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org.kosen.entty.User@f192d2b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09-11 ~ 2019-09-26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505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9 – 535호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 중점추진방안
ㅇ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신청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단기간 내에 문제대응·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추진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 대응) 현장 복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현장 적용
? (재발 방지) 원인 규명, 피해확산 방지 등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개설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를 구성 (‘총괄=세부+세부+…’, ‘단위=단위(1개의 세부 형태)’로 구성되며,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를 둘 수 있음)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고기간 단축 및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절차 생략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난상황에의 긴급 대응을 요하는 사업임에 따라,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함 (단, 해당 과제의 경우 70점 이상 획득 필요)
?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성과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점검 등)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주제안내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ㅇ 시급한 국민생활안전 이슈에 대하여 총괄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한 연구과제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 연구주제안내서별 평가 대상 과제수가 10과제 이상일 경우 1차 서면검토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는 선정통보 이전 사업 추진위원회 및 긴급대응 분과위원회에 보고
□ 평가지표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7. 기타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8.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60 / E-mail : gold.ch@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78 / E-mail : esgo@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민생활연구팀
- 전화: 044) 202-4634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 044)205-6233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1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
3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관련 주요 규정 및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9 – 535호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 일반 | |
지원분야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 |
연구주제번호 | (아래 참조) | |
연구주제안내서명 | 1 | GHB 감정 고도화를 위한 한국인 여성의 내인성 GHB 및 대사체 특성 분석 |
2 | 시설물 철거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ICT 기반 잭서포트(Jack Support)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
3 | 수돗물 수질 이상여부 진단 키트 개발 및 비상운전(수계전환 등) 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로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 |
4 | 전통시장 외부공간의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한 영상기반 화재감지 및 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 |
5 |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자가 진단 및 대응 기술개발 |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 연구주제안내서별 1개 내외 | ||
과제 형태 |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 ||
과제당 연구비 | (아래 참조) | ||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 안내서 1_GHB) |
총 | 15개월 (2019.10.24.~2021.1.23.) | 350 백만원 |
1단계 | 15개월 (2019.10.24.~2021.1.23.) | 350 백만원 | |
1차년도 | 10개월 (2019.10.24.~2020.8.23.) | 300 백만원 | |
2차년도 | 5개월 (2020.8.24.~2021.1.23.) | 50 백만원 | |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 안내서 2_시설물 붕괴사고) |
총 | 18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1단계 | 15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
1차년도 | 10개월 (2019.10.24.~2020.8.23.) | 270 백만원 | |
2차년도 | 8개월 (2020.8.24.~2021.4.23.) | 130 백만원 | |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 안내서 3_수돗물 안전) |
총 | 18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1단계 | 15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
1차년도 | 10개월 (2019.10.24.~2020.8.23.) | 300 백만원 | |
2차년도 | 8개월 (2020.8.24.~2021.4.23.) | 100 백만원 | |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 안내서 4_전통시장 화재) |
총 | 18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1단계 | 15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
1차년도 | 10개월 (2019.10.24.~2020.8.23.) | 280 백만원 | |
2차년도 | 8개월 (2020.8.24.~2021.4.23.) | 120 백만원 | |
기간 및 연구비 (연구주제 안내서 5_고령 운전자) |
총 | 18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1단계 | 15개월 (2019.10.24.~2021.4.23.) | 400 백만원 | |
1차년도 | 10개월 (2019.10.24.~2020.8.23.) | 250 백만원 | |
2차년도 | 8개월 (2020.8.24.~2021.4.23.) | 150 백만원 |
□ 중점추진방안
ㅇ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R&D 추진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신청 가능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필요) |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단기간 내에 문제대응·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추진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 대응) 현장 복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및 현장 적용
? (재발 방지) 원인 규명, 피해확산 방지 등 과학기술적 해법 모색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확인필요) |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확인필요)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개설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승인 |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
![]() |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 |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단위?세부?위탁 전체 기관 해당) |
eR&D시스템 (총괄/단위 책임자) |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19. 9. 11(수) ~ 9. 26(목)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19. 9. 11(수) ~ 9. 26(목)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고기간 단축 및 단독 응모 시 재공고 절차 생략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난상황에의 긴급 대응을 요하는 사업임에 따라,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함 (단, 해당 과제의 경우 70점 이상 획득 필요)
?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성과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점검 등)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주제안내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ㅇ 시급한 국민생활안전 이슈에 대하여 총괄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한 연구과제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검토 |
→ | ④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 | ⑤사업 추진위원회/긴급대응 분과위원회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 보고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는 선정통보 이전 사업 추진위원회 및 긴급대응 분과위원회에 보고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부 지표 | 배점 |
연구계획 (40) |
? 연구계획의 우수성 - 긴급대응 사안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ㆍ명확성 - 긴급대응연구 계획의 타당성ㆍ명확성ㆍ구체성 |
30 |
?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 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타당성 |
10 | |
성과활용 (40) |
?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 긴급 현장대응 및 피해 확산·재발 방지 가능성 - 연구성과가 국민생활에 미칠 파급효과 |
40 |
연구역량(20) | ?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 연구 책임자 연구수행 및 긴급대응 사안 관련 경험ㆍ실적의 우수성 |
20 |
합계 | 100 |
※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7. 기타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12.28)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8. 향후 일정
일정 | 내용 |
2019. 9.11(수)~9.26(목) 18:00까지 |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2019. 9.11(수)~9.26(목)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019. 10월 3주차 | 발표평가 실시 |
2019. 10. 24. | 연구개시 |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60 / E-mail : gold.ch@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78 / E-mail : esgo@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민생활연구팀
- 전화: 044) 202-4634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 044)205-6233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1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
3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사업 관련 주요 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