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산업부)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2-09 ~ 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80호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
 
□ 참여기업 모집규모(1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의 경우, 통합형 외 “선택형(지사화)” 및 “농수산식품수출”로 구성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e40001.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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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이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기업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을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18-’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9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9.3월-’20.2월)의 경우, 바우처사용율이 ’19.12.8일 기준 46% 이상시 참여가 가능(단 46% 이상 - 57% 미만은 평가시 –5점, 57% 이상은 제재 없음)
* 협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신청일 기준 사용률 및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적용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 2020년 연간 모집 계획(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참고] ’20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개편내용
현 행(2019년)   개 편(2020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수출첫걸음 지원(폐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개 편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유 지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유 지
월드챔프 육성(통합)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통 합
 
※ 이외, 통합형 바우처 內 중기부 및 지자체(경기도) ’20년 사업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
구분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00개사)
· (Pre) 후보·예비 중견기업
·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 (Post)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6,000만원-
1억원
30%-7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00개사)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① [진입]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수출액 10만불 미만)
② [발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중견기업
① 1,400만원
② 2,500만원-
7,000만원
50%-70%
소비재선도기업
(00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① [준비] ② [진출] ③ [확대]로 모집
① 1,400만원
② 2,800만원
③ 3,850만원
50%-70%
서비스선도기업
(00개사)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961만원-
2,785안원
50%-70%
◈ [참고] ’20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개편내용
현 행(2019년)   개 편(2020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수출첫걸음 지원(폐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개 편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유 지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유 지
월드챔프 육성(통합)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통 합
 
※ 이외, 통합형 바우처 內 중기부 및 지자체(경기도) ’20년 사업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
구분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00개사)
· (Pre) 후보·예비 중견기업
·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 (Post)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6,000만원-
1억원
30%-7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00개사)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① [진입]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수출액 10만불 미만)
② [발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중견기업
① 1,400만원
② 2,500만원-
7,000만원
50%-70%
소비재선도기업
(00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① [준비] ② [진출] ③ [확대]로 모집
① 1,400만원
② 2,800만원
③ 3,850만원
50%-70%
서비스선도기업
(00개사)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961만원-
2,785안원
50%-70%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19.12.9
~ ’19.12.27
  ’20.1.22   ’20.1.22
~ ’20.1.31
  ’20.1.22
~ ’20.1.31
  ’20.2.1
~ ’21.1.31
※ 유의사항
 
◈ 모집 사업 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기업은 1순위,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적용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을 제한(동일사업으로 최대 2회-5회 참가가능)
 
◈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차년도까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이 상실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액규모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금지 또는 평가시 감점 등의 패널티가 발생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나, 수출바우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FTA 컨설팅)에는 중복 선정 가능
 
◈ 해당 산업부 모집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최종 취소 될 수 있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 신남방·신북방 진출계획 보유기업 등 각 세부사업별 우대 사항(가점) 제공
* 피해기업 확인방법 : 전략물자관리원(japan.kosti.or.kr)의 일본 통제대상품목 및 비민감 품목 참조
 
◈ ’20년 중기부 1차 모집의 경우, 홈페이지 내 추후 별도 공고 예정이며, 동시 신청가능
* 단, 산업부 사업에 우선 선정시 중기부 모집사업의 최종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예정
 
4.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담당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7, 7236, 7233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KOTRA 소재부품팀
수출기업화팀
02-3460-3257 (발전)
02-3460-3499 (진입)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수출기업화팀
02-3460-3347 (진출·확대)
02-3460-3499 (준비)
서비스 선도기업육성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09, 3251
[기타] 시스템 관련 KOTRA 수출바우처팀 02-3460-3425, 3422
[기타] 중기부 사업문의처 중진공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5.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수출용 디자인 개발 지원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6. 세부 사업별 모집내용  
 
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강소기업(Pre 중견 글로벌),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졸업 기업(Post 중견 글로벌)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00개사
ㅇ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6,000만원∼1억원 한도 (보조율 30~70%)
 
< 세부 구성 >
구분 Pre 중견 글로벌 중견 글로벌 Post 중견 글로벌
지원대상 ?? 중견후보기업
(중견유예기업 제외)
?? 예비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 중견기업
(중견유예기업 포함)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3년
매칭펀드총액 최대 10,000만원 최대 13,000만원(중소)
최대 20,000만원(중견)
최대 20,000만원
국고지원한도(보조율) 최대 7,000만원(70%) 최대 9,100만원(70%)(중소)
최대 10,000만원(50%)(중견)
최대 6,000만원(30%)
매칭펀드 최저 한도 최소 5,000만원 최소 6,500만원(50%)(중소)
최소 10,000만원(50%)(중견)
최소 10,000만원(50%)
 
□ 성과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① 중견 글로벌
ㅇ 대상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혹은 중견기업(중견유예기업 포함)
* 중견기업 증빙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중견유예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붙임1)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매출액 증빙 제출)
*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② Pre 중견 글로벌
ㅇ 대상기업 : 중견후보기업(중견유예기업 제외)*, 예비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4항 2호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고)
** 매출액 100억원 이상(수출 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③ Post 중견 글로벌
ㅇ 대상기업 : 기존 중견 글로벌 육성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
<우대 사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우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조선업 ‘18년 5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선정 우대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등 관련증빙 제출
 
?미국의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 대상 선정 우대
* 對이란제재 대상기업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
 
?고용 증가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U-Turn기업, 개성공단 기업, ATC 선정기업 및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기업 우대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ㅇ (사업내용) 조일환 대리 02-3460-7231, ilhwan0831@kotra.or.kr
조현경 대리 02-3460-7233, hkcho@kotra.or.kr
 
 
ㅇ (사업신청) 김송이 사원 02-3460-7237, bwv1065@kotra.or.kr
문경진 사원 02-3460-7236, moonkj@kotra.or.kr
이수연 사원 02-3460-7241, soo123@kotra.or.kr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견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2>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나.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업종 정의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참고 :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전문기업확인→소재부품 정의 클릭)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및 한도
구분 진입 발전
사업목적 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준비 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 중 내수기업(수출 경험 전무) 또는 수출초보기업(전년도 (’18년) 수출 10만불 미만) 전년도(’18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00개사 내외 00개사 내외
바우처 총액 2,000만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5,000만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중견기업 부담률 : 50%)
1억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중견기업 부담률 : 50%)
 
* 지원규모는 최종 예산확정시 확정 결정
 
□ 사업 기간 : 2020. 2. 1. ~ 2021. 1. 31
 
□ 세부 지원
 
ㅇ 기업 업종별 해외 유망시장 분석, 목표시장 및 진출방법 컨설팅
- ‘진입’ 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KOTRA 또는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
-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 소재부품장비 특화 서비스 및 토탈 패키지 서비스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2)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선정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1차)계량평가 → (2차)비계량평가* → 선정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진입 : 계량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실사로 비계량 평가 수행
발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통해 비계량 평가 수행
 
ㅇ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1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인쇄 후 서명하여 스캔본 첨부
2 수출 마케팅 사업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15∼’18년 재무제표증명원 홈텍스 출력본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통해 확인서 발급
* 상기 구비서류는 필수제출(신청서 화면에서 첨부)이며 제출 거부, 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 제외,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
 
□ 주요 심사 기준
구분 진입 발전
공통기준 - 매출액 및 수출액
- 정부 유관기관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이력
- 해외진출 계획 충실도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시장성, 해외 고객
반응 여부, 타겟시장 구체성 등)
-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국내외 특허, 인증 취득, 상표권 등록 등)
개별기준 · GCL 테스트
· 회사 및 제품 소개 보유여부
· 수출 희망 제품의 준비도
· 타겟시장 밸류체인 진입가능성
· 해외 마케팅인력 보유 및 전문성
※ 가점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등 관련증빙 제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 50% 이상 기업. 인증제출 필요(www.mctnet.org 참조)
? 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사업계획 보유기업
* 사업신청시 계획서상 목표시장으로 판단 (별도자료 불요)
- 신남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 신북방 :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 고용 우수기업
* 중앙 및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제출
?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조선업 ‘18년 5월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소재부품팀
구분 진입 발전
사업신청 담당자 : 김나현 사원
전화 : 02-3460-3499
이메일 : kim0119@kotra.or.kr
담당자 : 한송옥 대리/박욱상 사원
전화 : 02-3460-3257/7646
이메일 : songok.han@kotra.or.kr
jimpark@kotra.or.kr
사업내용 담당자 : 황정숙 과장
전화 : 02-3460-7327
이메일 : hwang@kotra.or.kr
담당자 : 홍성우 PM
전화 : 02-3460-7663
이메일 : aquahong@gmail.com
 
 
 
 
 
 
 
 
다.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5대 소비재 및 e커머스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판로 확대
 
□ 지원대상
 
ㅇ 분야 : 5대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또는 해당품목 e커머스 중소기업
- 5대 소비재 :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제외대상 : 단순 유통, 무역상사
- e커머스 기업 :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전문몰 보유 기업
* 제외대상 :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아마존, 이베이 등) 입점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 국내 마켓플레이스(쿠팡 등) 입점하여 판매하는 기업
 
ㅇ 우대기업
- ①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 ②對이란 제재 대상기업, ③신남방/신북방 진출(예정)기업, ④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⑤고용 우수기업, ⑥사회적 기업
①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등 관련 증빙 제출
② 對이란제재 대상기업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
③ 신남방/신북방 진출(예정) 여부는 사업신청 시 로드맵 상 목표시장으로 판단(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신남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인도
. 신북방 :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④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제출
⑤ 고용 우수기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제출
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 제출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안) : 총 00개사 내외
구분 준비 진출 확대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준비 지원 해외시장 진출 초기 단계 지원 현지 대형유통망 입점 등 정착 지원
지원요건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내수(수출 경험 전무)
초보(’18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수출 업력 5년 이내 기업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18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10만불 이상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18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액 50만불 이상
주요 서비스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일반 해외마케팅 분야 전반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홍보/광고(인플루언서 마케팅, 한류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전반 유통망 입점 단계별 지원활동 (고객조사, 제품 컨설팅, 판촉 행사 등)
 
바우처 총액 2,000만원 4,000만원 5,500만원
국고 보조율 70%, 1,400만원
기업 분담 30%, 600만원
(중소기업) 국고 보조율 70%, 기업분담 30%
(중견기업) 국고 보조율 50%, 기업분담 50%
□ 세부지원
 
ㅇ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분석하고 목표시장 및 방법을 선정(로드맵 작성)
* ‘준비’ 프로그램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로드맵 기반, KOTRA 또는 민간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연번 서식명 내용
1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인쇄 후 서명하여 스캔본 첨부
2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로드맵)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16∼’18년 재무제표증명원 홈텍스 출력본
4 ’16∼’19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Tnet 발급본
ㅇ 신청 시 구비서류* 상기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신청서 화면에서 첨부)이며 제출거부, 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 제외,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
 
ㅇ 유의사항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최대 2년 참여 가능으로, 이전에 2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신청불가
 
□ 추진 절차
 
ㅇ 공고→ 신청?접수→ 1차 계량평가→ 2차 평가*→ 최종 선정(홈페이지상 확인 가능)→ 협약체결 및 로드맵 확정→ 사업 수행→ 정산
* 준비 단계 신청기업 : 1차 계량 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 실사를 통한 2차 평가 수행
* 진출·확대 단계 신청기업 : 1차 계량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발표평가 예정
(2차 발표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하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상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제출 시 정확한 정보 기재요망)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소비재전자상거래실
 
ㅇ 준비 프로그램(수출기업화팀)
- (사업신청) 김나현 사원 02-3460-3499, kim0119@kotra.or.kr
- (사업내용) 황정숙 과장 02-3460-7327, hwang@kotra.or.kr
 
ㅇ 진출, 확대 프로그램(소비재전자상거래실)
- (사업신청) 김한솔 사원 02-3460-3347, ge_cgsk@kotra.or.kr
- (사업내용) 김소영 대리 02-3460-7747, ge_cgsk@kotra.or.kr
 
라.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서비스 해외진출을 활성화
 
□ 지원사항 : 서비스기업의 진출 타겟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현지 KOTRA 서비스거점 무역관의 밀착지원과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전시회, 법무컨설팅,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등 바우처 메뉴판의 수출지원서비스 이용을 동시에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00개사 내외
 
* 콘텐츠(AR·VR,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자출판, 캐릭터), 교육(이러닝, 학원, 교재), 프랜차이즈(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보건(외국인환자유치, 병원), 스마트물류, 금융(핀테크), SW(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관광(AR.VR 관광콘텐츠, 관광정보 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기타서비스 ※제조업, 단순 유통, 무역상사 지원 제외
 
** 기업 신청현황에 따라 서비스분야별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직전년도 매출 1조 이하의, 콘텐츠, 교육, 프랜차이즈, 보건의료, 스마트물류, 금융, SW, 관광,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기업
 
? 고용 증가기업 우대 (‘18년, ‘19년 11월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일본 수출규제/이란제재 피해기업 우대
 
□ 지원규모
구분 바우처 발행액 국고지원 기업분담금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42,300천원 29,610천원 12,690천원 70%
중견기업 55,700천원 27,850천원 27,850천원 50%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제시된 목차와 양식 준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8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발급 또는 감사보고서), 서비스 수출실적(’18년, ‘19년)
* 사업계획서 목차 및 양식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화면에 첨부
**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에 따라 국고보조율 결정
(’19. 4. 1 ~ ’20. 3. 31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제출)
 
<서비스 수출실적 인정기준>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발급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확인’ (그외 KITA 발급증명서 미인정)
 
② 상기 증명서 미보유기업은 서비스수출계약서+입금확인내역 제출로 인정
(계약서만 제출한 경우 미인정, 서비스가 아닌 상품 수출실적은 증빙 제출 불요)
 
③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④ 공동제작 실적(계약서) ※ 상기외 실적증빙은 미인정
 
□ 추진일정
 
ㅇ 공고 → 온라인신청 → 1차 서류심사(1.13) → 2차 발표심사(1.15~17/기업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고득점순 선정(선정기준표 참고) → 분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수행(’20.2.1일부터 1년)
* 1차 서류심사 통과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 선정기준표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화면에 첨부
 
□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신청접수
 
□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박은경 과장, 전상아 사원
ㅇ 02-3460-7609, 3251/ pek@kotra.or.kr, jeonivory@kotra.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