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2차)


제안요청서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2019.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배경)‘Medica Korea’브랜드 선포 10년 차로 해외 인지도에 따른 브랜드 재정비 및 국가별 브랜딩*을 위한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필요
 
- 한류(韓流)의 성장*과 발맞추어 한국 의료(K-medical)가 한류 산업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필요
* 브랜딩(Branding) : 기업이 시장에서 포지셔닝하기 위해 자사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시켜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를 유지하는 과정
 
<한국 의료 및 Medical Korea 인지 현황>
* 경쟁국가 15개국 대비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의 인지도 및 선호도 1위(한국 의료·웰니스 해외 인지도 조사, 2018)
 
* 방한 외국인환자 1,200명 중 20.2%(약 240명) Medical Korea 브랜드 인지(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2018)
 
○ (필요성) 중장기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한국 의료 브랜딩Branding 전략 필요
 
- 환자유치, 해외진출, 제약·바이오 등 보건의료 산업을 아우르는 브랜드로서 브랜딩 전략 수립과 동시에,
 
- K-Food 등의 한류 브랜드가 국가별 마케팅에 활용됨에 따라, ‘K-Medical’ 및‘Medical Korea’동시 활용에 대한 체계 확립,
 
- 국가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사업 계획에 활용
 
3.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한국 의료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 과업 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해외 브랜딩 전략 수립
 
- 한국 의료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브랜드 재정비 및 해외 인지도 강화
* 한류·국제행사 등과 연계, 국가별 현지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지자체·의료기관 등 브랜드 통일성 확보 등
 
○ 과업 추진방향
 
- (브랜드 진단) 브랜드 적합성 진단*을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 브랜드 연상 이미지, 품질 인식, 국가이미지와 연결성, 핵심가치 전달력, 국가별 소비자(고객/비고객) 인식 조사를 통해 브랜드 효과 검증
 
- (브랜드 분석)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국 의료가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핵심가치 등 브랜드 정체성 확립
 
- (브랜딩Branding 전략 수립)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공감, 구전의도, 충성도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내외 브랜딩 전략 수립
 
· (국내) 지자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보건의료·웰니스 산업 해외 홍보를 위해 한국 의료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방안 구축
* Medical Korea ∋ K-Medical, K-Wellness, K-Bio, K-Pharma, K-Beauty 등
 
· (해외) 환자유치 경쟁국가 의료브랜드 대비 차별화된 브랜드로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유치국가 대상 홍보전략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 소요예산 : 170,000,000원(금 일억칠천만원, VAT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과업내용
 
1. 주요 과업내용
 
?? 한국 의료의 효과적 브랜딩Branding을 위한 국내외 환경 분석
 
○ 경쟁국가의 인구·경제·문화·의료관광 산업 전반 트렌드 및 여건 분석
 
- 경쟁국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및 브랜드 개발현황 조사
 
- 세계 의료관광 시장 및 타깃 국가 대상 마케팅 환경 분석
* 주요 국가별 의료광고 규제 현황 파악하여 마케팅 가능범위 파악 필요
* 한류 영향에 따른 韓 의료서비스 인식 및 인지도 제고 현황·가능성 파악(국제문화교류진흥원 데이터 기반, 의료관광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한류’ 활용가능성 파악)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및 지역별 브랜드 개발 사례조사
<국내외 의료브랜드 개발 현황>
    (해외사례)말레이시아 'Malaysia Healthcare'           (국내사례)대구 '메디시티대구'    
               
               
?(미션)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
?(비전)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성을 도모
?(슬로건) Quality care for your peace of mind
  ?(미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약속하는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
?(슬로건) Medical Capital of Korea, MEDI·CITY DAEGU
 
○ 한국 의료브랜드 관리 현황 분석
 
- 브랜드 관리 체계 분석 및 국가별 상표등록 필요성*·타당성 파악
* 외국인환자 유치 타깃 국가 중 브랜드 상표권 침해 다수 발생 국가
* 국내, 미국, 일본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 러시아·베트남의 경우 상표출원 및 등록 심사중(중국의 경우 상표등록 거절)
 
○ 한국 의료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현황 파악
 
-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평가하는 브랜드 에쿼티* 평가 실시
* 브랜드 에쿼티(Equity) : 브랜드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 인지도, 전달력, 충성도
 
 
 
<조사설계(안)>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해외) 주요 5개국(중국, 일본, 러시아-극동, 모스크바 지역 중심, 베트남, UAE), 보건의료 관계자 및 자국 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자 600명(국가별 100여명)
(국내) 국내 보건의료 관계자 및 해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자 100명
표본크기 700명
※ 국내 및 해외 5개국 잠재고객 및 보건의료 관계자 대상 최소 700명 표본 확보 필요
조사방법 온라인 또는 면대면 조사 실시
조사내용(안) Ⅰ. 기본정보(국적, 성별, 연령, 체류기간, 방문목적)
Ⅱ. 의료관광(경험 및 인지·선호국가, 한국 의료관광 인지 여부)
Ⅲ. 한국 국가(관광지) 및 의료서비스 이미지, 지각된 품질
Ⅳ. Medical Korea 브랜드 이미지·충성도
* 수행기관과 협의 하에 조사 설계(안) 변경 가능
 
?? 한국 의료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아래 브랜드 개발 현황 참고)
 
○ 한국 의료의 우수성 및 보건의료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핵심가치 도출
 
- 브랜드 선포 당시 정의된 핵심가치 및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로서 가져야 할 핵심가치 재정립
 
○ 한국 의료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파악하여 아이덴티티Identity 정립
 
- 타 국가 대비 한국이 가진 의료기술, 의료자원(의료진 등), 시스템,서비스의 질, 부가 자원(문화·관광)의 강점을 경쟁력으로 정의
* Reason To Believe(RTB), Unique Selling Proposition(USP)
 
○ 한국 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수립
 
- 핵심가치, 강점을 토대로 세계 의료시장 및 타깃 국가 대상 ‘이상적인 의료관광 목적지’로의 포지셔닝 전략 수립
* 브랜드 포지셔닝(Positioning) : 목표시장 고객들의 마음속에 브랜드만이 가지는 고유한 위상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호의적이며 강력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참고] 한국 의료브랜드 개발 현황
○ 2009년 국가의료브랜드 ‘Medical Korea’를 개발 및 선포
 
    국가의료브랜드 ‘Medical Korea’    
       
               
브랜드 컨셉 : 첨단 의료과학(Quality)과 안전(Safety)한 의료 선진국
Safety : 의료 산업의 본질적 가치 (안전) Quality : 한국 의료의 강점 (선진, 최고수준)
         
브랜드 가치
(Value)
  브랜드 비전
(Vision)
  브랜드 개성·인격
(Personality)
  브랜드 관계
(Relationship)
  브랜드 특징
(Feature)
-심리적 : 신뢰, 안심, 만족
-물리적 : 선진화된 치료와 예방, 합리적인 가격
아시아 대표
의료관광 국가
신뢰, 스마트 믿을 수 있는 의료진 -첨단 IT, BT
-선진 의료수준
-우수한 Manpower
-강력한 정부지원
                 
브랜드 약속 : 합리적 가격에 안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브랜드명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디자인
Medical Korea Smart Care Main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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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메인 로고 디자인 설명
‘M’ 위의 두 점으로 의사와 환자간 맞잡은 손을 표현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 조성
‘D’와 ‘C’ 사이의 네거티브(-) 스페이스와 ‘I’의 포지티브 스페이스를 활용 의료의 ‘+ 마크’ 로 의료 산업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한국 의료서비스의 차별적 강점인 ‘최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을 직관적으로 표현
모던하고 심플한 서체로 신뢰와 첨단기술을 표현
장식 돌기가 있는 서체를 활용, 붓터치 느낌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한국적 이미지 조성
?? 한국 의료브랜드 통합 관리방안 구축
 
○ 세계 시장 대상 일관된 홍보마케팅 및 한국 의료브랜드의 포지셔닝 효과 증진을 위한 통합 브랜드 관리방안 구축
 
- 旣 개발된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민·관 의료관광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서의 관리·사용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홍보 국가별 브랜딩 전략 수립
 
○ 국가별 홍보매체 및 타깃 고객 특성 파악
 
- 주요 타깃 국가의 한국 의료 소비자(주요·잠재고객)의 의료서비스 구매·정보수집·유입경로 파악
* 주요 고객·잠재 고객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주요 국가 한류 콘텐츠 소비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특성 파악
 
○ 브랜드 육성 단계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수립
 
- 브랜드 수명주기에서 한국 의료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브랜드가 나아가야할 3개년 단계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로드맵 제시
* 출처 : 브랜드도 생명이다 : 브랜드 수명주기 관리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국가별 매체 및 고객 특성 파악
 
- 온·오프라인 대표 홍보매체 및 고객 특성* 파악하여 전략에 반영
* 인구통계학적(성별, 연령, 학력수준) 특성에 따른 이용 현황 및 의료광고에 대한 관여도에 따른 광고효과 등 파악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전략 도출
 
- 고객 특성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전략 제시
* 공공·민간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효과적 한국 의료브랜드 사용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설명회 실시
 
2. 기대효과
 
○ 한국 의료, 제약·바이오 등 한국 보건의료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로 대표성 제고
 
- 향후 홍보 전문위원회 등 부처별 협업 계획 수립시 활용
 
○ 국가별 홍보시 규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홍보 사업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조 직 주 요 역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사업관리 및 과업내용 검수
과업수행기관 ?일정별 과업수행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착수·중간·결과보고
?이슈사항 발생 시 보고
?계약내용 준수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추진일정
수행 업무 8월 9월 10월 11월
ㆍ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ㆍ시장조사·환경분석                
ㆍ브랜드 진단조사, 브랜드 정립                
ㆍ중간보고, 자문회의 개최                
ㆍ가이드라인 개발, 국가별 브랜딩 및 홍보 전략수립                
※ 진행상황에 따라 주요 실무자가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내용 협의, 그 외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회의) 요청 가능
 
- (중간보고) 브랜드 정립 후 중간보고자료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파일전체 제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한 최종보고(ppt)
 
※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전검토 후 작성·발간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사업수행방법
 
-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 사업보고 및 제출물(산출물)
 
- 사업수행 과정 중의 결과산출물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과업수행자 모든 책임을 진다.
 
○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한다.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작성방향과 보고서의 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 보고서 결과의 전문성, 신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측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과업수행 시 필요한 세부지침 및 비용지급기준, 추가 발생 비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
 
2.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서류, 디자인, 사진, 컴퓨터그래픽, 영상, 홍보·안내물 등)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과업수행자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대내외적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의 착수 및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납품 성과품은 다음과 같음
1) 용역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인쇄 각 30부
(브랜드 진단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각 20부)
2) 보고서 작성 시 참고자료(전산파일) : USB 1식
- 브랜드 적합도 진단 조사 분석 결과물(Raw Data 포함)
- 브랜딩 전략 및 가이드라인 사용 설명자료(ppt)
 
 
  선정방법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조사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제1항에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기타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적용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이행(공동계약) 허용
 
?? 선정절차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구분 주요 내용
심사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80점 만점에 68점미만 부적격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예정)
협상적격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종합평가(1차심사결과 + 가격 평가) 점수 순
계약체결 협상 및 계약체결  
○ 심사 절차○ 심사 방법
① 1차 심사 : 제안서 내용 검토
 
-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 대상 제안사 선정 후 개별 통보
*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 바로 진행

② 2차 심사 : 제안서 발표(PT)
< 2차 심사 >
?발표시간 : 참가기관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제안서 PT발표 진행 시 3인까지 참석 가능함(발표자 포함)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점수 80%, 가격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
1)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발표 평가, 80%)
-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제안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계약예규 제247호)」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85%(68) 이상인 제안사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심사기준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 합계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점수 산출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
 
* 평가항목 중요도 순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
① 과업 수행 능력(30점) 1. 기획력 및 구체성(15)
2. 과업수행방법(15)
② 제안 기관 적합성(15점) 3. 차별성 및 적합성(15)
③ 제안내용 타당성(15점) 4. 과업 이해도(15)
④ 일반현황(10점) 5. 기관의 경영상태(10)
⑤ 사회적 가치 실현(10점) 6. 사회적 가치 기여도(5)
7. 일자리 창출 기여도(5)
※ 배점이 큰 평가항목이라 함은,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으로서 상기에 기재된 순서에 따름
 
?? 협상방법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제안사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본 사업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함
3.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
평가
제안기관 적합성
(15점)
차별성

적합성
?기관의 특장점(관련분야 전문성 및 조직인력)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제안방법 보유 여부
15
제안내용
타당성
(15점)
과업 이해도 ?용역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브랜딩 전략수립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 수행능력
(30점)
기획력

구체성
?추진체계, 전략, 방법의 전문성 및 적정성
?사업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분야별 업무내용 및 인적 구성(전담인력구성)
?용역 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15
과업
수행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전문성 및 정확성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15
사회적 가치실현
(10점)
사회적 가치 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 내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동 또는 소외된 이웃, 시설 등을 위해 위문?봉사 및 기부활동 5
일자리 창출 기여도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또는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기여 5
정량
평가
일반현황
(10점)
기관의
경영상태
?기관 신용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신용평가등급서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 시 최저등급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조달청평가) 20
합 계 100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9항, 10항에 따름
○ 정량평가
 
- 기관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1) 신용평가등급서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A4 규격, PDF, 50매 이내)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기업 신용평가서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별도의 서식으로 사용 가능
 
○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 : [붙임1] 제안서 내용(목차) 참조
 
○ 관련 문의처
 
- 제안서 기술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기획단 담당자 국제의료홍보팀 김소정 연구원 ☎ 043-713-8514 ? ks9830@khidi.or.kr
 
 
3. 제안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 표지는 두꺼운 용지로도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A4)
<표지(예시)>
 
 
「한국 의료브랜드 브랜딩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제 안 서
 
 
2019. 7.
제안사 명
 
○ 본문 형식은 한글, MS(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 로 작업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 P 이하 15 P, 진하게 14 P, 진하게 13 P 12 P
* [권장] 글자체 : 휴먼명조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 종단(파워포인트 작성시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
 
○ 제안서는 [붙임1]의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관련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추진내용, 사업추진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됨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근거자료, 회사 카달로그, 기타 서류 등 별도 제출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4. 제안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용역의 진행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식재산권은 위탁 사업 수행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소유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측 간 협의 하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