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4
org.kosen.entty.User@91b6eae
연지현(yeonji)
발주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
대한민국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6-05-20 ~ 2016-07-13
첨부파일
국내 SW자산의 공유·활용 촉진을 위해 2016년『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잠재적 기술수요?시장성이 있는 SW자산(기술·제품)의 탐색?발굴 및 수요처 연계 등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o 기술이전 받은 SW자산을 대상으로 수요기반의 SW재개발 지원을 통해 SW개발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신사업화 촉진
? 사업 내용
o 타 기업 SW기술의 이전을 통해 자사제품?서비스의 고도화(기능추가?확장?성능개선 등)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SW재개발 지원
- 이전받은 SW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R&D) 및 재개발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o 기업 간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중개 및 기술거래 법률 지원
- (기술중개 지원) SW기술 이전·도입 기업 연계를 위한 기술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필요기술 정보 제공 등 기술매칭 지원
- (기술거래 법률 지원)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지원 등 SW기술거래 전문 법률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및 요건
o (지원대상)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ICT 기업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
o (지원규모) SW재개발 비용 과제당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외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지원
-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o (지원내용) 기술이전을 받은 SW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SW재개발 비용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SW기술·기업의 중개 지원 등
o (지원조건) 타 기업의 SW기술을 이전받아 자사의 제품?서비스 등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SW기술 이전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필수
- 사업신청 시 SW기술 도입-이전기업* 간 기술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확약서 등) 제출 필수
* SW기술 이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함
** 기술이전계약서 및 기술이전 확약서는 [별첨3] 표준계약서 서식 참조
(단,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NIPA 요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SW기술이전계약 시 기술이전(공급)기업의 기술문서* 의무 제출
* 기술문서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은 [별첨6] 가이드라인 참조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자사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 증빙* 제출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존 자사 보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매출현황, 거래처 현황, 이행실적 등) 등 재개발에 따른 추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o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7년 2월 28일까지
o (기타조건)
- (재개발 SW 완성도 확보) 재개발 결과물의 기능 등 완성도 확인을 위해 지원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수 테스트 결과 자료* 의무 제출, 필수 테스트(시험인증) 비용**은 사업비 산정 시 반영
* 테스트 결과 자료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결과만 인정
** 해당비용은 사업비(연구활동비)에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수(NIPA 지원)
- (사업비산정) 신청기업의 사업비 사용 계획(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술중개 지원)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SW기술 이전?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법률 컨설팅 등 자문 지원
- (기술료) 정액기술료 징수
- (기타사항) 기술이전 대상 SW기술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선정 방법 및 기준
o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발표)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
(총 지원예산(17억원)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
o (선정기준) 재개발 목표의 명확성, 추진 방법?전략의 적절성, 재개발 및 신사업화 내용의 우수성, 성과활용의 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 신청 방법 및 사업설명회 안내
o (접수기간) 2016. 5. 30(월) 09:00 ~ 7. 13(수) 17:00
* 전산접수방법, 제출서류,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o (신청방법) 전산접수
* NIPA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전산접수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 서류
o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포함
- (1차 설명회) 2016. 5. 27(금) 13:00~18:00, 엘타워 5층
- (2차 설명회) 2016. 6. 10(금) 13:00~18:00, 공간더하기 강남점
- (주요내용)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안내, 기술이전 희망 SW기술 소개?발표, 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 등
? 문의처
o (사업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지원팀 SW자산재개발 지원 담당
(☎ 043-931-5315, Email : sjchoi@nipa.kr)
o (전산등록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스템 담당자(☎ 042-612-8975)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잠재적 기술수요?시장성이 있는 SW자산(기술·제품)의 탐색?발굴 및 수요처 연계 등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
o 기술이전 받은 SW자산을 대상으로 수요기반의 SW재개발 지원을 통해 SW개발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신사업화 촉진
? 사업 내용
o 타 기업 SW기술의 이전을 통해 자사제품?서비스의 고도화(기능추가?확장?성능개선 등) 및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SW재개발 지원
- 이전받은 SW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R&D) 및 재개발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o 기업 간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중개 및 기술거래 법률 지원
- (기술중개 지원) SW기술 이전·도입 기업 연계를 위한 기술설명회,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필요기술 정보 제공 등 기술매칭 지원
- (기술거래 법률 지원)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지원 등 SW기술거래 전문 법률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및 요건
o (지원대상)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ICT 기업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
o (지원규모) SW재개발 비용 과제당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외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지원
-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민간매칭 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 총사업비의 40% 이상 | 총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o (지원내용) 기술이전을 받은 SW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SW재개발 비용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SW기술·기업의 중개 지원 등
o (지원조건) 타 기업의 SW기술을 이전받아 자사의 제품?서비스 등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SW기술 이전기업 간 기술이전계약 필수
- 사업신청 시 SW기술 도입-이전기업* 간 기술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확약서 등) 제출 필수
* SW기술 이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함
** 기술이전계약서 및 기술이전 확약서는 [별첨3] 표준계약서 서식 참조
(단,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NIPA 요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 SW기술이전계약 시 기술이전(공급)기업의 기술문서* 의무 제출
* 기술문서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은 [별첨6] 가이드라인 참조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자사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 증빙* 제출
* 신청기업에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존 자사 보유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적(매출현황, 거래처 현황, 이행실적 등) 등 재개발에 따른 추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o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17년 2월 28일까지
o (기타조건)
- (재개발 SW 완성도 확보) 재개발 결과물의 기능 등 완성도 확인을 위해 지원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수 테스트 결과 자료* 의무 제출, 필수 테스트(시험인증) 비용**은 사업비 산정 시 반영
* 테스트 결과 자료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결과만 인정
** 해당비용은 사업비(연구활동비)에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수(NIPA 지원)
- (사업비산정) 신청기업의 사업비 사용 계획(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술중개 지원)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SW기술 이전?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법률 컨설팅 등 자문 지원
- (기술료) 정액기술료 징수
- (기타사항) 기술이전 대상 SW기술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 선정 방법 및 기준
o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발표)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
(총 지원예산(17억원)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
o (선정기준) 재개발 목표의 명확성, 추진 방법?전략의 적절성, 재개발 및 신사업화 내용의 우수성, 성과활용의 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 신청 방법 및 사업설명회 안내
o (접수기간) 2016. 5. 30(월) 09:00 ~ 7. 13(수) 17:00
* 전산접수방법, 제출서류,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o (신청방법) 전산접수
* NIPA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전산접수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 서류
o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포함
- (1차 설명회) 2016. 5. 27(금) 13:00~18:00, 엘타워 5층
- (2차 설명회) 2016. 6. 10(금) 13:00~18:00, 공간더하기 강남점
- (주요내용)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안내, 기술이전 희망 SW기술 소개?발표, 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상담회 등
? 문의처
o (사업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지원팀 SW자산재개발 지원 담당
(☎ 043-931-5315, Email : sjchoi@nipa.kr)
o (전산등록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스템 담당자(☎ 042-612-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