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6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계획 공고

발주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16-06-01 ~ 2016-07-01

URL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262호

 

 

2016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융합과제 발굴과 핵심융합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6년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목적

 

?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지식클러스터 활동 및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6. 7. 1 ~ '17. 4. 30(10개월)

※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지원(융합과제 최대 3년, 일반과제 최대 2년)

 

? 사업비/지원규모 : 7억원 내외/ 4개 과제 이상

- (융합과제) 과제당 2억원 내외

- (일반과제)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대상

- 지식클러스터 및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융합과제) 네트워크 간 연계하여 융?복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 (일반과제) 기업의 핵심융합기술로 단기사업화 과제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6년도 수요발굴지원단(31개)

 

4. 신청자격 및 구성

 

? 신청자격

- 지식클러스터 또는 수요발굴 지원단 과제 수행 기관으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 구성

- (주관기관)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 (참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5.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

- 산학연 협력여건(3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점), 융복합 기술성 및 개발능력(25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 평가절차

 

사전검토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보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평가위원회),

종합점수 산출, 지원대상 선정

신청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6. 6. 1(수) ~ 7. 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공지사항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 제출 서류

 

순서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비 고

1

신청공문(주관기관장 명의)

원본 1부

기관 자율양식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별지 1]

3

관련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원본 1부

 

4

핵심융합기술개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별지 2]

5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원본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별지 3]

7

상기 제출서류에 대한 전자파일

원본 1개

chk6426@koita.or.kr로 제출

* 과제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NTIS(http://rndgate.ntis.go.kr)에 로그인 후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실시한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 제시

7.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8.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16. 7. 1(금)

? 신청서 접수 마감

~’16. 7월 중

?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 선정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16. 7월 중

? 협약체결

9.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이동근 사무관
☏02)2110-2742, 02)751-020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최해규 주임 ☏02-3460-9060

※ 신청서 제출, 평가, 향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