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9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계,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9-10-02 ~ 2019-11-04


공고번호 제2019-585호
2019년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19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목 적
 19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기관 선정대상 과제
□ 대상 과제
순번 기술분야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Y/N)
1 차세대 에너지 19-CM-AE-14 비행체 저가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형(800mm급) 및 정밀(±15μm/200mm급) 금속 3D 프린팅 기술 및 제조 공정 개발 N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업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과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14:00~16:00
? 장소 : 토즈마이스 세종센터 8층 컨퍼런스홀
※ 참석 희망자는 10월 7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
(통보처 : darkpost963@add.re.kr, Tel. 042-607-6036)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 기 한 : 2019년 10월 2일 ~ 2019년 11월 4일 12:00까지
?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 재무제표(PDF)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 한 : 2019년 10월 2일 ~ 2019년 11월 4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플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및 기업유형증빙서 각 1부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알림마당 → 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19.10.~’19.11. ’19.11. ’19.12. ’19.12.中 ’19.12.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평가항목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1.27.) 별지서식 제27호 참조
번호 평가항목 배점기준
1 기술성
(65)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 10
2 제안 기관의 개발능력 25
3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20
4 개발 핵심기술의 입증 및 평가 방법 10
5 일정 및
비용
(20)
개발 일정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
7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정성 5
8 투입인력의 적정성 5
9 실용성
(15)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5
10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5
11 개발 제품 및 기술의 혁신성 5
계 (100점 만점) 100
□ 우대사항
구 분 가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영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되, 아래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을 제외 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8.4.7.) 및 동 법 시행령('18.7.3.)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 과학기술기본법('18.7.18.) 및 동법 시행령('18.4.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8.4.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8.4.17.) 및 동 법 시행령('18.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Ⅸ.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 활용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유형 기관부담금
(현금)
지원내용
공공연구
기관/대학
특허전략
지원사업
중대형 R&D 전략지원 26백만원 - 기술?시장 동향 및 특허 분석/선행 장벽특허 대응방안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지원
-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R&D 방향 제공
소형 R&D
전략지원
14백만원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혹은 특허보강 전략
중소
/중견기업
IP-R&D
전략지원
사업
기술선도형 20백만원 - 개발제품?서비스?기술의 관련 분야 IP?기술?비즈니스모델?시장 정보 분석
- 구체적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센스 전략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기술도약형 12백만원 -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
- 핵심특허 선제대응, 회피 설계 등을 통한 R&D 방향 및 대응 IP 창출 전략 수립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특허정보조사비를 연구활동비로 필수적으로 예산편성, 특허전략 개발원(www.kista.re.kr) 공고문 참조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각 1부
붙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부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각 1부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