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4
org.kosen.entty.User@1bad8c75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환경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19-08-13 ~ 2019-08-2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00호
2019년도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계획 공고
2019년 석탄발전소 및 주거지 인근 노후 LNG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 지원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금년 중 석탄 및 LNG 발전소의 환경설비 투자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 2019년 중 환경설비 개선 투자 착수 예정인 석탄발전소 및 주거지 인근 노후 LNG 발전소
ㅇ 지원규모 : 총 248억원 이내
ㅇ 보조율 : 총 사업비의 60%이내
* 단, 일부사업은 자재구매단가의 60%이내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 또는 LNG 발전사업자(발전소 별)
5. 평가기준
ㅇ 서류검토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ㅇ 발표평가 운영(안)
- (구성)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대상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 구성 시 배제
- (운영)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는 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발표(15분)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15분) 진행
- (선정)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평점 등 별도의 종합평가의견서를 작성
*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이며,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60점 이상 중 예산지원 규모내 평가위원회가 최종선정
< 사업 평가 기준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9. 8. 13(화) 공고시 ~ 8. 28(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제출(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및 첨부서류(e나라도움 공고에 게시)는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착한 자료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7.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8.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지원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청한 과제의 내용이 공고문에 게재된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주관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연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 법정관리 기업
-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지원대상은 개별통보 또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일괄통보 예정.
ㅇ 선정 이후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고보조금 법령상의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02-6007-0343)
첨부 1. 사업계획서 양식
2.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2019년도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계획 공고
2019년 석탄발전소 및 주거지 인근 노후 LNG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 지원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금년 중 석탄 및 LNG 발전소의 환경설비 투자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 2019년 중 환경설비 개선 투자 착수 예정인 석탄발전소 및 주거지 인근 노후 LNG 발전소
ㅇ 지원규모 : 총 248억원 이내
ㅇ 보조율 : 총 사업비의 60%이내
* 단, 일부사업은 자재구매단가의 60%이내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 또는 LNG 발전사업자(발전소 별)
5. 평가기준
ㅇ 서류검토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ㅇ 발표평가 운영(안)
- (구성)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대상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 구성 시 배제
- (운영)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는 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발표(15분)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15분) 진행
- (선정)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평점 등 별도의 종합평가의견서를 작성
*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이며,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60점 이상 중 예산지원 규모내 평가위원회가 최종선정
< 사업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배점) |
평가내용 |
사업 적합성 (30) |
-발전원료 및 입지조건의 적합성 (10)
- 지원대상 : 석탄 및 주거지인근 노후 LNG 발전소
|
-당초 연차별 환경설비 투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설비보강계획 유무 (20) * 당초 환경설비 투자계획(’18년 이전), 추가계획(’19년) |
|
사업지원성과 (30) |
-정부지원금액 대비 미세먼지 저감예상효과 * 저감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사업 타당성 (20) |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적정성 (10)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
사업수행능력 (20) |
-자체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15)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능력 (5) | |
합 계 (100)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9. 8. 13(화) 공고시 ~ 8. 28(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제출(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및 첨부서류(e나라도움 공고에 게시)는 인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착한 자료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7.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8.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지원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청한 과제의 내용이 공고문에 게재된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주관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연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 법정관리 기업
-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지원대상은 개별통보 또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일괄통보 예정.
ㅇ 선정 이후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고보조금 법령상의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02-6007-0343)
첨부 1. 사업계획서 양식
2.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