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9-08-22 ~ 2019-09-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96호
 
2019년도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실증부지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지진, 지하수 관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분석
 
□ 사업 내용
 
ㅇ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실증부지 인근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 관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미소지진 정밀 측정을 위한 심부 시추공 지진계 구축 및 운영·분석
 
- 지하수위 정밀 측정 및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을 위한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분석
 
- 모니터링 데이터 실시간 저장 서버 구축 및 정보 제공 등
 
□ 사업비 지원 규모
 
ㅇ 총 10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사업명 신규예산 지원대상과제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10 1

* 사업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변동 가능

2. 사업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 및 산정기준
 
□ 사업비 지원 기준
 
ㅇ 민간부담금 부담 의무사항은 없으며, ’19년도 지원예산 內에서 지원
 
□ 사업비 산정 기준

ㅇ 간접비는 총 출연금의 10%로 이내로 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 운영지침」및「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
 
※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 운영지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사업공고 메뉴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4.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세부사업명 과제명 주관
기관
19년도
지원예산
비 고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 포항 지열발전 실증부지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영리 기관* 10억원 과제제안요구서 (RFP)
 
* 동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20년부터 동 과제의 후속과제가 시행될 경우 반드시 주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5. 신청자격 등

□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
 
□ 참여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기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末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사항
 
 본 과제는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수(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6.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9.8월)
사업계획서 접수
 
(9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9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9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9월∼)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관일반사항(1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수행계획(40) 수행방법의 타당성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수행전략(50) 시스템 구축계획
모니터링 계획 및 자료 활용방안
수행일정 및 예산편성 적정성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ㅇ「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 운영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8.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공고기간 2019. 08. 12.(월) ~ 09. 10.(화) 18:00까지
양식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사업공고 메뉴 또는 사업관리시스텝(http://genie.ketep.re.kr)에서 다운 가능
신청방법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필수서류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속→ [과제 신청] 메뉴에서 해당 공고를 클릭 → 과제 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완료
제출 기한 ㅇ 서류 제출(전산접수) 기한 : 2019. 08. 22.(목) ~ 09. 10.(화) 18:00까지

ㅇ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9. 제출 서류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8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과제/접수 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과제(기술개요서)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 신재생
기획실
8335 신재생
평가실
8463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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