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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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국토교통부
국가
분야
건설/교통
접수기간
2020-03-26 ~ 2020-04-02
첨부파일
1. 추진 배경
□ 스마트도시 확산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기술 적용 등을 위해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우리부 정책과 연계중(‘08~)
* (근거) 스마트도시법 제8조, 지자체 자발적으로 수립하되 국토부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시 의무
ㅇ 현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 힘입어,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높아지고 전담 조직 신설도 증가하는 상황
* (계획 수립) 21곳(’11~’17) → 26(’18) → 29(’19) / (전담조직) 10곳(’14) → 34(’18) → 87(’19)
□ 스마트도시계획은 혁신기술과 스마트공간이 결합되는 새로운 유형의 계획인 만큼, 기존의 타 계획들과 내용?범위 등 측면에서 큰 차이
ㅇ 이에따라, 우리부에서 사전검토 절차(체크리스크, 전문가 자문 등)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19.6~)
ㅇ사전검토 절차 운영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 계획 체계?내용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보완?개편 필요성*을 제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체계적인 현황 진단과 그에 기초한 스마트기술 도입방안 구체화 프로세스 미흡, 기술?서비스 중심의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 미흡 등
□ 스마트시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ㅇ 旣 수립된 스마트도시계획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상위 계획 등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등 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과업 개요
□ (사업명) 스마트도시계획 체계 및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기간/금액)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가격평가 실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 확산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기술 적용 등을 위해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우리부 정책과 연계중(‘08~)
* (근거) 스마트도시법 제8조, 지자체 자발적으로 수립하되 국토부 스마트도시사업 추진시 의무
ㅇ 현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 힘입어,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높아지고 전담 조직 신설도 증가하는 상황
* (계획 수립) 21곳(’11~’17) → 26(’18) → 29(’19) / (전담조직) 10곳(’14) → 34(’18) → 87(’19)
□ 스마트도시계획은 혁신기술과 스마트공간이 결합되는 새로운 유형의 계획인 만큼, 기존의 타 계획들과 내용?범위 등 측면에서 큰 차이
ㅇ 이에따라, 우리부에서 사전검토 절차(체크리스크, 전문가 자문 등)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19.6~)
ㅇ사전검토 절차 운영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 계획 체계?내용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보완?개편 필요성*을 제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체계적인 현황 진단과 그에 기초한 스마트기술 도입방안 구체화 프로세스 미흡, 기술?서비스 중심의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 미흡 등
□ 스마트시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ㅇ 旣 수립된 스마트도시계획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상위 계획 등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등 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과업 개요
□ (사업명) 스마트도시계획 체계 및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기간/금액)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가격평가 실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