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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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kosenadmin)
발주처
행정안전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4-14 ~ 2020-04-20
첨부파일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안전취약계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은 미흡
- 정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을 표명,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마련·추진
※ 국민안전 종합대책 : 어린이,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13년)
장애인,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17년)
- 국정과제 55-1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ㅇ 안전대책이 부처별 소관 업무를 종합하여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나, 부처별* 소관 업무를 단순 취합하여 안전대책을 구성
*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
-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가 부족하여 사각지대 발생 우려
ㅇ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2. 과업개요
ㅇ (과업명)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개선 연구
ㅇ (과업예산) 5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취약계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은 미흡
- 정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을 표명,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마련·추진
※ 국민안전 종합대책 : 어린이,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13년)
장애인,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17년)
- 국정과제 55-1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ㅇ 안전대책이 부처별 소관 업무를 종합하여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나, 부처별* 소관 업무를 단순 취합하여 안전대책을 구성
*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
-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가 부족하여 사각지대 발생 우려
ㅇ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2. 과업개요
ㅇ (과업명)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개선 연구
ㅇ (과업예산) 5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