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6년도 제3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6-10-05 ~ 2016-11-03

UR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20호
2016년도 제3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
  1. 6. 관련 규정
  1.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6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구 분 사 업 내 용
인력지원기반조성 에너지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반사업 지원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① 지원예산 : 2.1억원
②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 사업기간
인력지원기반조성 1개
  • 연 2.1억원 / 1년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 전 담 기 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정부출연 비율 민간부담 비율
인력지원기반조성 총 사업비의 75%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

 
③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의무 비율은 없음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사용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해당 요령에 따름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지원분야
프로그램 구분 지원 분야
인력지원기반조성 에너지기술 분야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음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지원분야
프로그램 구분 지원 분야
인력지원기반조성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0. 4(화) ~ 2016. 10. 10(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내용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16.10월) → 사업계획서 접수(~’16.11월초) → 전담기관 사전 검토(~11월중)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중) → 신규과제 확정(11월중) → 협약체결(11월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 기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6.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제출기한
제출기한
전산등록 서류접수
’16. 10. 4(화) ~ ’16. 11. 3(목) 18:00까지 ’16. 11. 4(금) 18:00까지

 
※ 전산등록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접수 시에 반드시 전산접수증과 함께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접수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서류 제출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서류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④ 기타사항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요기관은 미제출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인력지원기반조성 과제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취지(에너지산업의 인력기반 강화)에 따라, 과제에서 발생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으로 귀속됨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일 자 지역 개 최 장 소 시 간
’16년 10월 12일(수) 서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회의실4 (1층) 14:00

’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1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361~6)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