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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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환경
접수기간
2020-04-17 ~ 2020-04-21
첨부파일
1. 용역과제명
◎ 악취 측정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미세먼지 관리종합 계획(2020~2024)이 수립(‘19.11.1)됨에 따라,
-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차 생성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와 악취성물질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설정 필요
- 특히, 악취배출시설인 축산시설의 배출구 정의 재검토 및 시료채취방법 개선 필요
◎ 이에,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측정방법 등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3. 용역추진 목적
◎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 및 측정방법 개선방안 도출
◎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안) 제안
4. 과업내역
◎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
- 악취배출시설의 업종별 기본현황 조사(배출시설의 수, 증감현황 등)
- 업종별 배출구 기본현황 및 특성 조사(배출구 높이, 배출풍량 등)
◎ 악취배출시설 측정방법 개선방안 도출
- 악취배출시설의 정상조업 조건에 대한 정의 수립
·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운영 범위 제시(설계풍량과 실제풍량의 비교 등)
- 악취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용어 정립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표 측정지점 도출(부지경계선)
- 입자상물질(수증기, 분진 등) 포함 시료의 측정방법 개선
-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간의 악취 측정값 상관관계 도출
· 확산모델링과 실제측정을 통한 검증(실제측정 검증은 배출구와 부지경계 간의 이격거리별로 측정)
· 이격거리 조건 : 5m, 10m, 30m, 50m, 100m 등
- 현행 배출구 측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축사시설의 적용 가능한 시료채취방법 도출
◎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안) 제안
- 악취배출시설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악취측정지점의 명확화
- 제도 개선에 따른 적용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및 비용편익 분석
- 타법 사례 및 해외 사례 현황(2년 이내 최신자료)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예 산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3-301-260-02, 대기개선추진대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악취 측정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미세먼지 관리종합 계획(2020~2024)이 수립(‘19.11.1)됨에 따라,
-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차 생성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와 악취성물질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설정 필요
- 특히, 악취배출시설인 축산시설의 배출구 정의 재검토 및 시료채취방법 개선 필요
◎ 이에,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측정방법 등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3. 용역추진 목적
◎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 및 측정방법 개선방안 도출
◎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안) 제안
4. 과업내역
◎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
- 악취배출시설의 업종별 기본현황 조사(배출시설의 수, 증감현황 등)
- 업종별 배출구 기본현황 및 특성 조사(배출구 높이, 배출풍량 등)
◎ 악취배출시설 측정방법 개선방안 도출
- 악취배출시설의 정상조업 조건에 대한 정의 수립
·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운영 범위 제시(설계풍량과 실제풍량의 비교 등)
- 악취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용어 정립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표 측정지점 도출(부지경계선)
- 입자상물질(수증기, 분진 등) 포함 시료의 측정방법 개선
-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간의 악취 측정값 상관관계 도출
· 확산모델링과 실제측정을 통한 검증(실제측정 검증은 배출구와 부지경계 간의 이격거리별로 측정)
· 이격거리 조건 : 5m, 10m, 30m, 50m, 100m 등
- 현행 배출구 측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축사시설의 적용 가능한 시료채취방법 도출
◎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안) 제안
- 악취배출시설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의 악취측정지점의 명확화
- 제도 개선에 따른 적용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및 비용편익 분석
- 타법 사례 및 해외 사례 현황(2년 이내 최신자료)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예 산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3-301-260-02, 대기개선추진대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