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0-11 ~ 2019-11-1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86호
2019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행계획(3차) 공고
2019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2. 지원분야
○ 2개 Track으로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며,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구분 | 과 제 명 | 지원인원 |
---|---|---|
Track 1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Track 2 |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기업별 1명 이내 |
○ Track 1(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과 2(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청년 석·박사 1명 → 가능, 청년 석·박사 2명 → 가능, 기술전문 경력인 2명 → 불가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사업내용
1. (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사업 목적
○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6~’18)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20.2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의·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구분 | 석사 | 박사 |
---|---|---|
정부지원액/연 |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 |
최소 기준연봉 | 석사 3,400만원 이상, 박사 3,600만원 이상 | |
최대 지원한도 | 1,600만원 | 2,000만원 |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2. (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사업 목적
○ 초기중견기업에 연구경험을 보유한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6~’18)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 지원인력 계약연봉의 40%(최대 2,800만원/年) 내에서 정부 지원
구분 | 기술전문 경력인 |
---|---|
정부지원액/연 |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
최소 기준연봉 | 별도 기준 없음 |
최대 지원한도 | 2,800만원 |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 신청조건 |
---|---|
공고(’19.10.10~’19.11.11) | ’19. 4월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 채용 예정인 인력 |
온라인 접수(’19.10.11~’19.11.11) |
* 채용 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9년 11월 중 (예정)
□ 진행절차
진행절차 | ||||||||
---|---|---|---|---|---|---|---|---|
온라인 접수 | ▶ | 구비서류 제출 | ▶ | 서면평가 | ▶ |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
* 평가기준 : 기업지표(70점, 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 + 연구개발지표(30점)
* 채용예정자는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 이전 고용보험 가입 必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확인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사업 담당자 이메일(bunny64@kiat.or.kr)로 메일발송
※ 마감일 이전 접수를 요청 드리며 마감 당일 18시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오프라인 접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박철홍 선임연구원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기업지표 | 합계 | 성장성 | 안정성 | 고용증가율 |
---|---|---|---|---|
70점 | 30점 | 20점 | 20점 |
연구개발지표 | 합계 | R&D 집중도 (투자(인력) 비중 등) |
연구개발사업 수행계획 구체성 |
채용인력 활용성 |
---|---|---|---|---|
30점 | 5점 | 5점 | 20점 | |
합계 | 100점 |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인증기업, 연구인력 특성,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 (최대 10점)
○ (가산점 부여 대상) 선정평가 시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신청기업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산점 불인정
○ (부여 방법) 최대 10점까지 부여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인정
구분 | [1]~[6] | + | [7] | = | 합계 | |
---|---|---|---|---|---|---|
점수 규모 | 최대 7점 | 5점 | 최대 10점 |
[1]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분야 및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분야 (2점)
- 10대 중점분야 : ①자율주행차, ②고기능무인기, ③정밀의료, ④지능형로봇, ⑤스마트시티, ⑥신재생에너지, ⑦스마트 농림수산, ⑧사회문제해결, ⑨스마트공장, ⑩초연결지능화
- 5대 신산업분야 : ①전기/자율주행차, ②IoT가전,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헬스, ⑤반도체/디스플레이
[2] 기업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①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
② 여성기업 인증기업
③ World Class 300 지정 기업
④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 기업
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ATC 지정 기업
[3] 인력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① 여성 인력
② 비수도권소재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시·도 지자체) 인력 채용
[4]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대상 (각 1점)
※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은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①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스톡옵션
*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5] 일자리 우수기업 적용대상 (3점)
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③ 청년친화강소기업
[6]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적용대상 (2점)
① Leading Korea, Job Festival(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한국중견기업연합회)
[7]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5점)
7.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
공통서류 | (1) |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별) |
1부 |
(2) |
연구사업 개요서(기업별) |
1부 | |
(3) |
R&D 역량 및 지원인력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서(기업별) |
1부 | |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인력별) |
1부 | |
(5) |
지원기업 서약서(기업별) |
1부 | |
(6) |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기업별) |
1부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8)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9)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
1부 | |
(10) |
최근 3개년도(’16~’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
각1부 | |
(1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6.12, ’17.12, ’18.12, 세무서 발행본)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각1부 | |
(12)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www.gov.go.kr) |
각1부 | |
(13) |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
1부 | |
(14) |
신청인력의 최종 학위증명서(개인발급) |
1부 | |
(15) |
고용보험이력내역서 (개인발급) |
1부 | |
해당시 제출 | (16) |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 신청인력에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내일채움공제 등은 가입 내역 증빙) |
각1부 |
(17) |
경력기술서(경력직, 개인발급) ※ 자율양식으로 경력기간내 연구활동 내역에 대해 기재 |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지원제외
○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
(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일자 이후 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를 받고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훈련 경비는 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환수 및 제재조치
○ 신청 제외대상(기업,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박철홍 선임(02.6009.3504, bunny64@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