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org.kosen.entty.User@3e095a6e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0-21 ~ 2019-11-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612호
「2019년 제4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공고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9년도 제4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지원을 위한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신청대상
ㅇ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이며 법무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항목 중 숙련도 부분의 ‘기량검증 통과’ 점수 획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 현재 E-7-4 자격을 보유한 자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와 E-7-4 보유 중에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중인 D-10 소지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 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2019년 10월 21일(월) ~ 11월 8일(금)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재직증명서 등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
3. 추진일정
*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량검증 평가기준 및 절차
ㅇ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이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뿌리기술 분야 전문성, 숙련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및 절차>
5. 기량검증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량검증평가 전형료(50만원)를 납부해야 심사 가능
ㅇ 전형료(50만원)는 외국인근로자 납부가 원칙, 납부 확인의 효율화를 위해 입금자명을 기업명(ex : ㈜뿌리기업)으로 하여 입금
ㅇ 납부한 전형료(50만원)에 대한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발행하여 열람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 입력
* 본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 확인으로 기업에서 세무적으로 활용 불가
ㅇ 전형료(50만원) 납부 후 기량검증에 미응시 하더라도 전형료(50만원)는 환불 불가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에 임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량검증 통과 결정 취소
※ 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전화 : 02-2183-1634,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hkh7430@kitech.re.kr)
6.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관련 유의사항
ㅇ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라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함
ㅇ 기량검증을 제외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업체당 E-7 허용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 별첨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별첨2)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ㅇ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산업 기여 가치 숙련도 항목의 참고란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항목(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통과ⓒ) 간 중복 산정 불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관련〉
「2019년 제4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공고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19년도 제4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지원을 위한 기량검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신청대상
ㅇ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이며 법무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항목 중 숙련도 부분의 ‘기량검증 통과’ 점수 획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 현재 E-7-4 자격을 보유한 자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와 E-7-4 보유 중에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중인 D-10 소지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 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신청기간) 2019년 10월 21일(월) ~ 11월 8일(금)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재직증명서 등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
3. 추진일정
서류심사 결과통보 | ? | 기량검증평가 전형료 납부(50만원) | ? | 기량검증평가 실시 (면접?현장평가) |
? | 기량검증평가 결과통보 및 확인서 발급 |
* 센터→신청인 * 11. 15.(금) |
* 신청인→센터 * 11. 19.(화)까지 |
* 센터→신청인 * 11. 22.(금) ∼ |
* 센터→신청인 * 12월 中 |
*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량검증 평가기준 및 절차
ㅇ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이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뿌리기술 분야 전문성, 숙련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및 절차>
구분 | 평가기준 |
서류심사 | ?재직기업의 뿌리기업 여부, 비자 유효 여부 등 - 추가 보완 서류 미제출시 서류심사 제외 |
면접평가 | ?뿌리기술 분야 지식,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 외국인근로자 평가시 기업관계자 필참 |
현장평가 | ?뿌리기술 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 관련 업무 숙련도 등 - 원활한 평가를 위한 작업량 확보 |
5. 기량검증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량검증평가 전형료(50만원)를 납부해야 심사 가능
ㅇ 전형료(50만원)는 외국인근로자 납부가 원칙, 납부 확인의 효율화를 위해 입금자명을 기업명(ex : ㈜뿌리기업)으로 하여 입금
ㅇ 납부한 전형료(50만원)에 대한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발행하여 열람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 입력
* 본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 확인으로 기업에서 세무적으로 활용 불가
ㅇ 전형료(50만원) 납부 후 기량검증에 미응시 하더라도 전형료(50만원)는 환불 불가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에 임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량검증 통과 결정 취소
※ 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전화 : 02-2183-1634, 팩스 : 02-2183-1649, 이메일 : hkh7430@kitech.re.kr)
6.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관련 유의사항
ㅇ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라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함
ㅇ 기량검증을 제외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업체당 E-7 허용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 별첨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별첨2)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ㅇ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산업 기여 가치 숙련도 항목의 참고란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항목(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통과ⓒ) 간 중복 산정 불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관련〉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자격요건과 쿼터 관련 ‘2019년 1/4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알림’ 참고 ?’20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1분기 쿼터 접수는 1월 2일 부터 시행 될 예정 * 출처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