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4
org.kosen.entty.User@4cef4192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9-03 ~ 2019-09-24
첨부파일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수요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o 3D프린팅 비용부담 등으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등 서비스 이용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 3D프린팅 활용·적용을 원하는 기업(수요기업)이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공급기업)에게 제품 개발에 필요한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금액 중 일정부분(바우처 지원분, 이용금액의 75%, 최대 300만원)을 사업관리 기관이 추후 서비스 공급기업에게 지급 |
□ 사업기간 : 2019. 9 ~ 2019. 11
□ 사업내용
o 3D프린팅 기술 활용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화(디자인 목업, 워킹목업, 컬러목업, 정밀파트, 금속파트, 대형 시제품 등) 제작지원
o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바우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선정된 전문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3D프린팅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3D프린팅 서비스 수요기업 25개社 내외 2차 추가 선정
- 신청하는 수요기업은 3D프린팅 서비스 공급기업 7개社(쓰리디솔루션, 에이팀벤처스, 한국기술, 인텔리코리아, 캐리마, 프로토텍, 파트너스랩) 중 1개社 선택 진행
- 바우처 건당 3D프린팅 서비스 이용금액의 75% 이내, 최대 300만원 정부 지원
- 지원내용은 외형(시제품)제작을 위한 3D프린팅 출력비용이며, 디자인 비용, 재료비, 후처리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음(수요기업의 개발요청 내용에 따라 협의 및 결정)
기업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핸드폰 | 홈페이지 | |
쓰리디솔루션 | 이호정 전무 | 031-377-6697 | 010-2810-8915 | leehj@3dsolution.net | www.3dsolution.net |
에이팀벤처스 | 전재욱 실장 | 02-742-6321 | 010-3393-7931 | dennisjun@creatable.com | https://creatable.com |
한국기술 | 조경민 선임연구원 | 031-478-5215 | 010-2214-4612 | ckm@ktech21.com | www.ktech21.com |
인텔리코리아 | 최종성 과장 | 070-4610-4848 | 010-3896-8042 | jschoi@cadian.com | www.cadian3d.com |
캐리마 | 이의철 부장 | 02-3663-8877 | 010-6303-1028 | 3031028@carima.co.kr | www.carima.com |
프로토텍 | 신동훈 대리 | 070-4895-6203 | 010-5579-3191 | leo_shin@prototech.co.kr | www.prototech.co.kr |
파트너스랩 | 박진용 대리 | 070-5005-5631 | 010-2224-4736 | jinyong.park@partners-lab.com | www.partners-lab.com |
□ 지원내용
o 아래내역은 바우처 비용으로 지원 가능한 세부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요기업은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며, 예산 한도 內(전체비용의 75%, 최대 300만원)에서 지원
* 수요기업에서는 전체 비용의 25% 매칭 및 부가가치세 부담
(전체비용이 400만원인 경우 정부예산 300만원 지원, 수요기업은 100만원 매칭 및 40만원 부가세 부담)
o 지원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수요기업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
구 분 | 세부내용 |
3D디자인 | ?3D data의 형상구현 및 제작을 감안한 완벽성 검증 ?3D프린팅을 위한 설계(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 적용 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문제파악 |
재료비 | ?제품제작에 적합한 소재 선정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
3D프린팅 |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제작(필수항목) - 테스트 샘플, 프로토타입, 워킹 목업, 디자인 목업 등 |
후처리 | ?표면가공, 도색, 도장, 열처리, 기계가공, 화학적 후처리, 몰드제작 등 출력물의 특성 향상 |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예산)
o 지원대상(수요기업) : 3D프린팅 서비스 활용·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o 지원규모 : 수요기업 1개社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 총 25개 기업 내외 지원
o 수행방식 : 수요기업에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기업은 관리기관과 바우처 비용정산, 수요기업이 작업 목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업 선택
□ 사업 추진절차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 추진일정>
추가 공고/접수 | 서류 심사 | 지원 결정 및 협약 | 검수 및 지급 | |||
3D프린팅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공고 및 접수 |
▶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서류 심사 | ▶ | (1) 선정 통보 및 안내 (2) 3자 협약(제작전문 기업-수요기업-관리기관) |
▶ | 결과 검수 및 바우처 지급 ? 결과검수 : 수요기업 → 관리기관 ? 바우처 정산/비용지급 : 관리기관 → 공급기업 |
‘19. 9월초∼말 | ‘19. 9월말 | ‘19. 9월말∼10월중순 | ‘19.11월∼12월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절차>
![]() |
구 분 | 세부내용 | |
① | 3자협약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작업내용(견적서 등) 결정 ?수요기업, 공급기업, 관리기관간 3자 협약체결 |
② | 선급금(민간부담금) 지급 및 서비스 진행 |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선급금 지급 후, 서비스 진행 - 서비스 금액이 총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선급금 규모는 서비스 금액의 25% 지급(나머지 75%는 바우처 지원금액) |
③ | 검수 관련 증빙 제출 |
?공급기업이 작성하고, 수요기업이 날인한 검수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선급금 이체증과 세금계산서 제출 |
④ | 바우처 금액지원 | ?관리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서비스 금액의 잔금(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금액은 서비스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
구 분 | 세부내용 | |
① | 3자협약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작업내용(견적서 등) 결정 ?수요기업, 공급기업, 관리기관간 3자 협약체결 |
② | 선급금(민간부담금) 지급 및 서비스 진행 |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선급금 지급 후, 서비스 진행 - 서비스 금액이 총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선급금 규모는 서비스 금액의 25% 지급(나머지 75%는 바우처 지원금액) |
③ | 검수 관련 증빙 제출 |
?공급기업이 작성하고, 수요기업이 날인한 검수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선급금 이체증과 세금계산서 제출 |
④ | 바우처 금액지원 | ?관리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서비스 금액의 잔금(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금액은 서비스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
2. 3D프린팅 서비스 수요기업 선정
□ 선정 방법
o 3D프린팅 전문가로 구성된「3D프린팅 바우처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구 분 | 세부내용 |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공고: 9.3∼9.24, 18:00까지 도착) ?제출서류 완비 여부 및 자격조건 확인 후, 접수확인 메일발송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에 의한 서류심사 -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진행 ?제품화 바우처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전달 |
□ 선정 기준
o 계획의 구체성(30%), 지원 필요성(50%), 기대효과(20%) 등을 종합평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계획의 구체성 (30%) |
?3D프린팅 적용을 위한 제품정보의 구체성 |
지원 필요성 (50%) |
?시제품 용도의 구체성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의 필요성 |
기대효과 (20%) |
?비용절감, 제작기간 단축 등 3D프린팅 기술적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
□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신청기업(수요기업)에 현금을 직접 제공해드리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D프린팅 전문기업(바우처 공급)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전체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5% 이상 금액은 수요기업에서 부담(현물매칭은 불가)
- 기존에 제작한 결과물(시제품 등)에 대해 수주업체에 대금을 바우처로 대리 정산하는 형태의 지원은 불가
o 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정부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본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바우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선정된 전문기업(7개사) 중 귀사에 가장 적합한 1개사를 선택하여 사업 추진(최종 계약 체결 접수 기한 전까지 최초 신청한 공급기업과의 계약 결렬 시, 결렬 공급기업외 타 공급기업 1개사 선택 가능)
o 바우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은 지원사업 이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비용절감효과, 3D프린팅 활용빈도, 만족도 조사 등
3. 수요기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9. 3.(화) ~ 9. 24.(화) 18:00까지(도착)
□ 신청양식 : 공고문 내 <첨부> 파일 양식에 작성
* 신청서 (첨부 1) 작성 시, 작성요령(파란색 표시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서류 제출·접수
신청방법 | 제출처 |
이메일 | ?jkh@gokea.org - 메일 제목에 “[3D프린팅 바우처 수요] 기업명”으로 표기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본을 제출 - 접수확인은 이메일로 진행 |
문의처 | ?02-6388-6084/6086 |
□ 제출서류
o 3D프린팅 바우처 수요기업 지원신청서(첨부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 2), 참여 확약서(첨부 3), 중소기업 확인서(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서류로 제출
※ 첨 부
1.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수요기업 지원신청서 1부.
2.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참여확약서 1부. 끝.
5555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수요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 |
□ 사 업 명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o 3D프린팅 비용부담 등으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등 서비스 이용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 3D프린팅 활용·적용을 원하는 기업(수요기업)이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공급기업)에게 제품 개발에 필요한 3D프린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금액 중 일정부분(바우처 지원분, 이용금액의 75%, 최대 300만원)을 사업관리 기관이 추후 서비스 공급기업에게 지급 |
□ 사업내용
o 3D프린팅 기술 활용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화(디자인 목업, 워킹목업, 컬러목업, 정밀파트, 금속파트, 대형 시제품 등) 제작지원
o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바우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선정된 전문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3D프린팅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3D프린팅 서비스 수요기업 25개社 내외 2차 추가 선정
- 신청하는 수요기업은 3D프린팅 서비스 공급기업 7개社(쓰리디솔루션, 에이팀벤처스, 한국기술, 인텔리코리아, 캐리마, 프로토텍, 파트너스랩) 중 1개社 선택 진행
- 바우처 건당 3D프린팅 서비스 이용금액의 75% 이내, 최대 300만원 정부 지원
- 지원내용은 외형(시제품)제작을 위한 3D프린팅 출력비용이며, 디자인 비용, 재료비, 후처리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음(수요기업의 개발요청 내용에 따라 협의 및 결정)
기업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핸드폰 | 홈페이지 | |
쓰리디솔루션 | 이호정 전무 | 031-377-6697 | 010-2810-8915 | leehj@3dsolution.net | www.3dsolution.net |
에이팀벤처스 | 전재욱 실장 | 02-742-6321 | 010-3393-7931 | dennisjun@creatable.com | https://creatable.com |
한국기술 | 조경민 선임연구원 | 031-478-5215 | 010-2214-4612 | ckm@ktech21.com | www.ktech21.com |
인텔리코리아 | 최종성 과장 | 070-4610-4848 | 010-3896-8042 | jschoi@cadian.com | www.cadian3d.com |
캐리마 | 이의철 부장 | 02-3663-8877 | 010-6303-1028 | 3031028@carima.co.kr | www.carima.com |
프로토텍 | 신동훈 대리 | 070-4895-6203 | 010-5579-3191 | leo_shin@prototech.co.kr | www.prototech.co.kr |
파트너스랩 | 박진용 대리 | 070-5005-5631 | 010-2224-4736 | jinyong.park@partners-lab.com | www.partners-lab.com |
o 아래내역은 바우처 비용으로 지원 가능한 세부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수요기업은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과 협의(견적서 등)를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며, 예산 한도 內(전체비용의 75%, 최대 300만원)에서 지원
* 수요기업에서는 전체 비용의 25% 매칭 및 부가가치세 부담
(전체비용이 400만원인 경우 정부예산 300만원 지원, 수요기업은 100만원 매칭 및 40만원 부가세 부담)
o 지원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수요기업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
구 분 | 세부내용 |
3D디자인 | ?3D data의 형상구현 및 제작을 감안한 완벽성 검증 ?3D프린팅을 위한 설계(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 적용 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문제파악 |
재료비 | ?제품제작에 적합한 소재 선정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
3D프린팅 | ?3D프린터를 이용한 제품제작(필수항목) - 테스트 샘플, 프로토타입, 워킹 목업, 디자인 목업 등 |
후처리 | ?표면가공, 도색, 도장, 열처리, 기계가공, 화학적 후처리, 몰드제작 등 출력물의 특성 향상 |
o 지원대상(수요기업) : 3D프린팅 서비스 활용·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o 지원규모 : 수요기업 1개社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 총 25개 기업 내외 지원
o 수행방식 : 수요기업에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기업은 관리기관과 바우처 비용정산, 수요기업이 작업 목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업 선택
□ 사업 추진절차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 추진일정>
추가 공고/접수 | 서류 심사 | 지원 결정 및 협약 | 검수 및 지급 | |||
3D프린팅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공고 및 접수 |
▶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서류 심사 | ▶ | (1) 선정 통보 및 안내 (2) 3자 협약(제작전문 기업-수요기업-관리기관) |
▶ | 결과 검수 및 바우처 지급 ? 결과검수 : 수요기업 → 관리기관 ? 바우처 정산/비용지급 : 관리기관 → 공급기업 |
‘19. 9월초∼말 | ‘19. 9월말 | ‘19. 9월말∼10월중순 | ‘19.11월∼12월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절차>
![]() |
구 분 | 세부내용 | |
① | 3자협약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작업내용(견적서 등) 결정 ?수요기업, 공급기업, 관리기관간 3자 협약체결 |
② | 선급금(민간부담금) 지급 및 서비스 진행 |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선급금 지급 후, 서비스 진행 - 서비스 금액이 총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선급금 규모는 서비스 금액의 25% 지급(나머지 75%는 바우처 지원금액) |
③ | 검수 관련 증빙 제출 |
?공급기업이 작성하고, 수요기업이 날인한 검수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선급금 이체증과 세금계산서 제출 |
④ | 바우처 금액지원 | ?관리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서비스 금액의 잔금(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금액은 서비스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
![]() |
구 분 | 세부내용 | |
① | 3자협약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작업내용(견적서 등) 결정 ?수요기업, 공급기업, 관리기관간 3자 협약체결 |
② | 선급금(민간부담금) 지급 및 서비스 진행 | ?수요기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선급금 지급 후, 서비스 진행 - 서비스 금액이 총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선급금 규모는 서비스 금액의 25% 지급(나머지 75%는 바우처 지원금액) |
③ | 검수 관련 증빙 제출 |
?공급기업이 작성하고, 수요기업이 날인한 검수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선급금 이체증과 세금계산서 제출 |
④ | 바우처 금액지원 | ?관리기관에서 공급기업으로 서비스 금액의 잔금(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금액은 서비스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
□ 선정 방법
o 3D프린팅 전문가로 구성된「3D프린팅 바우처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구 분 | 세부내용 |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공고: 9.3∼9.24, 18:00까지 도착) ?제출서류 완비 여부 및 자격조건 확인 후, 접수확인 메일발송 |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에 의한 서류심사 -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진행 ?제품화 바우처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 전달 |
o 계획의 구체성(30%), 지원 필요성(50%), 기대효과(20%) 등을 종합평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계획의 구체성 (30%) |
?3D프린팅 적용을 위한 제품정보의 구체성 |
지원 필요성 (50%) |
?시제품 용도의 구체성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의 필요성 |
기대효과 (20%) |
?비용절감, 제작기간 단축 등 3D프린팅 기술적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
o 본 사업은 신청기업(수요기업)에 현금을 직접 제공해드리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D프린팅 전문기업(바우처 공급)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전체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5% 이상 금액은 수요기업에서 부담(현물매칭은 불가)
- 기존에 제작한 결과물(시제품 등)에 대해 수주업체에 대금을 바우처로 대리 정산하는 형태의 지원은 불가
o 본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정부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중복 제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각종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본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3D프린팅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바우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선정된 전문기업(7개사) 중 귀사에 가장 적합한 1개사를 선택하여 사업 추진(최종 계약 체결 접수 기한 전까지 최초 신청한 공급기업과의 계약 결렬 시, 결렬 공급기업외 타 공급기업 1개사 선택 가능)
o 바우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은 지원사업 이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비용절감효과, 3D프린팅 활용빈도, 만족도 조사 등
3. 수요기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9. 3.(화) ~ 9. 24.(화) 18:00까지(도착)
□ 신청양식 : 공고문 내 <첨부> 파일 양식에 작성
* 신청서 (첨부 1) 작성 시, 작성요령(파란색 표시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서류 제출·접수
신청방법 | 제출처 |
이메일 | ?jkh@gokea.org - 메일 제목에 “[3D프린팅 바우처 수요] 기업명”으로 표기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본을 제출 - 접수확인은 이메일로 진행 |
문의처 | ?02-6388-6084/6086 |
□ 제출서류
o 3D프린팅 바우처 수요기업 지원신청서(첨부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 2), 참여 확약서(첨부 3), 중소기업 확인서(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서류로 제출
※ 첨 부
1.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수요기업 지원신청서 1부.
2.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사업」참여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