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0년도 제1차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2-10 ~ 2020-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30 호 

  

 

 

2020 년도 제 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KRF) 공고

  

  

잠재력있는 해외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0 년도 제 차 「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 사업 (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 과제를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월 20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 페이지( https://www.nrf.re.kr/biz/info/info/view?menu_no=378&biz_no=328 )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잠재력과 역량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친한 親韓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

 

※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 정규직 ’ 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 신청 가능 (‘ 정규직 ’ 으로 영입시 사업선정 후 해외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협약 ) 

 

 

2. 사업내용

 

가 유치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년 이내 ’ 의 외국인 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연구자

 

나 유치분야 과학기술 전 全 ) 분야

 

※ 우대분야 : 8 대 선도사업 , 3 대 전략투자 , 13 대 혁신성장동력 및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 (3 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 ② 인공지능 (AI), ③ 수소경제

 

? (8 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 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다 지원기간 : 3 ~ 5 년 연단위 지원 * 3 년 미만 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구 분

 

 

지원

 

기간

 

 

세부유형

 

 

인건비

 

 

체재비

 

 

기타경비

 

 

유치기관 지원비

 

 

【 유형 
해외인재

 

유치형

 

( 해외 ⇒ 국내 )

 

 

3 ∼ 5 년

 

 

1-1

 

 

최대 총 70 백만원 년 지원

 

 

최대 50 백만원

 

 

최대 12 백만원

 

( 숙소 등 체류비 )

 

 

최대 5 백만원

 

( 항공료 이주비 ,
국내 · 외 출장여비 등 )

 

 

5 백만원 정액 )

 

( 전담지원인력 누리과정 등 )

 

 

1-2

 

 

최대 총 110 백만원 년 지원

 

 

정부지원 신진연구자 인건비 ? 체재비 숙소 ? 자녀학비 등 의 50% 이상 기관지원 필수

 

(ex. 정부지원 인건비가 100 백만원인 경우 인건비 ? 체재비로 50 백만원 기관의 추가지원 필수 총액 150 백만원 )

 

 

최대 5 백만원

 

( 항공료 이주비 ,
국내 · 외 출장여비 등 )

 

 

5 백만원 정액 )

 

( 전담지원인력 누리과정 등 )

 

 

【 유형 2 】

 

국내

 

장기정주형

 

( 국내 ⇒ 국내 )

 

※ 한국인 신청 불가

 

 

최대

 

40 백만원

 

 

( 유형 2) 의 경우 체재비 기타경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신진연구자 인건비 지원액의 25% 이상 기관 지원 필수
(ex. 정부지원 인건비가 40 백만원인 경우 , 4 백만원 ×0.25=10 백만원 기관 지원 필수 인건비 총액 50 백만원 )

 

 

※ 유형 1-1, 1-2 : 재외 한국인의 경우 한국박사학위자도 지원 가능

 

※ 유형 1-2 는 정부지원 신진연구자 인건비 · 체재비 숙소 · 자녀학비등 의 50% 이상 기관지원 필수

 

※ 유형 는 정부지원 신진연구자 인건비의 기관 매칭 (25% 이상 ) 필수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제 차 선정규모 예정 60 명 내외

 

※ 1 차 선정 결과 우수한 연구자 유치 적합자 가 적은 경우 2 차 선발 진행 예정

         

나 신청자격

 

주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 · 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및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해외신진연구자

 

유형 1-1, 1-2) 박사학위 취득 후 년 이내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

 

유형 2) 박사학위 취득 후 년 이내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 한국인 신청 불가 )

 

※ 과제선정 이후 , ’15.3.1. ∼ ’20.3.31. 기간 중 취득한 박사학위 증명서 제출 필수

         

다 우대사항

 

재외한인 · 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 (30%) 반영

 

신규과제 중 30 개 이상 신산업 · 소재 · 부품 · 장비분야로 선발 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20.1.20. 월 ) ~ ’20.3.31. 화 ) 18:00

 

나 접수기간 ’20.2.10. 월 ) ~ ’20.3.31. 화 ) 18:00 ( 연구자신청 및 기관확인 )

 

※ 신청 마감일 18:00 시 이전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 되어야 함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및 해외고급과학자 정보갱신

 

( 학위정보 등 )

 

* 한국연구자정보 (KRI) 이용

 

http://www.kri.go.kr

 

 

 

 

< 연구책임자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

 

 

 

 

< 주관기관 >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

 

 

 

 

과제

 

신청완료

 

( 접수번호 생성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s://ernd.nrf.re.kr) 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및 해외신진연구자 정보의 경우 필수입력임 ), 본인의 소속 기관에 따라 KRI 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 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 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탑재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