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23 ~ 2019-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74호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계획 연장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를 대상으로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받고자하는 교육기관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8.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지정 목적
○ 주요통신사업자* 통신재난담당자를 대상으로 통신재난 관리 및 통신망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13개 통신사업자가 해당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될 통신재난교육기관에서 통신재난담당자가 연 1회 이상 통신재난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임
○ 주요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 및 통신망 안전에 대한 각종 제도와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망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신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제고
2. 지정 개요
○ 지정명칭 : 통신재난교육기관
○ 교육 분야
구분 | 내용 |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통신사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요령 등 컨설팅 지원 |
2. 정보통신 매뉴얼 | 통신재난 발생 시 대응요령, 비상연락체계 등 |
3. 통신재난 일반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통신 관련 부분 등 |
4. 통신재난 역량강화 | 통신재난 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난담당자의 자격시험유도 |
- 단, 지정기관수는 신청기관의 수와 교육운영 역량, 교육수요, 지역적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 신청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주요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교육기관
3. 지정 기준
○ 통신재난교육 프로그램 보유
-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통신재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론과 실무체험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분야(통신재난관리, 정보통신 매뉴얼, 통신재난 일반)와 내용에 맞는 통신재난교육 자체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통신재난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붙임 1]과 같음
○ 통신재난교육 전문인력 확보
- 교육기관은 1명 이상의 상근 전문강사와 1명 이상의 사무 전담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함
-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음
○ 통신재난교육 전문강사의 자격(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3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교육과정과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험이 2년이상인 자
-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험이 5년이상인 자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재난교육 시설 또는 기자재 등 확보
- 교육기관은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 시청 또는 교육 관련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8.23.(금) ∼ 8.28.(수) 18:00
○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504호
○ 접수방법(다음 방법 중 택 1)
- 이메일접수 : coat999@korea.kr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8.28.)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유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및 부수
○ 제출서류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신청서 서식 : [붙임 2]
- 2020년 통신재난교육 운영계획서 1부.
* 작성 서식 : [붙임 3], 별도 PPT 계획자료 작성할 경우도 운영계획서 첨부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
? 통신재난교육 전문강사(1명) 및 사무 전담관리자(1명) 상근 확보 및 전문강사 자격 증빙자료 1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확보 증빙자료 1부.
(소유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일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부수 : pdf파일 1부
- pdf파일은 전자우편(coat999@korea.kr) 제출, 출력물로 제출 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의 누락,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반려하오니 충분히 숙지 후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절차
- 과기정통부의 서류심사 후 최종심사(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신청서 작성, 접수 | ? | 서류심사 | ? | 최종심사 (현장실사) |
? | 결재 | ? | 지정 통보 |
신청인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 서류심사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제출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오니, 충실히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지정 기준은 최소한으로 정한 것으로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함
- 서류심사는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상의 지정기준과 제출서류 부합 여부 등 결격사유를 심사하게 됨
-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심사결과 발표
-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20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통신분야)에 수록 예정
* 단,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는 심사일정 상 연기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기 제출 서류의 보완은 인정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
8. 교육기관의 의무
○ 교육비용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음
○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실제 교육을 받는 자가 교육대상자 본인임을 교육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됨
- 교육시작전에 제출서류의 사실여부 및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교육실시 중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서는 안됨
○ 교육대상자가 교육시간의 100%를 출석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 출결관리는 교육개시 전?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칠 경우 퇴교 조치
○ 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생의 출석, 교육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
- 교육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통신사), 직위, 수료번호
- 교육이수자의 출석부
○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시 신청한 교육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시간수 및 강사
- 교육일자 및 장소, 교육일자별 교육이수 인원
○ 교육기관은 다음 서류를 제시한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함
- 출석부(3년), 교육신청서(5년), 교육수료증 발급대장(10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교육계획과 달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 기타 교육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주무관 권오철
- (전화) 044-202-6674, (전자우편) coat999@korea.kr
[붙임 1] 통신재난교육 프로그램 세부기준
구성의 순서 | 구성의 세부항목 |
가. 제목 |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
나. 소개 |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
다. 요약 |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
라. 진행과정 |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마. 평가 |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바. 참고자료 |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
사. 단어 설명 |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
구분 | 구성 기준 |
가. 공통사항 | ○ 주요통신사업자의 재난담당자가 전체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 ○ 통신재난관리, 정보통신 매뉴얼, 통신재난 일반 중에서 교육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것 (복수 분야 신청 가능) ○ 이 공고에서 제시한 교육분야별 내용들에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부합할 것 ○ 교육과목별로 교육생용 기본교재를 갖출 것 |
나. 교육시간 | ○ 교육시간은 통신재난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당 최소 3차시(1차시는 1시간) 이상으로 한다.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기 관 (법인[ ],비법인[ ]) |
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주소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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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교육분야 | 통신재난관리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 | ||||||||||||
? | ||||||||||||||
신청내용 | 영역1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 ||||||||||||
교육명칭 | ① | |||||||||||||
② | ||||||||||||||
교육 목표 및 내용 | ① | |||||||||||||
② | ||||||||||||||
교육운영 장소 | ① | 담당자 전화번호 |
정 : | |||||||||||
② | 부 : | |||||||||||||
영역2 |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 |||||||||||||
교육명칭 | ① | |||||||||||||
② | ||||||||||||||
교육 목표 및 내용 | ① | |||||||||||||
② | ||||||||||||||
교육운영 장소 | ① | 담당자 전화번호 |
정 : | |||||||||||
② | 부 : | |||||||||||||
상기 영역은 추가 가능 | ||||||||||||||
위와 같이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 기관 명칭 : 기관의 명칭 기재, 예) 사단법인 00협회
? 법인[ ], 비법인[ ] : 해당 칸에 체크(√)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 성명 기재
? 생년월일 : 생년월일 기재 예) 65. 7. 8.
? 연락처 주소 : 도로명(새주소) 주소 및 우편번호 기재
? 전화번호, 팩스 : 기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담당자 성명, 연락처 :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업무 담당자 이름 및 휴대폰 기재
2. 교육분야
?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재
? 신청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분야1, 분야2,… 기재
3. 신청내용
? 영역별로 작성(영역1, 영역2…)
? 영역1 : 영역명 기재
? 교육명칭 : 영역에 부합하는 교육과정명을 기재
예) 정보통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매뉴얼 이력관리 및 실무자 교육 노하우 등
? 교육 목적 및 필요성 : 각 교육과정별 교육 목적 및 필요성 기재
? 교육운영 장소 : 각 교육과정별 교육장소를 기재
? 전화번호 : 각 교육영역별 담당자 전화번호 기입
[붙임 3] 2020년 통신재난교육 운영계획서 작성 서식
2020년 통신재난교육 운영계획서 |
2019. 8. .
○○○ 기관?단체명
Ⅰ. 기관?단체 등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
□
○
-
*
<작성방법> 신청 기관?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작성방법> 신청 기관의 통신재난교육 담당 상근 전문강사 및 사무 전담 관리자 구성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작성방법> 신청 기관(지부, 지회 등 포함)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
1. 연간 교육운영 계획
□
○
-
*
<작성방법>
|
□
○
-
*
<작성방법> 교육과정별 목표,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체험학습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술(도표, 표 등 가능) |
□
○
-
*
<작성방법> 교육과정별 교육생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으로 기술 |
1. 연간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계획
□
○
-
*
<작성방법>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방법, 절차 등 구체적으로 기술 교육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작성방법> 교육과정별 1인당 교육비 내역과 교육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
<작성방법> 최근 2년간 통신재난 관련 교육운영 실적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