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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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분야
에너지/자원,기타
접수기간
2019-11-04 ~ 2019-12-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36호
2019년도 3차「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 과 제 명 | 기간 | 예산 | RFP |
1 | 국내 수송 분야의 바이오연료 도입 확대 타당성 검토 | 8개월 | 66백만원 | RFP1 |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9. 11. 4(월) ∼ 12. 3(화)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Tel. 052-920-0693, 0695)
2.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9.12.3)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기간 : 2019. 11. 4(월) ∼ 12. 3(화) 18:0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9. 11. 4(월) ∼ 12. 3(화)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9.12.3) → 평가위원회 평가(’19.12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9.12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19.12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9.12월말)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 우대 및 감점사항
? 아래의 경우 가점 또는 감점 부여 가능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 항목 | 가점 (감점) |
1 |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 |
2 |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 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3점)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3 (최대) |
3 |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2 |
4 | ㅇ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 |
5 |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2 |
6 |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 |
7 |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 |
8 |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 |
9 |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3 |
10 |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 |
* 가점 인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9.12.3)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19.12.3)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19.12.3)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단,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재공고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음. 이 때,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및 산업기술R&D 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내외임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9.11.4,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또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ti.re.kr) 사업공고(타 기관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