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0-01 ~ 2019-1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511호 |
2019년도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 신규 공모
기초연구사업 수행자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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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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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기영 |
1. 개요
□ 목적
ㅇ 기초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국내 연구자가 해외 우수 연구팀을 방문, 공동연구 수행
ㅇ 한국과 해외의 우수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 |
방문 지원금 |
방문 기간 |
지원 규모 |
방문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신진?중견, 생애 첫)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최대 3천만원 (항공료 포함) |
1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
000명 내외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 방문연구 대상
ㅇ 해외 대학 및 연구소(국공립, 민간 모두 포함)에 재직 중인 연구자
- 방문 대상의 국가 제한 없음.(단, 국내 방문연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향상할 수 있는 방문 연구 대상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
※ 방문연구계획서 평가 단계에서 방문연구 대상의 적합성을 검토 예정
- 국내 연구자의 외국 기관 방문만 지원(외국 연구자의 국내 방문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선정 후 방문연구 대상(해외 연구자) 변경 불가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수행) 자격
ㅇ 방문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과제(신진?중견, 생애 첫)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구분 |
세부사항 |
공통사항 |
- 방문 기간 동안 해당 기초연구과제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 기초연구과제(신진?중견, 생애 첫)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 수행중인 기초연구과제(신진?중견, 생애 첫) 신청 시 공동연구원으로 등록한 연구원 -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동의 필요(5페이지 “제출서류” 참고) |
참여연구원 |
- 박사과정 학생 이상(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 기초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직접 신청하되, 신청 시 방문연구자를 별도 입력(참여연구원은 직접 신청 불가) - 참여연구원은 신청 전 KRI 등록 필수 - 신청 시 연구책임자의 동의 필요(5페이지 “제출서류” 참고) |
□ 신청(수행) 자격 제한
ㅇ 선정된 연구 책임자는 방문연구 기간 동안 타 기관 및 주관기관의 방문연구비 중복 수령 불가
※ 주관기관 및 방문기관이 지원하는 방문연구비, 민간재단 지원금 등을 의미하며, 방문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신진?중견, 생애 첫 등) 연구비는 주관기관 국외여비 사용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ㅇ 한 과제에서 1인만(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중 1인) 신청 가능하며, 2019년도 상반기 한-EU(ERC)에 선정된 과제는 지원 불가
ㅇ 한-EU(ERC)연구자교류협력 및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방문연구를 수행중인 경우 방문 최종종료(결과보고서 제출 및 재단 승인 완료) 후 지원 가능
ㅇ 신청 연구자는 소속기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해외 방문연구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추후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
※ 특히 장기방문연구를 하는 경우 주관기관 등에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선정 이후 주관기관 규정 등으로 인해 방문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 및 방문연구비 전액 반납
※ 전문연구요원을 수행중인 참여연구원은 신청 전 해외방문연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4. 지원 세부사항
□ 방문 기간
ㅇ 최초 방문일 : 2019.12.1. ~ 2020.11.30. 내 자율 설정
ㅇ 방문 완료 기한 : 최초 방문일로부터 1년 이내
※ 수행중 기초연구과제가 최초 방문일로부터 1년 이내 종료되는 경우 수행 중인 과제 종료 전 방문을 완료해야 함.
ㅇ 방문 연구 기간
- 방문 완료 기한 내 3회까지 기간을 나누어 방문 가능하며, 총 방문 기간에 따라 방문연구비 지급
- 30일 이상 체류 기간이 1회 이상 있어야 함.(최소 방문 기간은 30일)
- 방문 종료 후 제출하는 출입국 증명서의 출국일과 귀국일 기준으로 실제 방문 일수 계산(귀국일과 출국일을 포함)
ㅇ 선정 후 방문기간 변경
- 방문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을 통해 연구재단 승인 후 변경된 기간으로 방문연구 가능
- 방문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문에서 명시한 조건은 만족해야 하며, 추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연구비 전액 반납
- 신청한 총 방문 기간이 1개월(30일)인 경우 방문기간 축소 불가
- 방문기간 연장 및 선정연구비 증액 불가
□ 지원 금액
ㅇ 방문연구비 지원 기준
체재비 |
항공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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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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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만원/월 |
약 170만원/월 |
240만원 |
항공료는 정액 지급 후 잔액 반납 |
- 1년(12개월) 방문자는 항공료 포함 최대 지원금 3천만원 지급
- 방문연구비는 기존 수행 과제의 직접비(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간접비 추가 지급은 없음.
- 방문 연구비는 기존 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기존과제의 직접비에 추가 지급
- 총 방문연구비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방문 기간에 맞게 자동 입력
- 방문 연구비 잔액은 기존과제로 흡수할 수 없으며, 기존 과제 정산 시 반납
ㅇ 체재비
- 참여연구원의 체재비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과 차등 지급
- 계획보다 실제 방문기간이 14일 이상 줄어든 경우 기존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줄어든 기간에 해당하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
※ 최종 방문 종료 후에는 정산내역보고서만 제출하고, 기존과제 정산 시 잔액 반납
ㅇ 항공료
- 항공료는 신청 기간, 횟수, 방문연구자와 관계없이 24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방문 횟수에 맞게 나누어 사용
※ 예시 : 1회 방문 시 왕복 1회, 2회 방문시 왕복 2회 사용 등
- 공동연구기관을 방문하는 항공료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방문연구 이외 학회 참석 등) 사용 불가
- 항공료 잔액은 반납해야 하며, 체재비로 전용 불가
5.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 절차
방문 연구진 선정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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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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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 (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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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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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신청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 실적정보를 확인하여 업데이트하고 등록해야 하며, 아래 신청 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ㅇ (방문 연구팀 선정 및 협의)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방문 연구팀을 개별 접촉하여 방문연구기간 등을 협의
- 방문 연구팀은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구과제와 방문 연구진의 연구 분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
- 연구책임자는 선택한 방문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방문 기간 및 공동연구내용 등을 협의하고, 관련 증빙을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방문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https://ernd.nrf.re.kr)을 통해 신청
-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자 증가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시간 3~4시간 전까지 접수 완료 요망
□ 제출 서류
ㅇ 제출 서류(별첨 신청서에 포함된 양식 참조)
제출서류 |
비고 |
연구계획서 (별첨 양식) |
- 필수 제출 - 접수 완료 이후 신청서 수정은 불가능 - 별첨 양식의 안내문을 확인 후 작성 |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서류 (별첨 양식 붙임1, 붙임2) |
- 필수 제출 - 온라인에 최대 5개 대표연구실적을 입력하고, 입력한 대표연구실적의 요약문과 사본은 별첨 한글 양식에 작성 |
방문연구자(한국연구자) 영문이력서 (별첨 양식 붙임3) |
- 필수 제출 |
방문 연구진과 협의사항이 포함된 Letter 또는 Email 사본 (별첨 양식 붙임4) |
- 필수 제출 - 영문 작성본만 인정 |
해외 연구자의 재직증명서류 (별첨 양식 붙임5) |
- 필수 제출 - 예) 방문기관 Letter, 재직증명서, 기관홈페이지 캡처 등 ※ 기관 홈페이지 캡처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캡처한 홈페이지의 URL을 반드시 함께 기재 |
연구책임자 동의서 (별첨 양식 붙임6) |
-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이 방문하는 경우만 작성 |
재학증명서 또는 박사학위 사본 (별첨 양식 붙임7) |
- 참여연구원(박사과정 이상)이 방문하는 경우 작성 - 참여연구원의 재학증명서(박사과정 증빙) 또는 박사학위 사본 등을 첨부 |
ㅇ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증빙 서류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
- 증빙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 내용을 확인 요망
- Letter 또는 E-mail은 방문 대상 해외 연구자와 주고받거나 확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 기타 상세 작성 방법 등은 별첨 양식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6. 평가방법
□ 평가 절차
<요건검토> 신청자격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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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연구계획서 기반 패널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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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부처 승인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 착안점 |
배점 |
연구계획의 우수성 |
① 방문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
60 |
② 연구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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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진방법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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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
④ 해외연구기관의 우수성?적합성 |
20 |
⑤ 방문 국내 연구자 역량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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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활용 |
⑥ 활용 및 기대효과 |
20 |
합 계 |
100 |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 본 평가는 암맹평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ㅇ 연구자 신청/접수기간 : 2019.10.1.(화) ~ 2019.10.17.(목)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19.10.1.(화) ~ 2019.10.21.(월) 18:00:00
<유의사항> - 연구자 신정접수 마감 기한 이전 반드시 “신청완료”되어야 하며, “접수중”상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연구재단 서버 시간이 18:00:00를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 마감 시간 전 여유 있게 접수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8. 추진일정(안)
ㅇ 2019.9.17. : 2019년도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 공고
ㅇ 2019.10.17. : 연구자 접수 마감
※ 주관기관 승인 마감은 2019.10.21.
ㅇ 2019.11월 중 : 선정평가 마감
ㅇ 2019.11월 말 : 선정결과 공고 및 방문연구비 지급
ㅇ 2019.12.1. : 선정연구자 방문연구 개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선정 시 기존 과제(신진?중견, 생애첫) 협약금액 변경 및 재협약을 통해 방문연구비 지급
※ 상세 진행 사항은 선정 뒤 안내 예정
ㅇ 방문 기간 감소, 항공료 차액,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과제 정산을 통해 반납
ㅇ 방문 완료 후 재단의 안내에 따라 방문결과보고서, 정산내역보고서, 출입국증명서 제출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한 연구과제수 상한제한(3책5공) 대상이 아님
ㅇ 기존 신진?중견, 생애 첫 연구 과제에 추가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 별도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ㅇ 온라인 추가 입력 사항 및 입력 방법에 대한 사항은 접수 시작 전 공지 예정
10. 문의처
ㅇ 연구사업 관련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6, kimhg@nrf.re.kr)
ㅇ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042-869-6558, hyunmee@nrf.re.kr)
ㅇ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및 KRI 관련 : 042-869-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