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재난 발생시 개인 ·위치정보 활용 방안 연구용역

발주처

행정안전부

국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0-04-21 ~ 2020-04-23


1. 목적 및 필요성
○ 재난발생 시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등을 취득·제공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20.1.6일 공포)
- 시행(’20.6.3.) 시기에 맞추어 개인·위치 정보 등을 취득 및 제공하는 실무적 방법·절차 마련이 시급
○ 개인·위치정보 취득에 관한 국내·외 법규, 사례 등 자료 부족
- 개인정보 관리 기관별 자료 형태, 취득 소요시간 등이 상이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방법 및 절차 등 지침 마련 필요
○ 재난 피해자 개인·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취득의 제한 등 엄격한 정보 보호·관리 방안을 설정 필요

2. 사업개요
○ 과 제 명 : 재난발생 시 개인·위치정보 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 소요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정책연구개발R&D_정책연구비(7032-300-260-0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요청 내용
□ 국내·외 개인·위치정보 관련 운영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국내사례) 태풍·집중호우, 지하철사고,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 조회를 통한 재난대응 사례조사
※ (예시) 감염병: 확진자 위치정보·CCTV 조회, 신용카드 내역 등
○ (해외사례) 미국, 일본 등의 개인·위치정보 관련 법령·제도, 취득 방법 및 절차, 정보보안 관리방안, 활용방안 등 사례 조사
※ (예시) 미국: 뉴욕 공항 입·출국 시 개인정보로 위치정보 파악 등 역학조사 실시
□ 다양한 정보 중첩 활용을 통한 신속·정확도 향상 방안
○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 현황과 정보 요청 및 제공의 구체적 방법·절차 등을 분석하여 재난유형별 활용 가능한 정보 분류
-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별 취득 가능한 자료 정리 등
○ 다양한 정보를 중첩하여 재난유형별 필요한 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개인·위치정보 통합운영 시스템(가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병행하여 정보 중첩 활용 방안 제시
□ 개인·위치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 (단기) ‘개인·위치정보 통합운영 시스템(가칭)’ 구축 전까지 기관별 운영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분석·정리
-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개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안과 엑셀 파일 등으로 개인·위치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
○ (장기) 기관의 개별 시스템을 연계하여 표출할 수 있으며, 활용 가능한 정보를 중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정보 중첩 방안을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개인 위치 자표, 개인정보 등이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반영사항
○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위치정보 법률 시행(’20.6.3)에 맞추어 하위법령에 추가해야 할 기본 사항을 제시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보 요청 및 제공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절차 등을 유사법령을 검토하여 반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자료 접근 제한, 보안관리 및 유출방지 방안 등 마련
○ (지침마련) 중대본-지대본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위치정보를 원활하게 취득·활용·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
- 개인·위치정보 취득 절차, 활용 방법 및 개인정보 유의사항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제시
□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중대본 및 지대본의 개인·위치정보 취득·활용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인·위치정보 요청 등 운영상 문제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개인·위치 정보 취득, 활용 및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추가 R&D 연구과제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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