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org.kosen.entty.User@e3edc05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19-12-09 ~ 2019-12-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80호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
□ 참여기업 모집규모(1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의 경우, 통합형 외 “선택형(지사화)” 및 “농수산식품수출”로 구성
□ 지원요건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2020년 연간 모집 계획(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붙임 1>
<붙임 2>
<끝>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산업부 소관 4개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
□ 참여기업 모집규모(1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 사업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의 경우, 통합형 외 “선택형(지사화)” 및 “농수산식품수출”로 구성
◈ [참고]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2. 지원요건 및 내용 |
□ 지원요건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18-’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9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9.3월-’20.2월)의 경우, 바우처사용율이 ’19.12.8일 기준 46% 이상시 참여가 가능(단 46% 이상 - 57% 미만은 평가시 –5점, 57% 이상은 제재 없음) * 협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신청일 기준 사용률 및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적용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
◈ [참고] ’20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개편내용
※ 이외, 통합형 바우처 內 중기부 및 지자체(경기도) ’20년 사업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 |
구분 | 세부사업명 (기업수)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수 출 바 우 처 통 합 형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00개사) |
· (Pre) 후보·예비 중견기업 ·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 (Post)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
6,000만원- 1억원 |
30%-70%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00개사)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① [진입]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수출액 10만불 미만) ② [발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중견기업 |
① 1,400만원 ② 2,500만원- 7,000만원 |
50%-70% | |
소비재선도기업 (00개사) |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① [준비] ② [진출] ③ [확대]로 모집 |
① 1,400만원 ② 2,800만원 ③ 3,850만원 |
50%-70% | |
서비스선도기업 (00개사) |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2,961만원- 2,785안원 |
50%-70% |
◈ [참고] ’20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개편내용
※ 이외, 통합형 바우처 內 중기부 및 지자체(경기도) ’20년 사업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 |
구분 | 세부사업명 (기업수) |
지원 대상 |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수 출 바 우 처 통 합 형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00개사) |
· (Pre) 후보·예비 중견기업 ·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 (Post)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
6,000만원- 1억원 |
30%-70%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00개사)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① [진입]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수출액 10만불 미만) ② [발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중견기업 |
① 1,400만원 ② 2,500만원- 7,000만원 |
50%-70% | |
소비재선도기업 (00개사) |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① [준비] ② [진출] ③ [확대]로 모집 |
① 1,400만원 ② 2,800만원 ③ 3,850만원 |
50%-70% | |
서비스선도기업 (00개사) |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2,961만원- 2,785안원 |
50%-70% |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발급 | 사업개시 |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19.12.9 ~ ’19.12.27 |
’20.1.22 | ’20.1.22 ~ ’20.1.31 |
’20.1.22 ~ ’20.1.31 |
’20.2.1 ~ ’21.1.31 |
※ 유의사항 ◈ 모집 사업 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기업은 1순위,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적용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을 제한(동일사업으로 최대 2회-5회 참가가능) ◈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차년도까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이 상실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잔액규모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금지 또는 평가시 감점 등의 패널티가 발생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나, 수출바우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FTA 컨설팅)에는 중복 선정 가능 ◈ 해당 산업부 모집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최종 취소 될 수 있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對이란 제재 피해기업, 신남방·신북방 진출계획 보유기업 등 각 세부사업별 우대 사항(가점) 제공 * 피해기업 확인방법 : 전략물자관리원(japan.kosti.or.kr)의 일본 통제대상품목 및 비민감 품목 참조 ◈ ’20년 중기부 1차 모집의 경우, 홈페이지 내 추후 별도 공고 예정이며, 동시 신청가능 * 단, 산업부 사업에 우선 선정시 중기부 모집사업의 최종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예정 |
4. 사업별 문의처 |
사업명 | 담당기관 및 부서 | 전화번호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37, 7236, 7233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KOTRA 소재부품팀 수출기업화팀 |
02-3460-3257 (발전) 02-3460-3499 (진입) |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수출기업화팀 |
02-3460-3347 (진출·확대) 02-3460-3499 (준비) |
서비스 선도기업육성 | KOTRA 지식서비스팀 | 02-3460-7609, 3251 |
[기타] 시스템 관련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5, 3422 |
[기타] 중기부 사업문의처 | 중진공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 055-752-8580 |
5.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 |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2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4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5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7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8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9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10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수출용 디자인 개발 지원 |
11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가능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 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6. 세부 사업별 모집내용 |
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강소기업(Pre 중견 글로벌),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졸업 기업(Post 중견 글로벌)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00개사 ㅇ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6,000만원∼1억원 한도 (보조율 30~70%) < 세부 구성 >
□ 성과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① 중견 글로벌 ㅇ 대상기업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혹은 중견기업(중견유예기업 포함) * 중견기업 증빙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중견유예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붙임1)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매출액 증빙 제출) *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
② Pre 중견 글로벌 ㅇ 대상기업 : 중견후보기업(중견유예기업 제외)*, 예비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4항 2호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고) ** 매출액 100억원 이상(수출 증가율 높은 강소기업 우대) ③ Post 중견 글로벌 ㅇ 대상기업 : 기존 중견 글로벌 육성사업 5년 참가 후 졸업기업
□ 추진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ㅇ (사업내용) 조일환 대리 02-3460-7231, ilhwan0831@kotra.or.kr 조현경 대리 02-3460-7233, hkcho@kotra.or.kr ㅇ (사업신청) 김송이 사원 02-3460-7237, bwv1065@kotra.or.kr 문경진 사원 02-3460-7236, moonkj@kotra.or.kr 이수연 사원 02-3460-7241, soo123@kotra.or.kr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견기업 규모 기준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22. 건설업 | F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24.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31. 운수업 | H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붙임 2>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 기준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700억원 이상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 550억원 이상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400억원 이상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 300억원 이상 |
41. 부동산업 | L | |
42. 임대업 | N76 | |
43. 교육 서비스업 | P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나.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규모는 최종 예산확정시 확정 결정 □ 사업 기간 : 2020. 2. 1. ~ 2021. 1. 31 □ 세부 지원 ㅇ 기업 업종별 해외 유망시장 분석, 목표시장 및 진출방법 컨설팅 - ‘진입’ 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KOTRA 또는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지원 -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 소재부품장비 특화 서비스 및 토탈 패키지 서비스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2)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선정절차 ㅇ 공고 → 신청·접수 → (1차)계량평가 → (2차)비계량평가* → 선정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진입 : 계량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실사로 비계량 평가 수행 발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통해 비계량 평가 수행 ㅇ 신청시 구비서류
참여기업 선정 제외,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 □ 주요 심사 기준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소재부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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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5대 소비재 및 e커머스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판로 확대 □ 지원대상 ㅇ 분야 : 5대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또는 해당품목 e커머스 중소기업 - 5대 소비재 :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제외대상 : 단순 유통, 무역상사 - e커머스 기업 :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전문몰 보유 기업 * 제외대상 :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아마존, 이베이 등) 입점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 국내 마켓플레이스(쿠팡 등) 입점하여 판매하는 기업 ㅇ 우대기업 - ①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 ②對이란 제재 대상기업, ③신남방/신북방 진출(예정)기업, ④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⑤고용 우수기업, ⑥사회적 기업 ①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등 관련 증빙 제출 ② 對이란제재 대상기업은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 ③ 신남방/신북방 진출(예정) 여부는 사업신청 시 로드맵 상 목표시장으로 판단(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신남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인도 . 신북방 :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④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제출 ⑤ 고용 우수기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제출 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 제출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안) : 총 00개사 내외
ㅇ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분석하고 목표시장 및 방법을 선정(로드맵 작성) * ‘준비’ 프로그램의 경우 수출전문위원과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로드맵 기반, KOTRA 또는 민간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ㅇ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선정 제외, 제출 이후 보완 및 수정 불가 ㅇ 유의사항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최대 2년 참여 가능으로, 이전에 2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신청불가 □ 추진 절차 ㅇ 공고→ 신청?접수→ 1차 계량평가→ 2차 평가*→ 최종 선정(홈페이지상 확인 가능)→ 협약체결 및 로드맵 확정→ 사업 수행→ 정산 * 준비 단계 신청기업 : 1차 계량 평가 통과 기업 대상 현장 실사를 통한 2차 평가 수행 * 진출·확대 단계 신청기업 : 1차 계량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발표평가 예정 (2차 발표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하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상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제출 시 정확한 정보 기재요망)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 소비재전자상거래실 ㅇ 준비 프로그램(수출기업화팀) - (사업신청) 김나현 사원 02-3460-3499, kim0119@kotra.or.kr - (사업내용) 황정숙 과장 02-3460-7327, hwang@kotra.or.kr ㅇ 진출, 확대 프로그램(소비재전자상거래실) - (사업신청) 김한솔 사원 02-3460-3347, ge_cgsk@kotra.or.kr - (사업내용) 김소영 대리 02-3460-7747, ge_cgsk@kotra.or.kr |
라.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원목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서비스 해외진출을 활성화 □ 지원사항 : 서비스기업의 진출 타겟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현지 KOTRA 서비스거점 무역관의 밀착지원과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전시회, 법무컨설팅,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등 바우처 메뉴판의 수출지원서비스 이용을 동시에 지원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00개사 내외 * 콘텐츠(AR·VR,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전자출판, 캐릭터), 교육(이러닝, 학원, 교재), 프랜차이즈(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보건(외국인환자유치, 병원), 스마트물류, 금융(핀테크), SW(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관광(AR.VR 관광콘텐츠, 관광정보 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기타서비스 ※제조업, 단순 유통, 무역상사 지원 제외 ** 기업 신청현황에 따라 서비스분야별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
□ 지원규모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제시된 목차와 양식 준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8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발급 또는 감사보고서), 서비스 수출실적(’18년, ‘19년) |
* 사업계획서 목차 및 양식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화면에 첨부 **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에 따라 국고보조율 결정 (’19. 4. 1 ~ ’20. 3. 31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제출)
□ 추진일정 ㅇ 공고 → 온라인신청 → 1차 서류심사(1.13) → 2차 발표심사(1.15~17/기업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고득점순 선정(선정기준표 참고) → 분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수행(’20.2.1일부터 1년) * 1차 서류심사 통과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 선정기준표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화면에 첨부 □ 신청기간 : ’19. 12. 9(월) ~ ’19. 12. 27(금) 18시까지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신청접수 □ 문의처 : KOTRA 지식서비스팀 박은경 과장, 전상아 사원 ㅇ 02-3460-7609, 3251/ pek@kotra.or.kr, jeonivory@kotra.or.kr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