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org.kosen.entty.User@387a0f90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9-11-26 ~ 2019-12-0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39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3차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19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2.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1)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3. 신청 요령
□ 신청서 양식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고객센터-공지사항’ 게시판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www.kn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19. 11. 26(화) ∼ 12. 3(화)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4. 관련 규정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62호, ’15.6.22.)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ㅇ 신청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6. 문의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3차 공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19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종합 지원 |
2.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명 |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주1) | 신청자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 ’19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 지원규모 : 27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ㅇ 자유공모 : 개별참가 업체 모집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38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3. 신청 요령
□ 신청서 양식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고객센터-공지사항’ 게시판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www.kn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19. 11. 26(화) ∼ 12. 3(화)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사업명 | 제출처 | 주소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신재생국제협력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910호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사업담당자 (우편번호 : 06133) |
해외시장개척 지원 |
4. 관련 규정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62호, ’15.6.22.)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ㅇ 신청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6. 문의처
사업 구분 | 문의처 | 연락처주7) | 이메일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
070-5214-2757 | heyg@energy.or.kr |
해외시장개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