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대한민국
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
접수기간
2020-02-03 ~ 2020-03-1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5호
2020년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0. 2.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의료전용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한 의료기기(ex. 인공두개골, 인공관절, 골절합용판, 수술가이드 등)
나. 사업 내용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 장기적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추진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지원규모 및 조건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총 4개 과제 RFP 공고)
- 신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년도 총 2개 내외의 과제(RFP 당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예정
수행기간 | '20년 정부출연금 | 총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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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상이 *3~4년 이내 |
6억원 내외 | 과제별 상이 *15~20년 이내 |
총사업비의 25%이상 |
- 온라인 접수 관련 : 02-6009-4374, 4390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 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과제 수행기관 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참조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수행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 필수
ㅇ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
민간부담금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 징수대상 |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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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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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 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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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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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 |||
기타 |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의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역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0. 2. 3. ~ 3. 10.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0.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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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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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0.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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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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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20. 4월 초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주 요 내 용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성과확산 효과 |
-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20년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www.k-pass.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www.k-pass.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3.(월) ~ 2020. 3. 10.(화) 17시까지
ㅇ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20년 3월 10일(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1부 |
2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1), 사본 (9)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6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각 1부 | 해당 시(기관별 1부) |
7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8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1부 | 주관기관(기업)만 제출 |
9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중소.중견만 제출 |
10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1 |
최근 2개년(2017, 20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1부 | 기업만 제출 |
12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 상세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02-6009-3782)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7)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14조, 제30조 ~ 제32조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9. 2. 3(월) ~ 2019. 3. 10(화) 17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14조,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