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org.kosen.entty.User@43165b50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12 ~ 2019-08-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88호
[추경]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추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총력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218개사
□ 사업기간 : 2019. 10. 1. ~ 2020. 7. 31. (10개월)
* 추가경정예산이 긴급 투입된 사업으로 10개월의 사업기간 운영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통합형 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총액은 국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지원요건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2019년 추경 모집 사업(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9. 8. 12(월) ~ ’19. 8. 30(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참고] 바우처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내역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7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
<붙임>
[추경]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추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
*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총력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218개사
□ 사업기간 : 2019. 10. 1. ~ 2020. 7. 31. (10개월)
* 추가경정예산이 긴급 투입된 사업으로 10개월의 사업기간 운영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통합형 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총액은 국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 지원요건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18-’19년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시스템상 ‘18년도 6차 선정기업(월드챔프, 수출도약중견기업 / 사업기간 ’18.12월-19.11월)의 바우처사용율이 ’19.8.11.기준 69%이상일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
□ 2019년 추경 모집 사업(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구분 | 세부사업명 (기업수)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수 출 바 우 처 통 합 형 |
월드챔프육성 (55개사) |
· (Pre 월드챔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강소기업 · (월드챔프)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
4,500만원- 7,500만원 |
30%-70%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53개사) |
· (수출중견) 글로벌 성장 희망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
7,500만원 | 50% | |
소비재선도기업 육성 (80개사) |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
2,877만원 | 70% | |
서비스선도기업육성사업 (30개사) |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2,880만원 | 70% |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9. 8. 12(월) ~ ’19. 8. 30(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사업개시 |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19.8.12 ~ ’19.8.30 |
’19.9.20 | ’19.9.20 ~ ’19.9.30 |
’19.9.20 ~ ’19.9.30 |
’19.10.1
~ ’20.7.31 |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모집 사업 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기업은 1순위,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적용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을 제한 ◈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차년도까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이 상실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액규모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금지 또는 평가시 감점 등의 패널티가 발생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나, 수출바우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FTA 컨설팅)에는 중복 선정 가능 ◈ ‘월드챔프’ 및 ‘수출도약중견기업’의 경우,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최종 취소 될 수 있음을 숙지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이상 全사업 공통 우대) 및 소재부품 전문기업(월드챔프, 수출도약중견기업 사업에 해당) 참여시 우대 * 피해기업 확인방법 : 전략물자관리원(japan.kosti.or.kr)의 일본 통제대상품목 및 비민감 품목 참조 ◈ 공고일 기준 현재(8.12), 중기부 2차 모집사업에 신청 후 선정 대기 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중기부 사업에 우선 선정시 금번 추경 모집사업의 최종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예정 |
4. 문의처 |
사업명 | 담당기관 및 부서 | 전화번호 |
월드챔프육성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37, 7236, 7233 |
수출도약 중견기업육성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41, 7231 |
소비재선도기업육성 |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 02-3460-3347, 7747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09 |
시스템 관련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3422 |
※ [참고] 바우처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내역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7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 대분류 | 정의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2 | 통번역 | 수출 및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제공 및 지원 |
4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5 |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7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8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9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10 | 디자인개발 |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11 | 홍보동영상 |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
5. 세부 사업별 모집내용 |
1. 월드챔프 육성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강소기업(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 기업(Post 월드챔프)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추경) : 55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 세부 구성 >
* KIAT, KEIT, 기정원 등이 시행하는 정부 R&D과제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지방 우수 강소기업 : 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 추천서 보유기업 □ 성과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① 월드챔프 ㅇ 대상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
② Pre 월드챔프 ㅇ 대상기업 : 지원 자격(상기 표 ??∼??) 보유 기업 중 직전 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강소 기업 *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50억원 이상 * 하단 붙임 각 해당 기관의 증명서 또는 추천서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선정(또는 추천)기업에 한함] ** 직전 년도 : 2018년(2018년 매출액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③ Post 월드챔프 ㅇ 대상기업 : 기존 월드챔프 육성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8. 12(월) ~ ’19. 8. 30(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ㅇ (사업내용) 이승우 차장 02-3460-7251, sw703@kotra.or.kr 조현경 대리 02-3460-7233, hkcho@kotra.or.kr ㅇ (사업신청) 김송이 사원 02-3460-7237, bwv1065@kotra.or.kr 문경진 사원 02-3460-7236, moonkj@kotra.or.kr |
Pre 월드챔프 지원대상 유관 기관 | ||||
사업명 | 유관기관 | 홈페이지 | 문의처 | |
1 | 사업재개편기업 승인기업 |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http://www.oneshot.or.kr | 02)6050-3833 |
2 | 정부 R&D과제 지원 기업 | KIAT, KEIT, 기정원 등 | http://www.kiat.or.kr http://www.keit.re.kr http://www.tipa.or.kr |
- |
3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http://www.wcp.or.kr | 02)3460-7242,7236 |
4 | ATC 선정기업 | 우수기술 연구센터협회 |
http://atca.or.kr | 02)6009-3550 |
5 | 정부정책(U-Turn, 개성공단 등)사업 선정기업 |
개성공단 사무국 | http://gaesong.net | 02)778-3270∼2 |
6 | 지방 우수 강소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 제외) | ||
* 지방 우수 강소기업 : 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 추천서 보유기업 |
2.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글로벌 성장 희망 중견기업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추경) : 53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7,500만원 한도 (보조율 50%) < 세부 구성 >
□ 성과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ㅇ 대상기업 : 중견기업(예비중견기업 포함) * 중견기업 증빙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예비중견기업도 지원 가능(매출액 증빙 제출 必) *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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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8. 12(월) ~ ’19. 8. 30(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ㅇ (사업내용) 정현철 차장 02-3460-7227, elevation21@kotra.or.kr 조일환 대리 02-3460-7231, ilhwan0831@kotra.or.kr ㅇ (사업신청) 조일환 대리 02-3460-7231, ilhwan0831@kotra.or.kr 이수연 사원 02-3460-7241, soo123@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