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추가선정 공고(2차)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재료

접수기간

2019-09-30 ~ 2019-10-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75호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공고
 
뿌리산업의 기술인력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2019년도 제2차「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뿌리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
 
2. 신청자격·조건
 
ㅇ (신청자격)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
 
* 참고 : 뿌리산업 관련학과 판단기준
 
ㅇ (신청제한) 비자발급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 제한
 
* 학생 모집에 대학 자체 인력?조직 이외 대학 외부기관(인력중개업체 등)을 활용한 경우 선정 취소
 
3.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규모) O개 이내 대학 선정
 
* 선정 기준 미달시 미선정
 
ㅇ (선정기준) 교과과정 우수성, 유학생 유치·관리의 체계성, 교육·취업 지원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뿌리산업 6대 분야의 균형적인 인력 배출을 위하여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지원 대학 우대
< 양성대학 선정기준 >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선정 필요성 ?추진 의지, 뿌리산업과 외국인 인력양성에 대한 이해 40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목표의 명확성
?유학생 수, 강사 현황, 참여기업 수 등 추진주체 역량
?뿌리산업 신청 분야(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우대)
교과과정의
우수성
?뿌리산업 관련과목이 해당학과 전공과목의 20% 이상* 20
?강사, 교과과정, 현장실습, 인턴쉽 등 교과과정 우수성
?한국어,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우수성
유치·관리의
체계성
?유학생 유치·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20
?유학생 유치·관리 등을 위한 인력·체계 등 구비 여부
?유학생 관리 실적(불법체류율 등)
취업지원의
체계성
?뿌리기업 활용 현장실습, 인턴쉽, 외부강사 등 산·학·연 협력체계 20
?최근 유학생 취업 실적(유학생 배출 및 취업률)
합 계 100
* 예) 졸업학점(130)=교양(60)+전공(70) ☞ 전공 25개 과목 중 5개 이상 편성
** 대학별 불법체류율(법무부 제공)을 고려하여 유학생 관리능력도 평가
 
ㅇ (선정절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으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대면평가 후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결정
 
- (평가위원회) 뿌리산업 분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
 
ㅇ (선정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받거나,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정 취소
 
* 뿌리산업 관련학과 미 운영, 외국인 졸업생 미 배출 등
 
4. 추진일정
선정 공고
(’19. 9月)
신청?접수
(’19. 10月中)
서류심사?발표평가
(’19. 10月末)
선정?협약
(’19. 11月初)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19년 9월 30일 ~ 10월 18일 18:00까지
 
ㅇ (제출서류) 이메일 송부 후, 원본은 우편 제출
 
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 계획서 제출 공문 1부
②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 계획서[첨부] 인쇄본 8부
③ 강사총괄현황[붙임1] 및 강사별 이력사항 각1부
④ 정보활용 동의 및 확약서[붙임2] 각 1부
⑤ 보안서약서[붙임3] 1부
⑥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6. 관련규정
 
ㅇ「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7. 양성대학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절차
 
ㅇ 양성대학 뿌리산업 학과 졸업(예정)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산업부)
 
ㅇ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8. 접수 및 문의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담당자 앞
(전화 : 02-2183-1634,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hkh7430@kitech.re.kr)
 
 
참고   뿌리산업 관련학과 판단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뿌리산업 관련학과로 판단
 
ㅇ 학과 명칭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명칭이 포함된 학과이거나,
 
* 이 경우 교과목 비중과 무관하게 뿌리산업 관련학과로 판단
 
ㅇ 해당 학과의 전체 전공과목의 개수 중 뿌리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수가 20% 이상인 학과
 
* 전체 전공과목의 수는 전 학년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산한 숫자임
 
< 뿌리산업과 관련 있는 교과목 예시 >
구분 필수 과목
주조 재료공학, 주조공학, 금속상변태, 금속조직학, 철강재료/비철재료, 응고 및 결정성장학 등
금형 재료공학, 금형설계학 등
소성가공 재료공학, 소성가공학, 금속강도학, 분말야금 등
용접접합 재료공학, 용접공학 등
표면처리 재료공학, 표면처리공학, 금속물리화학, 부식/방식 공학 등
열처리 재료공학, 열처리공학 등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75호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공고
 
뿌리산업의 기술인력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2019년도 제2차「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뿌리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
 
2. 신청자격·조건
 
ㅇ (신청자격)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
 
* 참고 : 뿌리산업 관련학과 판단기준
 
ㅇ (신청제한) 비자발급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 제한
 
* 학생 모집에 대학 자체 인력?조직 이외 대학 외부기관(인력중개업체 등)을 활용한 경우 선정 취소
 
3.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규모) O개 이내 대학 선정
 
* 선정 기준 미달시 미선정
 
ㅇ (선정기준) 교과과정 우수성, 유학생 유치·관리의 체계성, 교육·취업 지원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뿌리산업 6대 분야의 균형적인 인력 배출을 위하여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지원 대학 우대
< 양성대학 선정기준 >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선정 필요성 ?추진 의지, 뿌리산업과 외국인 인력양성에 대한 이해 40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목표의 명확성
?유학생 수, 강사 현황, 참여기업 수 등 추진주체 역량
?뿌리산업 신청 분야(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우대)
교과과정의
우수성
?뿌리산업 관련과목이 해당학과 전공과목의 20% 이상* 20
?강사, 교과과정, 현장실습, 인턴쉽 등 교과과정 우수성
?한국어,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우수성
유치·관리의
체계성
?유학생 유치·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20
?유학생 유치·관리 등을 위한 인력·체계 등 구비 여부
?유학생 관리 실적(불법체류율 등)
취업지원의
체계성
?뿌리기업 활용 현장실습, 인턴쉽, 외부강사 등 산·학·연 협력체계 20
?최근 유학생 취업 실적(유학생 배출 및 취업률)
합 계 100
* 예) 졸업학점(130)=교양(60)+전공(70) ☞ 전공 25개 과목 중 5개 이상 편성
** 대학별 불법체류율(법무부 제공)을 고려하여 유학생 관리능력도 평가
 
ㅇ (선정절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으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대면평가 후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결정
 
- (평가위원회) 뿌리산업 분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
 
ㅇ (선정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받거나,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정 취소
 
* 뿌리산업 관련학과 미 운영, 외국인 졸업생 미 배출 등
 
4. 추진일정
선정 공고
(’19. 9月)
신청?접수
(’19. 10月中)
서류심사?발표평가
(’19. 10月末)
선정?협약
(’19. 11月初)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19년 9월 30일 ~ 10월 18일 18:00까지
 
ㅇ (제출서류) 이메일 송부 후, 원본은 우편 제출
 
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 계획서 제출 공문 1부
②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 계획서[첨부] 인쇄본 8부
③ 강사총괄현황[붙임1] 및 강사별 이력사항 각1부
④ 정보활용 동의 및 확약서[붙임2] 각 1부
⑤ 보안서약서[붙임3] 1부
⑥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6. 관련규정
 
ㅇ「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7. 양성대학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절차
 
ㅇ 양성대학 뿌리산업 학과 졸업(예정)자 대상 기량검증 실시(산업부)
 
ㅇ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8. 접수 및 문의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담당자 앞
(전화 : 02-2183-1634,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hkh7430@kitech.re.kr)
 
 
참고   뿌리산업 관련학과 판단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뿌리산업 관련학과로 판단
 
ㅇ 학과 명칭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명칭이 포함된 학과이거나,
 
* 이 경우 교과목 비중과 무관하게 뿌리산업 관련학과로 판단
 
ㅇ 해당 학과의 전체 전공과목의 개수 중 뿌리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수가 20% 이상인 학과
 
* 전체 전공과목의 수는 전 학년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산한 숫자임
 
< 뿌리산업과 관련 있는 교과목 예시 >
구분 필수 과목
주조 재료공학, 주조공학, 금속상변태, 금속조직학, 철강재료/비철재료, 응고 및 결정성장학 등
금형 재료공학, 금형설계학 등
소성가공 재료공학, 소성가공학, 금속강도학, 분말야금 등
용접접합 재료공학, 용접공학 등
표면처리 재료공학, 표면처리공학, 금속물리화학, 부식/방식 공학 등
열처리 재료공학, 열처리공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