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50호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019-11-14
org.kosen.entty.User@1d3e9b0c
박성은(pse359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1-12 ~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