)한 의료 선진국 | ||||||||||||||||||||||||||||
Safety : 의료 산업의 본질적 가치 (안전) | Quality : 한국 의료의 강점 (선진, 최고수준) | |||||||||||||||||||||||||||
브랜드 가치 (Value) |
브랜드 비전 (Vision) |
브랜드 개성·인격 (Personality) |
브랜드 관계 (Relationship) |
브랜드 특징 (Fe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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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 신뢰, 안심, 만족 -물리적 : 선진화된 치료와 예방, 합리적인 가격 |
아시아 대표 의료관광 국가 |
신뢰, 스마트 | 믿을 수 있는 의료진 | -첨단 IT, BT -선진 의료수준 -우수한 Manpower -강력한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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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약속 : 합리적 가격에 안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 ||||||||||||||||||||||||||||
브랜드명 | 브랜드 슬로건 | 브랜드 디자인 | ||||||||||||||||||||||||||
Medical Korea | Smart Care | Main | ![]() |
|||||||||||||||||||||||||
Su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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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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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메인 로고 디자인 설명 | |||||||||||||||||||||||||||
① | ‘M’ 위의 두 점으로 의사와 환자간 맞잡은 손을 표현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 조성 | |||||||||||||||||||||||||||
② | ‘D’와 ‘C’ 사이의 네거티브(-) 스페이스와 ‘I’의 포지티브 스페이스를 활용 의료의 ‘+ 마크’ 로 의료 산업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 |||||||||||||||||||||||||||
③ | 한국 의료서비스의 차별적 강점인 ‘최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을 직관적으로 표현 | |||||||||||||||||||||||||||
④ | 모던하고 심플한 서체로 신뢰와 첨단기술을 표현 | |||||||||||||||||||||||||||
⑤ | 장식 돌기가 있는 서체를 활용, 붓터치 느낌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한국적 이미지 조성 |
○ 세계 시장 대상 일관된 홍보마케팅 및 한국 의료브랜드의 포지셔닝 효과 증진을 위한 통합 브랜드 관리방안 구축
- 旣 개발된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민·관 의료관광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서의 관리·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홍보 국가별 브랜딩 전략 수립
○ 국가별 홍보매체 및 타깃 고객 특성 파악
- 주요 타깃 국가의 한국 의료 소비자(주요·잠재고객)의 의료서비스 구매·정보수집·유입경로 파악
* 주요 고객·잠재 고객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주요 국가 한류 콘텐츠 소비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특성 파악
○ 브랜드 육성 단계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수립
- 브랜드 수명주기에서 한국 의료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브랜드가 나아가야할 3개년 단계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제시
* 출처 : 브랜드도 생명이다 : 브랜드 수명주기 관리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국가별 매체 및 고객 특성 파악
- 온·오프라인 대표 홍보매체 및 고객 특성* 파악하여 전략에 반영
* 인구통계학적(성별, 연령, 학력수준) 특성에 따른 이용 현황 및 의료광고에 대한 관여도에 따른 광고효과 등 파악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전략 도출
- 고객 특성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전략 제시
* 공공·민간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효과적 한국 의료브랜드 사용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설명회 실시
2. 기대효과
○ 한국 의료, 제약·바이오 등 한국 보건의료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로 대표성 제고
- 향후 홍보 전문위원회 등 부처별 협업 계획 수립시 활용
○ 국가별 홍보시 규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홍보 사업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조 직 | 주 요 역 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사업관리 및 과업내용 검수 |
과업수행기관 | ?일정별 과업수행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착수·중간·결과보고 ?이슈사항 발생 시 보고 ?계약내용 준수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 추진일정
수행 업무 | 8월 | 9월 | 10월 | 11월 | ||||
ㆍ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
ㆍ시장조사·환경분석 | ||||||||
ㆍ브랜드 진단조사, 브랜드 정립 | ||||||||
ㆍ중간보고, 자문회의 개최 | ||||||||
ㆍ가이드라인 개발, 국가별 브랜딩 및 홍보 전략수립 |
- (중간보고) 브랜드 정립 후 중간보고자료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파일전체 제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한 최종보고(ppt)
※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전검토 후 작성·발간
Ⅲ | 과업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 사업수행방법
-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 사업보고 및 제출물(산출물)
- 사업수행 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과업수행자 모든 책임을 진다.
○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한다.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작성방향과 보고서의 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 보고서 결과의 전문성, 신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측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과업수행 시 필요한 세부지침 및 비용지급기준, 추가 발생 비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
2.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서류, 디자인, 사진, 컴퓨터그래픽, 영상, 홍보·안내물 등)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과업수행자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대내외적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의 착수 및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납품 성과품은 다음과 같음
1) 용역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인쇄 각 30부 (브랜드 진단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각 20부) 2) 보고서 작성 시 참고자료(전산파일) : USB 1식 - 브랜드 적합도 진단 조사 분석 결과물(Raw Data 포함) - 브랜딩 전략 및 가이드라인 사용 설명자료(ppt) |
Ⅳ | 선정방법 및 평가 |
1.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조사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제1항에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기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적용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이행(공동계약) 허용
?? 선정절차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
??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 구분 | 주요 내용 |
심사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
?80점 만점에 68점미만 부적격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예정) |
▼ |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1차심사결과 + 가격 평가) 점수 순 |
▼ | ||
계약체결 | 협상 및 계약체결 |
① 1차 심사 : 제안서 내용 검토
-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 대상 제안사 선정 후 개별 통보
*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 바로 진행
② 2차 심사 : 제안서 발표(PT)
< 2차 심사 > ?발표시간 : 참가기관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제안서 PT발표 진행 시 3인까지 참석 가능함(발표자 포함)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점수 80%, 가격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
1)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발표 평가, 80%) -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제안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제247호)」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제안사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평가 |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 합계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점수 산출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
* 평가항목 중요도 순위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배점) |
① 과업 수행 능력(30점) | 1. 기획력 및 구체성(15) 2. 과업수행방법(15) |
② 제안 기관 적합성(15점) | 3. 차별성 및 적합성(15) |
③ 제안내용 타당성(15점) | 4. 과업 이해도(15) |
④ 일반현황(10점) | 5. 기관의 경영상태(10) |
⑤ 사회적 가치 실현(10점) | 6. 사회적 가치 기여도(5) 7. 일자리 창출 기여도(5) |
?? 협상방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제안사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본 사업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함
3.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성 평가 |
제안기관 적합성 (15점) |
차별성 및 적합성 |
?기관의 특장점(관련분야 전문성 및 조직인력)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제안방법 보유 여부 |
15 | |||||||||||||||||||||||
제안내용 타당성 (15점) |
과업 이해도 | ?용역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브랜딩 전략수립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도 |
15 | |||||||||||||||||||||||||
과업 수행능력 (30점) |
기획력 및 구체성 |
?추진체계, 전략, 방법의 전문성 및 적정성 ?사업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분야별 업무내용 및 인적 구성(전담인력구성) ?용역 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
15 | |||||||||||||||||||||||||
과업 수행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전문성 및 정확성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5 | ||||||||||||||||||||||||||
사회적 가치실현 (10점) |
사회적 가치 기여도 |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 내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 또는 소외된 이웃, 시설 등을 위해 위문?봉사 및 기부활동 | 5 | |||||||||||||||||||||||||
일자리 창출 기여도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또는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기여 | 5 | ||||||||||||||||||||||||||
정량 평가 |
일반현황 (10점) |
기관의 경영상태 |
?기관 신용등급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10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평가) | 20 | ||||||||||||||||||||||||||
합 계 | 100 |
○ 정량평가
- 기관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점 |
B+, B0, B- | B- | B+, B0, B- | 9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점 |
(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Ⅴ | 제안 안내사항 |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A4 규격, PDF, 50매 이내)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기업 신용평가서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별도의 서식으로 사용 가능
○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 : [붙임1] 제안서 내용(목차) 참조
○ 관련 문의처
- 제안서 기술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기획단 담당자 국제의료홍보팀 김소정 연구원 ☎ 043-713-8514 ? ks9830@khidi.or.kr
3. 제안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 표지는 두꺼운 용지로도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A4)
<표지(예시)>
2019. 7. 제안사 명 |
○ 본문 형식은 한글, MS(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 로 작업
표지제목 | 항목별제목 | 소제목 | 세 항 | 본문내용 |
24 P 이하 | 15 P, 진하게 | 14 P, 진하게 | 13 P | 12 P |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 종단(파워포인트 작성시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
○ 제안서는 [붙임1]의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관련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됨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근거자료, 회사 카달로그, 기타 서류 등 별도 제출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4. 제안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용역의 진행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식재산권은 위탁 사업 수행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소유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측 간 협의 하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