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org.kosen.entty.User@28446c1e
김보람(boram1201)
발주처
한국보건사업진흥원
국가
대한민국
분야
보건의료
접수기간
2020-01-15 ~ 2020-02-04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05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헬스케어(의료)와 ICT 융합 서비스 모델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년「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수요에 입각한 서비스 모델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실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ICT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명)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 세부사업명은 서비스 모델, 대상국, 서비스 대상 및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 (사업 내용) ICT기반 의료시스템?서비스를 보유한 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수요?환경?협력기관 등) 및 모델 개발*, 타당성 조사
* 모델 개발은 기 보유한 모델?서비스의 현지화 방안 개발임
□ (지원대상) 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 글로벌 진출 희망 의료기관, ICT 보건의료 관련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 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제반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협력기관(정부, 의료기관, 관련 기업 및 조직 등) 발굴이 가능한 모든 기업,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컨소시움 구성 가능)
- (제외대상)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 (지원유형) 자유공모
- 모델 개발 대상국, 서비스 모델* 등은 신청기관 자율
* 원격의료 분야를 포함한 ICT와 보건의료를 접목한 의료서비스 모델(IoT, Cloud, Big data,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티핑포인트와 보건의료를 다양하게 접목 가능)
□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규모는 대상국가, 예산 적정성 평가,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금액 차등) 가능
□ (지원조건) 지원기관은 자기부담금(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관의 자율
□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협약체결일~2020년 11월 30일)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1. 15(수) ~ 2. 4(화) 16:00까지(3주간)
□ (접수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접속 후, 사업계획서 및 별지서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해당서류 일체 작성 후 제출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시 접수 불가능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출서류) 신청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부속 서류 10부 및 기타 구비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업공모안내서 양식 내 목록 참고
*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본, 각 서류사이에 간지로 구분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지원기관 당 30분(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평가일시는 개별통지 예정
□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은 사업공모안내서 내 확인
5. 사업추진일정
* 선정결과 발표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상기일정 다소 변경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해당 기관(컨소시움)은 최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개시
* 착수보고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 예정
6.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김종엽 연구원(kjy11109@khidi.or.kr, 043-713-8828)
7. 기타
□ (관련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취소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함
2020년「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모집공고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헬스케어(의료)와 ICT 융합 서비스 모델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년「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수요에 입각한 서비스 모델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실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ICT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명)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 세부사업명은 서비스 모델, 대상국, 서비스 대상 및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 (사업 내용) ICT기반 의료시스템?서비스를 보유한 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수요?환경?협력기관 등) 및 모델 개발*, 타당성 조사
* 모델 개발은 기 보유한 모델?서비스의 현지화 방안 개발임
□ (지원대상) 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 글로벌 진출 희망 의료기관, ICT 보건의료 관련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 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제반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협력기관(정부, 의료기관, 관련 기업 및 조직 등) 발굴이 가능한 모든 기업,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컨소시움 구성 가능)
- (제외대상)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 (지원유형) 자유공모
- 모델 개발 대상국, 서비스 모델* 등은 신청기관 자율
* 원격의료 분야를 포함한 ICT와 보건의료를 접목한 의료서비스 모델(IoT, Cloud, Big data,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티핑포인트와 보건의료를 다양하게 접목 가능)
□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규모는 대상국가, 예산 적정성 평가,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금액 차등) 가능
□ (지원조건) 지원기관은 자기부담금(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관의 자율
□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협약체결일~2020년 11월 30일)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1. 15(수) ~ 2. 4(화) 16:00까지(3주간)
□ (접수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접속 후, 사업계획서 및 별지서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해당서류 일체 작성 후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접속 |
→ | 알림마당→ 사업공고 확인 |
→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일체 작성 | → | 방문접수 |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시 접수 불가능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출서류) 신청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부속 서류 10부 및 기타 구비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업공모안내서 양식 내 목록 참고
*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본, 각 서류사이에 간지로 구분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지원기관 당 30분(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평가일시는 개별통지 예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대상국가 타당성 | 대상국가 시장 매력도, 중요성, 기대효과 등 추진 타당성, 대상국의 추진 의지 등 | 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 |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수행방식 및 문제해결 방법 타당성 |
40 |
서비스?기술의 현지 수용성 | 서비스?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서비스?기술의 현지 수용성 |
30 |
수행기관 역량 및 의지 |
사업수행 전문성보유 및 전략국의 네트워크 보유 등 | 10 |
합 계 | 100 |
5.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발표평가 | ? | 평가결과 발표 |
1월 (KHIDI) |
1~2월 (KHIDI) |
2월 (평가위원회) |
2월 (KHIDI) |
우선협상 | ? | 계약체결 | ? | 착수보고 | ? | 중간보고 | ? | 최종보고 | |
? | 3월 (KHIDI, 선정기관) |
3월 (KHIDI, 선정기관) |
4월 (선정기관) |
8월 (선정기관) |
12월 (선정기관) |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해당 기관(컨소시움)은 최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개시
* 착수보고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 예정
6.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김종엽 연구원(kjy11109@khidi.or.kr, 043-713-8828)
7. 기타
□ (관련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취소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