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9-10-29 ~ 2019-11-2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23호 2019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신규지원 추가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소경제 이행의 필수과제인 수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또는 수소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 세부사업명 :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나. 지원기간 : 16개월 이내(과제확정 통보일의 해당 월 1일부터 기산)
다. 지원유형 : 지정공모
라. 기 술 료 : 미징수
마. 지원규모 : 1개 × 4,850백만원
바.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참여
나. 지원조건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해당지자체(광역자치단체기준)는 1개 수소추출시설만 신청가능
○ 수소추출시설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 국비는 수소추출시설구축을 위한 설계, 시설·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만) 및 직접비 등은 제안된 사업비 범위 이내 포함가능
○ 민간부담금(지방비포함)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하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준용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충전소연계) 수소추출시설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과 연계된 ①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및 ②일반 수소충전소 연계 필요 * 수행기관 자체 구축 또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활용 가능
○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지자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추출→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소 운영기간) 수소추출시설 완공 다음연도 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 (성과활용보고서)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 (수익금 사용)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 (장비심의관련)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 (간접비산정)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3%이내 산정 가능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평가 기준 및 사업추진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일 이후 신규평가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표자료(PPT) 준비 요망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ins>2019년 11월 27일(수) 18시까지</ins> - 신청서류 제출기간 : <ins>2019년 11월 27일(수) 18시까지</ins>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ins>11월 27일(수) 18:00까지</ins>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권태구 선임연구원 (02-6009-3786, tgkwon@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김동원 주무관(044-203-5393, rtuna@korea.kr)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의 규정에 따름
○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가능
○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제출 필요(서식 참조)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