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개선방안 연구

발주처

행정안전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4-14 ~ 2020-04-20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안전취약계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은 미흡

- 정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을 표명,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마련·추진
※ 국민안전 종합대책 : 어린이,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13년)
장애인,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대책 마련 및 추진(`17년)
 
- 국정과제 55-1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ㅇ 안전대책이 부처별 소관 업무를 종합하여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나, 부처별* 소관 업무를 단순 취합하여 안전대책을 구성
*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 
-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리가 부족하여 사각지대 발생 우려
 
ㅇ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
 
2. 과업개요
ㅇ (과업명)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개선 연구 
ㅇ (과업예산) 5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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