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4
org.kosen.entty.User@569f07d4
이연호(hayan0912)
발주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
대한민국
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
접수기간
2020-01-31 ~ 2020-03-31
첨부파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0년도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 사회가 요구하는 생명윤리 관련 지식·정보를 창출·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 지원
- 국내 분야별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
Ⅱ. 사업내용
○ 지원자격 :
- 학회: 의·과학, 법학, 철학, 인문학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회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 학회 외 학술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소속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기관,
또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 지원대상 : 2020년 5월 ~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
○ 지원규모 : 총 2건, 각 2,000,000원 지원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31.(금) ~ 2020. 3. 31.(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yhlee@nibp.kr)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 연구부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 (02-737-898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ibp.kr/xe/board1_notice/165320)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 사회가 요구하는 생명윤리 관련 지식·정보를 창출·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 지원
- 국내 분야별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
Ⅱ. 사업내용
○ 지원자격 :
- 학회: 의·과학, 법학, 철학, 인문학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회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 학회 외 학술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소속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기관,
또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 지원대상 : 2020년 5월 ~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
○ 지원규모 : 총 2건, 각 2,000,000원 지원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31.(금) ~ 2020. 3. 31.(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yhlee@nibp.kr)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 연구부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 (02-737-898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ibp.kr/xe/board1_notice/165320)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