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도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16 ~ 2019-0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462호
 

2019년도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분야 소재·부품의 핵심원천기술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실증 지원을 위해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의 일환으로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분야 소재·부품의 핵심원천기술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실증 지원
-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 후속 지원 및 실증을 통한 기술 완성도 향상 촉진
- 잠재적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원천기술 완성도 제고,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소재기술 개발도 병행
 

□ 추진근거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품소재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 산업융합촉진법 제18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08)
 

□ 사업내용

ㅇ 국가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중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분야, 13대 혁신성장 분야 등 국가 신성장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소재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 지원
- 지원 품목은 ① 對外수급 잠재 Risk, ② 중장기 원천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
ㅇ (기간/규모) ’19 ~ ’23년 / 총 480억원
ㅇ (지원품목) 총 15개 품목, 연평균 8억원 내외
※ 총 15개 품목, (’19) 5개 품목 우선지원(2개 내외 과제/품목), (’20) 신규 10개 품목 추가지원 예정
ㅇ (’19년 예산) 31.5억원(5개 품목, 10개 내외 과제)

 
’19년 대상품목 대외의존 현황
OLED 청색 발광소재 일본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 독점적 공급
형상기억 고분자 복합소재 일본에서 개발(80년) 후 상당수 관련 기술 미국·일본 보유
수광 다이오드용 유기물 하이브리드 소재 Hamamatsu, ROHM 반도체 등 일본기업 독점
금속공기전지 핵심소재 일본 NEDO, 도요타, 미쓰비시, 도시바 등이 선도
mmWave 전자패키지 소재 유기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원천기술 보유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Middle-up) ※ [붙임 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번호 연구주제명 총 사업기간 당해
연구기간
당해 지원규모
1 OLED용 청색 발광 혁신 소재 개발 ’19.9∼’21.12
(40개월)
’19.9.∼’20.2.
(6개월)
2개 내외
3억원 내외
2 3D/4D 프린팅용 형상기억고분자 원천소재 개발 ’19.9∼’21.12
(40개월)
’19.9.∼’20.2.
(6개월)
2개 내외
3억원 내외
3 차세대 이미지 센서용 수광 소자 활성층 원천소재 기술개발 ’19.9∼’21.12
(40개월)
’19.9.∼’20.2.
(6개월)
2개 내외
3억원 내외
4 대기분위기 작동 가능한 금속-공기 전지용 핵심소재 원천 기술 개발 ’19.9∼’21.12
(40개월)
’19.9.∼’20.2.
(6개월)
2개 내외
3억원 내외
5 밀리미터파 차폐/흡수/방열 다기능 복합소재 개발 ’19.9∼’21.12
(40개월)
’19.9.∼’20.2.
(6개월)
2개 내외
3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과제기간) 4년 이내(0.5년+3년 이내/ 개발내용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특히 시급을 요하는 수출규제관련 품목은 개발기간 단축 노력
ㅇ (과제규모) 1단계(3억원 내외/과제)→ 2단계(8억원 내외/과제)
 
구분 1단계(6개월) 2단계(34개월)
역할 원천기술 제품화 기획·기술개발 개념 구현·실증(시작품)
특징 경쟁형 R&D(2개 과제 내외/품목) 1개 과제/품목
규모 1차년 3억원(’19.9~’20.2) 내외
/과제
1차년 8억원(’20.3~’20.12) 내외
/과제
2차년 8억원(’21.1~’21.12)
3차년 10억원(’22.1~’22.12)
성과물 ?특허 포트폴리오?비즈니스 모델
?수요기업 발굴(기술사업화 참여의사)
?국내외 특허출원
?원천특허 출원 및 등록(A이상)
?기술사업화 목표제시
?시작품 제작?국제전시 출품(권장)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구성
ㅇ‘총괄(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선택 가능
ㅇ (필요시) 세부/단위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사업특성

ㅇ (경쟁형 R&D) 다수경쟁 1단계 수행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 (단계 평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단계평가에 참여
- 보유 기술을 활용한 원천기술(특허) 확보 가능성, 실증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판단근거의 적절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절대평가
⇒ 품목별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1개 과제만 2단계 진입

<(참고) 1단계 주요 수행내용>
 
ㅇ 원천기술확보 및 실증화 전략수립 ㅇ 실증을 위한 보유기술 고도화
- IP R&D 상세화를 통한 원천특허 확보 전략 수립
- 보유기술의 국산화 가능성 조사 및 분석
- 관련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 TPRM(Technology Product RoadMap) 작성
*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참여의사 확인 포함
- 보유기술의 실증을 위한 병목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 실증 타겟에 맞도록 보유기술 튜닝 및 고도화
ㅇ 2단계 사업 계획 제시

ㅇ (실증 연계) ‘기술공급자(대학?출연연 등) + 기술수요자(기업)’가 기획?설계 단계부터 구현?실증 단계까지 전주기 협업
* 수요기업 발굴, 기술사업화 참여의사 확인 및 시작품 제작, 성능평가 등 포함
ㅇ (성과물 활용) 개발된 시작품은 ①기술이전, ②개발자의 창업, ③후속 추가개발 등을 통한 시장으로의 적극적 연계 추진
ㅇ (맞춤형 관리방식) 새롭게 시도하는 독특한 목표의 과제성공을 위해 차별화된 성과지표와 단계별 평가지표 적용,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 원천특허, 시작품 제작, 해외 전시회 출품(권장) 등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에 적합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동기 부여와 사업의 효과를 제고


□ 중점추진방안

ㅇ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인한 국내 주력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관련 소재·부품 핵심원천기술의 조기 실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위협 요인 제거
ㅇ 미래 신성장 산업(13대 혁신성장 분야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소재·부품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원천기술의 연구자 주도 실증기술 확보로 기술 상용화 성공 가능성 제고
 
◈ 연구자 주도 원천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수요와 연계된 소재·부품융합기술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신개념의 사업화 촉진형 R&D 도입
* 주변기술과의 적극적 융합을 통해 독립된 제품 및 서비스로의 구현가능성 실증
* Pushing(연구자) + Pulling(시장) ⇒ death valley 극복 / Pushing 작용 강화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필요)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권고(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020년 2월 28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확인필요)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확인필요)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양식 비고 총괄 세부 단위 위탁
필수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제공양식 o o o o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o o o o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o o o
해당시 4. 참여기업 구비서류 양식 제공양식 o o o o
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이하) - o o o
6.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o o o -
7.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o o o o
8.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o o o
9. 보안서약서 o o o o

ㅇ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양식 비고 총괄 세부 단위 위탁
필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제공양식 o o o o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o o o
3.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o o o
해당시 4. (해당시) 가감점 증빙서류 제공양식 - - o -
5. (해당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o o o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19. 8. 16(금) ~ 8. 29(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9. 8. 16(금) ~ 8. 30(금) 14: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 경쟁형 R&D로, 2개 미만 과제가 접수된 품목에 한해 7일 이내 재공고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3책5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복수과제 신청가능
※ 총괄/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복수과제 신청여부를 확인하며, 3책5공을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에 제외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ㅇ 기술의 원천성·혁신성과 함께 전략성·목적성에 부합되는 과제 선정
ㅇ 심층평가운영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강화
- 과제별 제출서류에 대한 관련 전문가 서면검토 후 대상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발표평가 추진
-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
ㅇ 평가점수가 60점 미만(2개 과제/품목인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ㅇ 평가점수가 우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품목별 최대 3개 과제까지 선정 가능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접수과제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가능(서면, 토론, 온라인 평가 등)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②전문가
평가
③전문기관
검토
④예비선정 공고 ⑤추진위원회 심의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
연구재단
한국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15점)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연계성 및 와해성 15
개발기술의
원천성·혁신성
(60점)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30
보유 기술의 혁신성 20
실증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10
연구팀 우수성(5점)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
- (공통)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 총괄)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포함
5
기대효과(20점) 최종 산출물의 파급성(수입대체,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10
수요 연계 가능성(기술사업화, 후속사업 연계, 창업 등) 1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가점 제도

ㅇ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용
 
가점 내 용 비고
3% 과기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가점은 단위과제에 한해 최초 1회, 평가점수의 최대 3%까지만 부여 가능하며 총점 기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집단연구 성격의 총괄(세부)과제는 가점 적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공고된 소재부품 관련 실적에 한해 가점 부여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7. 기타사항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바이오, 소재분야 사업)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ㅇ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계획서 붙임양식) 작성
ㅇ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19. 8.16(금) ~ 8.29(목)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 8.16(금) ~ 8.30(금)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19. 9.10(화) 발표평가 실시
2019. 9월 중 예비선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소재단
- 전화 : 042) 869-7862 / E-mail : sjkim@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전화 : 042) 869-7785, 7786 / E-mail : bjpark78@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전화 : 044) 202-4575, 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