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8-29 ~ 2019-09-30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487호
2019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수요견인형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업명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 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다. 지원방법
ㅇ 수요견인형 집단연구 : 특수소재 분야 지정공모
※ 특수소재 분야 : 연구개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 분야 지정공모
※ 개인연구 분야 : 연구개발제안요구서(RFP) 참조
라.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ㅇ 수요견인형 집단연구
- 총 연구기간은 2년 3개월(1단계 선행연구 : 6개월, 2단계 본 연구 21개월)
· 2019년도 연구기간 : 2019.10. ~ 2020.03.(6개월 내외)
· 2020년도 연구기간 : 2020.04. ~ 2021.02.(11개월 내외)
· 2021년도 연구기간 : 2021.03. ~ 2021.12.(10개월 내외)
- ’19년 연구비 960백만원 내외 (2개 과제 선정, 각 과제당 480백만원 내외)
- ’20년 연구비 1,000백만원 내외
- ’21년 연구비 1,000백만원 내외
※ 제안 과제 중 우수 과제 2개를 1단계 연구(2019년)로 지원
※ 1단계 연구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우수한 1개 연구단을 선정하고, 2단계 본연구 지원(2020년 ~ 2021년)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 총 연구기간 : 2년 3개월
· 2019년도 연구기간 : 2019.10. ~ 2020.06.(9개월 내외)
· 2020년도 연구기간 : 2020.07. ~ 2021.02.(8개월 내외)
· 2021년도 연구기간 : 2021.03. ~ 2021.12.(10개월 내외)
- 총 연구비 : 1,080백만원 내외(과제당 360백만원 내외)
· 2019년도 연구비 : 360백만원(과제당 120백만원 내외)
· 2020년도 연구비 : 360백만원(과제당 120백만원 내외)
· 2021년도 연구비 : 360백만원(과제당 120백만원 내외)
※ 제안 과제 중 분야별 우수 과제 1개씩 3개 과제를 1단계 연구(2019년)로 지원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연구주제 및 규모
ㅇ 수요견인형 집단연구
분야 |
주제 |
총 사업기간 |
당해연구기간 |
당해지원 규모 |
TRL |
특수소재 |
(고내열성) POSS 기반 고 내열성 고분자 복합재의 멀티스케일 열분해/삭마 해석 기술 개발 (고내열성) 고 내열성 폴리이미드 단량체 분자구조 설계 기술 개발 (스텔스) 이중 대역 적외선 신호제어 스텔스 소재 기술 개발 (스텔스) 입자빔 활용 기술을 이용한 전자기파 흡수 소재 물질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스텔스) 위상제어를 통한 잠수함 저피탐지형 메타표면 기술 |
`19.10.~`21.12. (27개월) |
`19.10.~ `20.3. (6개월 내외) |
2개과제 과제별 480백만원 내외 |
자유제시 (2~4) |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분야 |
주제 |
총 사업기간 |
당해연구기간 |
당해지원 규모 |
TRL |
센싱 |
플라즈마 영향을 고려한 전파센서 설계기술 |
`19.10.~`21.12. (27개월) |
`19.10.~ `20.6. (9개월 내외) |
1개과제 120백만원 내외 |
자유제시 (2~4) |
미래동력 |
고온 동적 기밀시스템 설계/해석 기법 기밀 시스템 성능 검증 시험 기법 |
`19.10.~`21.12. (27개월) |
`19.10.~ `20.6. (9개월 내외) |
1개과제 120백만원 내외 |
자유제시 (2~4) |
생존성 |
항원특이적 줄기세포 제조기술 면역세포 유도 및 평가 항원특이적 면역세포 제조 최적화 및 대량생산 면역세포 효능평가 기술 |
`19.10.~`21.12. (27개월) |
`19.10.~ `20.6. (9개월 내외) |
1개과제 120백만원 내외 |
자유제시 (2~4) |
ㅇ (공통사항) 세부내용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ㅇ (공통사항)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ㅇ (공통사항)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기술의 완성도를 9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 목표의 달성수준을 측정하는 기준
TRL 1 |
TRL 2 |
TRL 3 |
TRL 4 |
TRL 5 |
TRL 6 |
TRL 7 |
TRL 8 |
TRL 9 |
기본원리 파악 |
기본개념 정립 |
기능 및 개념 검증 |
연구실 환경 테스트 |
유사환경 테스트 |
파일럿 현장테스트 |
상용모델 개발 |
실제환경 최종 테스트 |
상용운영 |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나.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세부/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을 제한함
ㅇ 총괄/단위 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권고
다.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ㅇ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라.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선정 및 단계평가, 연차점검 등의 업무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ㅇ (수요견인형 집단연구) 총 사업기간은 2년3개월(2단계, 6개월+1년 9개월)이며, 중간(단계, 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연구 중단 등 조치 가능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총 사업기간은 2년3개월이며, 중간(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연구 중단 등 조치 가능
나. 평가 절차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①사전검토 |
|
②전문가평가 |
|
③전문기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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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예비선정공고 |
|
④사업추진위원회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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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
|
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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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대한 예비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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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심의?확정 |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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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
|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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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면검토와 2차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단, 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ㅇ 보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과 평가지표에 대한 토론과 개별점수 부여로 진행
ㅇ 평가항목 및 지표(안)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지표 |
배점 |
집단 연구 |
연구계획 |
연구계획서 부합성, 연구계획의 우수성(제안 기술의 혁신성,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
40 |
연구역량 |
연구체계?연구원의 우수성,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
20 |
|
성과활용 |
연구결과의 완성도 및 활용가능성 |
40 |
|
합 계 |
100 |
||
개인 연구 |
연구계획 |
연구계획서 부합성, 연구계획의 우수성(제안 기술의 혁신성, 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등),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
40 |
연구역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우수성?적절성 |
20 |
|
성과활용 |
연구결과의 완성도 및 활용가능성 |
40 |
|
합 계 |
100 |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적용 해당 없음
【전문기관 검토】
ㅇ (최종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수요견인형 집단연구) 최고득점 과제 2개 내외 선정
※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분야별 최고득점 과제 각 1개씩 총 3개 내외 선정
※ 최종 평가 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독 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탈락 조치
ㅇ (평가결과 종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과제 선정(안) 등 종합평가서 작성
ㅇ (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 예비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서 접수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 갱신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 |
|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절차 완료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책임자 |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
※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연구자에게 있음
나. 접수기간
내용 |
기간 |
공고기간 |
8.29.(목)∼9.30.(월) |
온라인 접수 |
8.29.(목)∼9.30.(월) 18:00까지 |
주관기관 승인 |
연구자 계획서 제출 후 ∼10.1.(화) 17:00까지 |
※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반드시 총괄 및 세부과제(단위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등록이 완료되는 것임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기한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된 것으로 인정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부터 업로드 시도 필요
다. 접수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총괄/단위/세부/위탁) ※분량제한(총괄(단위)30/세부15) |
제공양식 |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해당시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
제공양식 |
첨부로 각각 제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
보안서약서 |
|||
가점 관련 증빙자료 |
별도양식 없음 |
※ 분량제한 준수: 총괄(단위) 30P, 세부 15P으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
5. 향후 일정(안)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8.29.(목) ~ 2019.9.30.(월) 18:00(32일간)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10.1.(화) 17:00까지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 10월 초순(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19. 10월 중순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예정
※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통보 예정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19. 10월 중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전화 및 업무로 인해 원활한 응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청자는 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발생 시 연구자는 1차적으로 소속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 불가 시에는 한국연구재단 아래 연락처로 질의 바랍니다. |
가. 문의처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및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ㅇ 연구주제안내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단 유지은 연구원(042-869-7852, morefiona@nrf.re.kr)
ㅇ 사업 관련 제반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김영웅 연구원(042-869-7784, hecate338@nrf.re.kr)
ㅇ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혜민 사무원(042-869-7782, hm1220@nrf.re.kr)
나. 기타 참고사항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ㅇ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통 적용사항
?연(12개월)5억원 이상과제(총괄기준)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연(12개월)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 |
<산업체 주관과제의 경우 청년고용 3패키지 준수(붙임2)>
? (공통)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1명/5억원) ?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치 연봉의 50% 감면, 청년 신규 고용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 |
<사업 기획평가 참여 및 인문·사회·경제 분야 참여 권고>
?연구자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 된 평가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을 고려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과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
ㅇ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과제 : 2017년도 협약체결 과제(신규, 계속 포함)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연구계획서 양식 A910」에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 기재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 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
붙임 2.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