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원자력
접수기간
2019-11-06 ~ 2019-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586호
2019년도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의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사업목적
ㅇ 기장 연구로 생산 동위원소 원료물질의 활용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을 위한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 사업내용
분 야 |
내 용 |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
- RI 활용?이용연구를 위한 동위원소연구센터(가칭) 구축 ? 동위원소 취급 시설 포함 연구실 및 실험실 구축 - 연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 실험장비 도입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시설 구축(미니 Hot cell, 방사선감지시스템 등), 비방사선구역 및 방사선구역 연구 설비 및 기자재 구축(18종) - 센터 검증 연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인허가 취득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생산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시범 교육 수행 |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
일반 |
지원분야 |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
연구주제번호 |
2019-방사선-04-01 |
연구주제안내서명 |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
1개 내외 |
||
과제 형태 |
단위 과제(위탁 포함 가능) |
||
과제당 연구비 |
연 57.75억 원 내외 |
||
기간 및 연구비 |
총 |
44개월 (2019.12.~ 2023.8.) |
23,100 백만원 내외 |
1차년도 |
8개월 (2019.12.∼ 2020.8.) |
1,000 백만원 내외 |
|
2차년도 |
12개월 (2020.9.∼ 2021.8.) |
3,600 백만원 내외 |
|
3차년도 |
12개월 (2021.9.∼ 2022.8.) |
9,700 백만원 내외 |
|
4차년도 |
12개월 (2022.9.∼ 2023.8.) |
8,800 백만원 내외 |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ㅇ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대연구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및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등에 대해 발표패널 평가
ㅇ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
-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
ㅇ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
|
온라인 등록 |
|
주관기관 승인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
|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단위 또는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
|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19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19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내 용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
2019. 11. 6(수) ~ 11. 15(금) 15: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연구계획서 제출 후 ~ 11. 15(금) 18:00까지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기본방향
ㅇ 추진계획 및 연구책임자 등의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연구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검토 |
? |
④추진위원회 심의 |
?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발표평가 |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 주안점 |
배점 |
사업추진계획 (연구계획) [60점]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RFP와의 부합성) |
15 |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혁신성 |
15 |
|
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10 |
|
제시된 연구성과 목표의 적정성 |
10 |
|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
10 |
|
사업역량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40점]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
10 |
주관기관(지자체 포함)의 적합성 및 역량 |
15 |
|
(기관 등) 인프라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연계성 |
15 |
|
합계 |
100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가점 제도
ㅇ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용
가점 |
내 용 |
비고 |
5% |
과기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
3%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3% |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
3% |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 |
※ 선정평가 점수는 단위과제 기준으로 부여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평가위원)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7. 향후 일정
일정 |
내용 |
2019. 11.6(수) ~ 11.15(금) |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
2019. 연구계획서 제출 후 ~ 11.15(금) |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019. 11월 ~12월 초 |
선정평가 실시 |
2019. 12월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19. 12월 |
선정통보 |
2019. 12월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보안팀 : Tel. 042)869-7744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6 / E-mail : ksshin@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
- 전화 : 042) 869-7796,/ E-mail : ksshin@nrf.re.kr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RFP)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별첨1 2019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19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