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org.kosen.entty.User@7dd9ac7e
노형미(october18)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에너지/자원
접수기간
2019-12-10 ~ 2020-02-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 - 692호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지원내용)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산업부의 추가안전조치 시행 안내일(‘19.8.22) 이후에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안전조치(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장치 보강, 이설 등) 비용
ㅇ (지원금액) 30백만원 한도/MWh × 지원 보조율
- 지원 보조율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대기업제외): 이행비용의 70%
· 공공기관*: 이행비용의 5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원대상) 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접수분(우편발송분)
ㅇ (총사업비) 총 7,870백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업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단에 이행결과서를 제출하면 안전조치위원회 승인 후 공단은 지원금을 지원자에게 지급
ㅇ 추가안전조치 이행비용 지원신청서 [붙임]의 신청서 참조
- 추가안전조치 이행확인서
- 공사비내역서(추가안전조치 내역을 반드시 포함)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공사계약서(공사금액 표기 필요)
- ESS 사용전검사확인증(전기안전공사 검사필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ㅇ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지원신청서류 제출
- 우편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32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은 행정망 전자문서로 제출
ㅇ 우편(등기) 제출 시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4~5)
ㅇ 기타 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안전조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름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금 신청업체에 추가안전조치 이행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미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지원신청 기준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됨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052-920-0564~5)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공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내용 |
ㅇ (지원내용)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산업부의 추가안전조치 시행 안내일(‘19.8.22) 이후에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안전조치(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장치 보강, 이설 등) 비용
ㅇ (지원금액) 30백만원 한도/MWh × 지원 보조율
- 지원 보조율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대기업제외): 이행비용의 70%
· 공공기관*: 이행비용의 5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원대상) 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접수분(우편발송분)
ㅇ (총사업비) 총 7,870백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업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단에 이행결과서를 제출하면 안전조치위원회 승인 후 공단은 지원금을 지원자에게 지급
2. 지원절차 |
구분 | 업무절차 | |||||
한국에너지공단 | ? 사업 안내 | ? 지원금 신청접수 (증빙서류 확인) | → | ? 사업보조금 지급 및 재가동승인 안내 | ||
↓ | ↗ | ↓ | ||||
ESS소유자, 설치자 등 (신청업체) |
? 추가안전조치 이행 후 지원신청 | ↓↑ | ? 사업보조금 수령 및 재가동 | |||
추가안전조치 위원회(산업부) | ? 추가안전조치 이행확인 및 재가동 승인 등 |
3. 지원신청서류 |
ㅇ 추가안전조치 이행비용 지원신청서 [붙임]의 신청서 참조
- 추가안전조치 이행확인서
- 공사비내역서(추가안전조치 내역을 반드시 포함)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공사계약서(공사금액 표기 필요)
- ESS 사용전검사확인증(전기안전공사 검사필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 4대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4. 지원신청접수 |
ㅇ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지원신청서류 제출
- 우편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32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은 행정망 전자문서로 제출
ㅇ 우편(등기) 제출 시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통보 요망(☏052-920-0564~5)
5. 기타사항 |
ㅇ 기타 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안전조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름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금 신청업체에 추가안전조치 이행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미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지원신청 기준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됨
6. 문의처 |
ㅇ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052-920-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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