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추가 공고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위한 「2019년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지원방법,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ESS 및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 ESS : Energy Storage System, 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20. 6. 30.까지
(구축완료 후 현장확인 요청 2020. 5. 31.까지)
ㅇ 참여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지원대상 |
? (공업·상업시설)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 시설*
*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ㅇ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주거시설) ESS·EMS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3. 지원규모 및 범위 |
□ 정부지원금 : 총 4,285백만원*
지원대상 | 지원예산 |
공업·상업시설 | 3,991백만원 |
주거시설 | 294백만원 |
* 최초 공고(’19.10.14) 선정평가 및 협약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증가될 수 있음(최대 5,715백만원)
** 지원대상별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별 지원규모, 사업당 지원비율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주거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신청 부족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공업·상업 시설 지원
ㅇ 지원 비율 : ESS 용도에 따라 ESS·EMS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금융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은 ESS·EMS 구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음(단, 화재보험, 이행(지급)보증증권,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정산비용 포함 가능)
?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30% 이내,
(비상전원 겸용) 최대 50% 이내(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참조)
< 정부지원 비율 적용 방안 > | ||
구 분 | 정부지원 비율(%) | |
비상전원 겸용 ESS |
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 10% | 50 |
5%≤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 10% | 45 | |
총 배터리 용량 대비 비상전원용 배터리용량< 5% | 40 | |
* 단, 비상전원겸용 ESS는 비상전원 운영 기준(상세내용 운영지침 [별표1] 참고)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은 업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서면평가)에서 확인 |
? 주거시설 : 최대 50% 이내 (ESS 용도 무관)
ㅇ 정부지원금 상한 적용 : (피크저감용) 6.25억원 이내,
(비상전원 겸용) 10.4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총 비용
* 정부융자사업 등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4.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
□ 추진 절차
사업공모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평가 | ![]() |
선정?협약 | ![]() |
점검?완료 |
사업공모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 | 진도점검, 사업완료 | |||||
(공모) | (온라인, 오프라인) | (평가위원회) 업체미참석 |
(평가위원회) 업체참석 |
(에공단-선정기관) | (서류 및 현장검토) |
① 사업신청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②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신청요건 준수여부 등)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업계획안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에너지신산업 정책연계성 및 참신성, 사업계획 충실도,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평가의견 반영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가능
③ 대상사업선정 : 종합점수 80점 이상 대상자 중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종합점수(100점)=사업계획(40점)+추진역량(40점)+가격평가(20점)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 체결
5.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 협약체결 : 한국에너지공단과 주관기관 간 협약
ㅇ 계획한 사업은 협약기간 이내 완료하여야 함
ㅇ 협약 이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은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 변경 시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협약 시 확정된 민간부담금 확인 후 선금 지급 및 사업완료 확인절차를 통하여 잔금 지급
ㅇ 지원조건 : (선금) 민간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잔금) 사업완료 확인
주관기관 (수용가) | 한국에너지공단 | |
협약체결(사업내용, 사업비 확정) | ||
민간부담금 입금 및 선금 신청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
→ | 민간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및 선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잔금 신청 | → | 사업완료 확인 및 잔금 지급 |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선정대상기관은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함
ㅇ 주관기관은「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등 산출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정산지침’* [별표1]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호) [별첨1]의 [별표1] 참고
ㅇ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은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운영결과보고 의무가 있음
5. 지원제외 사유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19년 12월 3일(화) ~ 2020년 1월 15일(수) 17시까지
ㅇ 신청기간 : 2019년 12월 30일(월) ~ 2020년 1월 15일(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접수페이지에 접수(http://bpms.energy.or.kr/newbiz)와 동시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온라인 및 오프라인(원본1부, 사본2부) 모두 접수하여야 하며, 누락 시 접수되지 않음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보급사업 담당자 앞
- 우편(등기) 제출 시, ’20년 1월 15일(수)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3~5)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온라인 접수페이지를 통해 제출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 사업 접수페이지(http://bpms.energy.or.kr/newbiz) → 공모사업안내
7. 기타 공지사항 |
ㅇ 신청기관은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신청 시 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052-920-0563~5)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등) (☏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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