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9년 제6차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 위탁연구과제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9-04 ~ 2019-09-19


 
 
2019년도 제6차 위탁연구과제 공모 제안 안내서
 
 
□ 사업목적
 
ㅇ 과학기술 인력개발을 위한 우수연구자 참여기회 확대 및 협력 활성화
 
□ 공모 및 접수기간
 
ㅇ 2019년 9월 4일 ~ 9월 19일, 11시까지(10일간, 워킹데이 기준)
 
□ 공모대상
 
ㅇ 위탁연구과제 총 3건
 
 
<위탁연구 공모 과제 세부 현황>
No. 과제명 총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1 민간 전문기술교육 현황조사 및 협력방안 도출 연구 `19. 9.∼`19. 12. 50,000
2 이공계 경력단절여성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 `19. 9.∼`19. 12. 50,000
3 공공연구기관 인재개발 컨설팅 사업 개선방안 연구 `19. 9.∼`20. 1. 70,000
 
□ 선정평가 일정(안)
 
ㅇ 2019년 9월 20일 ~ 9월 26일 중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계획서, 연구포트폴리오(PPT), 발표자료(PPT)는 공문으로 붙임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 발표시간, 최종선정자 등은 개별통보 예정
 
※ 선정평가시 연구계획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시간은 신청자별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연구계획서 10분, 연구포트폴리오 10분)
 
 
□ 연구과제 평가(안)
 
ㅇ (선정평가) 평가단 심의(발표)에 의해 수행기관 선정 후 계약
※ 발표평가 시 검토된 보완사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수정, 연구범위 등 필요사항 조정가능
 
<선정 절차(안)>
공고/접수
(시설구매팀)
과제선정
(수요부서)
과제선정/보완
(수요부서)
협약체결
(시설구매팀)
위탁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
※공모기간(10일)
  위탁연구과제 선정평가(발표)
(∼3주)
  위탁연구계획서 보완 및 승인
(∼4주)
  협약체결
/연구비 지급
(4주∼)
 
ㅇ (평가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첨부한 개별 제안안내서 참조
 
ㅇ (평가관리) 종료 후 평가단의 결과평가(1개월 이내) 후 완료보고(2개월 이내)

<평가관리 절차(안)>
연구과제 관리
(수요부서)
결과평가
(수요부서)
보완/완료보고
(수요부서)
연구비 정산
(시설구매팀)
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시)
결과보고
(연구기간 내)
  결과보고서 초안제출평가
(평가단)
(∼종료 후 1개월 이내)
  위탁연구결과보고서 보안, 승인, 완료보고
(∼계속)
  연구비 정산
(∼2개월 이내)
 
<결과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배점(가중치)
점수 비고
연구계획서
전문성 및 타당성
(60)
○ 연구목표, 연구내용의 적절성?우수성 등
- 제안요청서의 연구내용 추진 포함
25 -각 평가항목별 달성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연구내용 추진전략의 구체성
○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의 타당성
15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및 활용방안
※ 수요자 관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 연구비 소요계획 및 연구비 산출내역
20
연구포트폴리오
구체성 및 적합성
(40)
 제안기관의 연구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 파악, 사례분석 등 연구 예시자료 40
합계 100

□ 유의 사항
 
ㅇ 과제 수행시 발주기관(KIRD)과 협의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3회 내외)하며, 연구수행결과에 반영 필요
※ 과제선정 후 전문가 3~5인 추천 예정이며, 연구계획서상 회의 등 제반비용 책정 必
※ 제안요청서(추진체계)의 외부전문가 워킹그룹 별도 운영
 
ㅇ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ㅇ 발표평가 대상자, 최종 선정자 등은 개별 통보
 
ㅇ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인력개발원에 귀속되며, 인력개발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
 
ㅇ 연구비 편성 및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따르며,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 시 환수 조치
 
ㅇ 연구종료 후 KIRD에서 지정하는 전문회계법인의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실시
※ 위탁연구 계획서에 과제규모(연구비)에 따른 정산수수료 계상 필요(연구활동비)
※ 3천만원 미만 : 394,800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493,5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92,2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711,000원
 
ㅇ 기타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위탁연구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