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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모집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05호
 
2020년「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모집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헬스케어(의료)와 ICT 융합 서비스 모델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년「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수요에 입각한 서비스 모델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실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ICT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명)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 세부사업명은 서비스 모델, 대상국, 서비스 대상 및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 (사업 내용) ICT기반 의료시스템?서비스를 보유한 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수요?환경?협력기관 등) 및 모델 개발*, 타당성 조사
* 모델 개발은 기 보유한 모델?서비스의 현지화 방안 개발임
 
□ (지원대상) 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 글로벌 진출 희망 의료기관, ICT 보건의료 관련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 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제반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협력기관(정부, 의료기관, 관련 기업 및 조직 등) 발굴이 가능한 모든 기업,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컨소시움 구성 가능)
- (제외대상)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기업 및 관련 협회 등
 
□ (지원유형) 자유공모
- 모델 개발 대상국, 서비스 모델* 등은 신청기관 자율
* 원격의료 분야를 포함한 ICT와 보건의료를 접목한 의료서비스 모델(IoT, Cloud, Big data,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티핑포인트와 보건의료를 다양하게 접목 가능)
 
□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규모는 대상국가, 예산 적정성 평가,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금액 차등) 가능
 
□ (지원조건) 지원기관은 자기부담금(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물과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과 현금의 비율은 지원기관의 자율
 
□ (지원기간) 단년도 사업(협약체결일~2020년 11월 30일)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1. 15(수) ~ 2. 4(화) 16:00까지(3주간)
 
□ (접수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접속 후, 사업계획서 및 별지서식 등을 다운로드하여 해당서류 일체 작성 후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접속
알림마당→
사업공고 확인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일체 작성 방문접수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시 접수 불가능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출서류) 신청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부속 서류 10부 및 기타 구비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업공모안내서 양식 내 목록 참고
*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본, 각 서류사이에 간지로 구분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지원기관 당 30분(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평가일시는 개별통지 예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대상국가 타당성 대상국가 시장 매력도, 중요성, 기대효과 등 추진 타당성, 대상국의 추진 의지 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수행방식 및 문제해결 방법 타당성
40
서비스?기술의 현지 수용성 서비스?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서비스?기술의 현지 수용성
30
수행기관
역량 및 의지
사업수행 전문성보유 및 전략국의 네트워크 보유 등 10
합 계 100
* 세부 평가기준(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은 사업공모안내서 내 확인
 
 
5.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발표평가 평가결과 발표
1월
(KHIDI)
1~2월
(KHIDI)
2월
(평가위원회)
2월
(KHIDI)
  우선협상 계약체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월
(KHIDI, 선정기관)
3월
(KHIDI, 선정기관)
4월
(선정기관)
8월
(선정기관)
12월
(선정기관)
* 선정결과 발표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상기일정 다소 변경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해당 기관(컨소시움)은 최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개시
* 착수보고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 예정

6.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디지털헬스케어팀
김종엽 연구원(kjy11109@khidi.or.kr, 043-713-8828)
 
7. 기타
 
□ (관련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취소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