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국가
분야
정보/통신
접수기간
2020-04-08 ~ 2020-04-10
2020년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고양시 ICT 기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0년 3월 13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o 고양시 ICT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2. 사업 기간
o 2020. 협약일 ~ 2020. 11. 30.(월)
- 공고 기간 : 2020. 3. 13.(금) ~ 4. 10.(금) 16:00까지
3. 지원 규모
o 총 3.55억원(총 50개사 내외 선정 예정)
- 기술개발 지원 분야 25개사 내외, 마케팅 지원 분야 25개사 내외
※ 선정기업 수는 개별기업이 신청한 지원금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 자격
o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인 ICT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내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통합분류 체계> 참고
2. 지원 내용
o 총 2개 분야, 4개 세부 사업 지원
- 세부 사업은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하는 지원금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분야 |
세부 사업 |
주요 내용 |
최대 지원금(부가세 제외) |
|
기술 개발 지원 |
SW제품 초기 상용화지원 |
- IT/SW기술이 내장된 제품 생산 前단계의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발(회로/PCB설계, 목업/금형 제작 등) · SW개발(SW품질 개선, 업그레이드, 앱개발 등) · 기타 SW제품 초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제비용 등 |
1,0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품질인증 획득지원 |
- 국내외 특허 및 인증 획득지원 · 국내외 제품ㆍ규격 인증, 기업·SW 인증, 각종 특허 출원,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등 ※<붙임 2. 품질인증 획득지원 범위 예시> 참고 |
1,0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
마케팅 지원 |
홍보지원 |
-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홍보지원 · 마케팅/브랜드 전략 수립·분석, 브랜드 개발 비용 · 마케팅 전략과 연계한 제품 성능 향상/ 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을 위한 비용 · 매체 홍보(신문, 잡지, 방송, SNS 등),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사진 촬영, 브로셔 등) 비용 · 기타 기업/제품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에 대한 각종 제비용 등 |
5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
-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지원 ·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 ※전시회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출장 여비는 지원 불가 |
국외 5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
국내 300만원 이내 |
3.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o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실시
- 1단계 정량 평가(10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며, 2단계 정성 평가(90점)는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
※ 서류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관과 동일 소속인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함
- 평가 점수(정량+정성)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정하며, 최소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량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정량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계획성’ → ‘결과물 활용 방안’ → ‘기대효과’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o 최종 선정기업 중 2019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시제품, 인증, 홍보, 개별 전시회)을 지원받은 기업 수는 70% 미만으로 제한함
※ 예) 총 50개사를 선정할 경우, 2019년 수혜기업은 최대 35개사 미만 선정 예정
o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기준
- (정량 평가) 기업 업력, 인증 보유, 매출 향상, 고용 창출
- (정성 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성, 결과물 활용 방안, 기대효과
4. 지원 제외 대상
o 본 사업에 지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o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o 진흥원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2019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o 사업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입주기업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업체
o 휴업 중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o 2020년 1월 1일 ~ 사업 접수일 기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
※ 본 사업 선정 후, 타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지원받아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5. 지원금 지급
o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확인 후 100% 사후 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 |
거래업체에 선결제 |
→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관련 증빙) |
→ |
결과 검토 |
→ |
지원금 지급 (100%) |
진흥원-주관기업 |
|
주관기업 |
|
주관기업 |
|
진흥원 |
|
진흥원 |
o 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단,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협약 기간 내에 전시회에 참가하되 올해(2020. 1. 1.)부터 집행한 금액 및 계약서 등도 소급하여 인정
o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내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o SW제품 초기 상용화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홍보지원의 경우, 거래업체 선정은 주관기업에서 비교 견적을 시행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2부 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o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는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o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신규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o 홍보지원(기업/제품 브로슈어 등 인쇄물)의 경우, 최종 결과물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예) 본 홍보물은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o 사업 수행 중 진흥원에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할 수 있음
o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며, 진흥원은 비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o 결과물 완성 및 사업비 집행은 협약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관련 증빙 서류를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 이전 수행한 계약, 문서 행위 등도 인정되지 않음
- 단,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협약 기간 내에 전시회에 참가하되 올해(2020. 1. 1.)부터 집행한 금액 및 계약서 등도 소급하여 인정
o 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제출하여야 함
o 신청 서류 상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2021~2022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7. 주요 일정
구 분 |
일 정 |
세부 내용 |
사업 공고 |
3. 13.(금) ∼ 4. 10.(금) |
접수 마감 : 4. 10.(금) 16:00 |
접 수 일 |
4. 8.(수) ∼ 4. 10.(금) |
|
1차 평가 |
4. 13.(월) |
정량 평가 |
2차 평가 |
4. 16.(목) |
정성 평가 |
최종 발표 |
4. 17.(금) |
개별 공지(공문) |
협약 후 사업 수행 |
4. 20.(월) ∼ 11. 30.(월) |
사업 추진 |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 방법 및 서류
o 공고일 : 2020. 3. 13.(금) ~ 4. 10.(금) 16:00까지
- 접수일 : 2020. 4. 8.(수) ~ 4. 10.(금) 16:00까지
o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번지 14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
o 사업 문의 : 안승혜 선임(TEL : 031-960-7845, E-mail : shahn@gipa.or.kr)
o 제출 서류 :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제출하며, 원본은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 철 등 금지
구 분 |
제출 서류 |
원본 |
사본 |
합계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사업계획서 |
1부 |
5부 |
6부 |
견적서, 비교 견적서(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제출) - SW제품 초기 상용화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홍보지원 사업 신청 기업은 견적서 총 3부(본 견적 1부, 비교 견적 2부) 필수 제출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 기업은 인보이스 또는 견적서 1부 제출 |
- |
1부 |
1부 |
|
2018년, 2019년 재무제표(비교 재무제표) - 개인사업체 : 부가가치세증명원(2개년) ※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제출 |
- |
1부 |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 |
1부 |
1부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1부 |
1부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부 |
1부 |
|
ICT 업종 분류 확인서 |
1부 |
- |
1부 |
|
사업 참여 확약서 |
1부 |
- |
1부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
1부 |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1부 |
- |
1부 |
|
기타 서류 (해당 기업) |
정량 평가 가점 증빙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GS 인증서, 특허 등록증, 벤처기업 인증서, 경기도 및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
- |
1부 |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