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0-21 ~ 2019-11-04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00호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주력산업R&D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약 8.5억원(지방비 8.5) | 협약방식 | 연차별 협약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2억원 내외 | 신청접수 | ’19.10∼11월 |
출연비중 | 사업비의 70% 이내 | 평가선정 | ’19.11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8.5억원 (전액 지방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고용의무조건 >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 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시·도별 주력산업 지원 분야 >
시·도 | 주력산업 |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2억원 내외, 1년(12개월)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기술성 |
○ 기술개발 개요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목표 및 추진내용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효과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경영능력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 사전준비 및 능력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
○ 일자리의 양 |
○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 일자리의 질 |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주력산업R&D | ||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전북 | - | 850 | 850 |
합계 | - | 850 | 850 |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단,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중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정률기술료 | 최대 징수한도 |
---|---|---|---|
중소기업 | 출연금의 1% |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
출연금의 20% |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
---|---|---|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제출서류) |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기업약정) | |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규정내용) | |
× ④ 경상기술료율(5%) |
(규정내용) |
* 산식 및 세부내용은 <ins>‘기술료 관리규정’</ins> 및 <ins>‘경상기술료 매뉴얼’</ins> 참조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ins>‘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ins>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적용(30% 반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ins>‘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ins>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 ‘청년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3개 | 불가 | 불가 |
2개 | 가능 | 1개 |
1개 | 가능 | 2개 |
0개 | 가능 | 3개 |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 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ins>‘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ins> 참조
8. 절차 및 일정
□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주력산업R&D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19.10.4 | ∼’19.11.5 | ∼’19.11월초 | ∼’19.11월중 | ∼’19.11월말 | ∼’19.12월초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10.21.(월) 09:00 ~ 2019.11.04(월) 24: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10.22.(화) 09:00 ~ 2019.11.05(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ins>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ins>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76, 4390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ins>직접 방문 제출</ins>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 관련 조항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 관련 규정 |
---|---|
고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부속 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
기타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 소속 | 문의전화 |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683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2, 3729 |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식 블로그(<ins>http://blog.naver.com/regional_industry</ins>)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주소지 | 문의전화 |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 063-278-9738, 9739 |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별도의 <ins>‘지역별 지원계획’</in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