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92호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에너지기술 사업화 장애문제를 진단ㆍ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 발굴

사용자 중심 기획 은 (사용자 현장의견 수렴-> 문제해결 연구주제 기획) > 공동연구팀 운영은 사용자 참여 중심으로 (의견수렴 -> 형태분석 -> 문제이식 -> 원인진다) > 문제해결방안 도출로 (제품개선, 사용자 변화, 사업모델개선 ...)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제품ㆍ시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이해상충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총 21억원 내외, 지원과제수: 10개 과제 내외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품목지정공모 |
19억원 내외(과제당 2억원 내외), 9개 과제 내외 |
1년 이내 |
지정공모 |
2억원 이내(과제당 2억원 이내), 1개 과제 |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평 가 위 원 회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여부
3-1. 사업비 지원: 공고된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출연금 100% 이하로 지원
3-2.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징수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산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가능
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②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③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④「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
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⑤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
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⑦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및 에너지진단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8제4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중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⑧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①~⑧)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유형①(품목지정 자유공모) : 생활 및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제품ㆍ설비 중 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 마련
품목지정 자유공모: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 유형②(지정공모) :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대상 중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중대형 R&D 대상으로
수용성 문제진단 및 컨설팅 수행
지정공모 : 연구가 필요한 대상과 목표(RFP)를 지정하여 과제를 공고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
순번 |
과제명 |
공모방식 |
‘16년도
지원
예산(안) |
품목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
다운
로드 |
유형① |
1 |
-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적용.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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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19억원
내외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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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밀집 주거지역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 보급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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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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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효율성.수용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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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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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용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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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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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상업.업무용 중소형 건물에 적용을 위한 BEMS 개량 및 보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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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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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농촌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대상 재활용 에너지 적용, 수용성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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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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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건물용 중소형 ESS 설치, 운영, 유지 보수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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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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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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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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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형 생산시설 에너지관리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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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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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집적형 건물단지의 계측기반 에너지 진단 및 이용자 참여형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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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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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공공 공간의 냉난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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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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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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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 |
품목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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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 |
13 |
-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 중대형 R&D에
대한 수용성 문제진단 및 컨설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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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2억원
이내 |
제안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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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관련자료-1, 2]유형별「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사업계획 수립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민사회조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개요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
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제기기간 : 2016. 7. 12(화) ~ 2016. 7. 26(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16.6월) → 사업계획서 접수(’16.6월~7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7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8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공동연구팀 역량(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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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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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문제진단 및 해결방안도출 등)의 구체성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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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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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유형 내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기간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16. 6. 7(화) ~ 7. 26(화)까지 50일간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16. 6. 7(화) ~ 7. 26(화)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16. 6. 7(화) ~ 7. 25(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6. 7(화) ~ 7. 26(화) 18:00까지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는 고유번호증 가능)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시민사회조직 참여자격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시민사회조직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등기 등)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 수행과제는 “문제진단 및 기획형 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
제2항-2,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제는 성과활용 보고를 면제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별과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모니터링, 과제 간 연계를 지원하는 수용성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정과제는
멘토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 실시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은 관련규정*에 따름
* 관련규정: 공고문 6. 근거법령 및 규정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 목적 : ’1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7개 권역별 설명회: 서울, 목포,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인천
-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처
세부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성과확산실 |
8351, 8356 |
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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