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14 ~ 2019-0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461호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기후기술현지화)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기후기술현지화)」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 사업명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기후기술현지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UNFCCC의 기후기술 협력 창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로서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 대응 및 한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후 기술·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사업내용
분 야 |
내 용 |
현지수요 발굴 |
수요발굴 채널을 CTCN에 집중, 개도국 NDE의 TA 요청 수요를 기반으로 협력 사업 아이템 발굴 |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① 스리랑카 저탄소 도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보안등급 |
일반 |
지원분야 |
기반기술연구(기후기술현지화) |
연구주제번호 |
2019-기후변화대응-04 |
연구주제안내서명 |
스리랑카 저탄소 도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② 캄보디아 저탄소 교통 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보안등급 |
일반 |
지원분야 |
기반기술연구(기후기술현지화) |
연구주제번호 |
2019-기후변화대응-05 |
연구주제안내서명 |
캄보디아 저탄소 교통 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① 스리랑카 저탄소 도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과제 수 |
1개 과제 |
||
과제 형태 |
단위과제 |
||
과제당 연구비 |
2019년 1.5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1.5억원 내외) |
||
기간 및 연구비 |
총 |
12개월 (2019.11.18~ 2020.11.17) |
150 백만원 내외 |
1단계 |
12개월 (2019.11.18~ 2020.11.17) |
150 백만원 내외 |
|
1차년도 |
12개월 (2019.11.18~ 2020.11.17) |
150 백만원 내외 |
② 캄보디아 저탄소 교통 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과제 수 |
1개 과제 |
||
과제 형태 |
단위과제 |
||
과제당 연구비 |
2019년 1.5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1.5억원 내외) |
||
기간 및 연구비 |
총 |
12개월 (2019.11.18~ 2020.11.17) |
150 백만원 내외 |
1단계 |
12개월 (2019.11.18~ 2020.11.17) |
150 백만원 내외 |
|
1차년도 |
12개월 (2019.11.18~ 2020.11.17) |
150 백만원 내외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CTCN1) ①회원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하였거나, ②공모마감일 이전에 CTCN 사무국에 회원기관 가입 신청서를 녹색기술센터의 검토 후 제출한 기관 (※ [붙임2]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 참조)
※ CTCN 회원기관 신청 : (홈페이지) www.ctc-n.org/network, (문의)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02-3393-3957, 3938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ㅇ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개설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
|
온라인 등록 |
|
주관기관 승인 |
과제 개설 및 신규과제 신청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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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
eR&D시스템 (단위 책임자) |
|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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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19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19. 8. 14(수) ~ 9. 18(수)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19. 8. 14(수) ~ 9. 20(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검토 |
→ |
④예비선정 공고 |
→ |
⑤추진위원회 심의 |
→ |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이의신청 처리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
구 분 |
평가항목 및 배점 |
현지 수요발굴 (100) |
주관기관 역량(30), 수요발굴단 구성의 전문성(20),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기타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8. 향후 일정
일정 |
내용 |
2019. 8.14(수) ~ 9.18(수) |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2019. 8.14(금) ~ 9.20(금) |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019. 10월중 |
발표평가 실시 |
2019. 11월중 |
추진위원회 심의 |
2019. 11. 18. |
연구개시일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ㅇ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녹색기술센터
- 전화 : 02) 3393-3957/ E-mail : rymayang@gtck.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58 / E-mail : jasonlim@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 원천기술과
- 전화 : 044) 202-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