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org.kosen.entty.User@4aa8a488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계
접수기간
2019-10-07 ~ 2019-11-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84호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 |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호-363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사업 개요 |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품목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 시, 산업부 추천품목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
□ 대상분야 : 민군겸용, 항공, 로봇, IT, 국책 R&D 사업관련 등
* 상기 외에 국가미래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품목 포함
□ 신청자격 : 상기 품목추천과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3 | 지원 내용 |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2년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품목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록은 2년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 사유 발생 시, 기 등록된 품목 및 업체정보 재검토
□ 추진 절차
희망업체 | ? | *전담지원기관 | ? |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
? | 전담기관 (DB등록) |
? | 산업부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수요조사 및 업체신청서 접수 /추천후보품목 선정 | 추천품목 결정 | 추천품목 등록·관리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품목 추천(방사청)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개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에게 제출
? 품목분야별 전담지원기관 및 담당자 현황
분야 | 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
항공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김성곤 차장(02-786-3951, skkim@aerospace.or.kr) |
로봇 | ? 한국로봇산업협회 / 임상덕 과장(070-7777-2550, yimsd@korearobot.or.kr) |
민군협력 |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전우철 책임(042-607-6026, ocjun@add.re.kr) |
전기전자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김대성 실장(02-6388-6180, dskim@gokea.org) |
□ 신청 기간 : 2019. 10. 7(월) ~ 2019. 11. 8(금) 18:00 까지
□ 신청 시 작성·제출 서류
? 절충교역 추천품목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HWP) 전담지원기관 e-mail 접수 (오프라인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
- 절충교역 대상사업별 협상품목 제출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1.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품목 신청서(별지 제1호) 국문 1부. 2. 기업현황 및 품목자료(별지 제2호) 국문, 영문 각 1부. 3.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6. 직수출실적 확인실적(최근 3년간,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분) (해당업체) 7. 국내·외 인증실적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 |
5 | 평가 기준 및 후속 조치 |
□ 기업이 신청한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품목 선정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품목 선정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
? 신청일 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배제
□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기관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은 산업협력추천품목으로 등록·관리 및 방사청 추천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해당 전담/전담지원기관에서 개별 안내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 해외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시, 우선적으로 추천 및 기회제공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 의무 부과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21조(이행관리) 및 제22조(이행완료 및 보고)에 따라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 문의처 |
□ 수요조사 관련
분야 | 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
항공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김성곤 차장(02-786-3951, skkim@aerospace.or.kr) |
로봇 | ? 한국로봇산업협회 / 임상덕 과장(070-7777-2550, yimsd@korearobot.or.kr) |
민군협력 |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전우철 책임(042-607-6026, ocjun@add.re.kr) |
전기전자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김대성 실장(02-6388-6180, dskim@gokea.org) |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자운 연구원(02-6009-3512, jawun0120@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